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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철거하기로 확정된 주택이 아닌 이상, 종합부동산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임
판례 정보 대구지방법원 일반행정

철거하기로 확정된 주택이 아닌 이상, 종합부동산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임

원고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소유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피고가 2023. 6. 1.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사업 지구 내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자 그 취소를 구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이 2023년도에 철거계획이 확정되고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주택이므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과세기준일 당시 지장물 이전·제거 허가 신청조차 없었고, 주택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구조와 외형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원고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상 행정관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고, 피고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4-구합-24462 2025.07.0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4-구합-24462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5.07.06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주택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의 비과세 대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23. 6. 1.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주택이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된 주택인지 여부
  •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만으로 주택 철거계획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철거보상계약 체결 주체에 행정관청이 아닌 도시개발조합이 포함되는지 여부
  • 원고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의 행정관청 또는 행정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단전·단수 및 퇴거·이전 조치가 이루어진 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상 과세대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감면요건 또는 비과세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 조세법규의 비과세·감면요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은 실시계획인가만으로 주택 철거가 당연히 예정되는 것이 아니고, 도시개발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관할관청의 허가가 별도로 문제된다.
  • 과세기준일 당시 철거 관련 허가 신청이 없었다면 이후 허가와 실제 철거가 이루어졌더라도 해당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계획이 확정된 주택으로 보기 어렵다.
  •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소유자 조합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조상 행정기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주택의 구조 및 외형이 유지되며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면, 철거하기로 확정된 주택이 아닌 이상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에 해당할 수 있다.
  •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자가 취득하여 멸실시키는 주택에 관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규정은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취득한 주택에 당연히 적용되는 것으로 보지 않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도시개발사업 구역 안의 주택도 철거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나요?

A 대구지방법원은 과세기준일 당시 주택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구조와 외형이 유지되어 다시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단전·단수나 퇴거가 이루어졌더라도,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하기로 확정된 주택이 아니라면 달리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만으로 주택 철거계획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 법원은 도시개발사업에서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주택 철거가 당연히 예정되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도시개발법상 건축물 등을 이전하거나 제거하려면 별도로 관할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므로, 과세기준일인 2023년 6월 1일 당시 이전·제거 허가 신청조차 없었다면 철거계획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후에 철거허가와 실제 철거가 이루어지면 종부세 비과세가 되나요?

A 이 판결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해당 연도 6월 1일까지 철거가 확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2023년에 철거허가를 받고 실제 철거를 완료했더라도, 과세기준일 당시에는 지장물 이전 및 제거 허가 신청도 없었으므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Q 도시개발조합과 체결한 철거보상계약도 지방세법 시행령상 비과세 요건이 되나요?

A 법원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의 철거보상계약 주체를 행정관청이 아닌 자까지 넓혀 해석하는 것은 비과세 대상을 확장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소유자들로 설립된 원고 조합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상 행정기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행정관청의 철거허가를 받은 것이 철거명령을 받은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나요?

A 법원은 허가와 명령은 용어의 정의, 사전 신청 여부, 집행절차 등에서 형식과 실질이 다른 개념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관할 시장으로부터 지장물 이전 및 제거 허가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재개발 주택 비과세 사례를 도시개발사업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나요?

A 법원은 원고가 든 비과세 유사 사례들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적용되는 사안이라 이 사건과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도시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가 있으면 종전 건축물의 사용·수익이 제한되고 철거가 예정되는 반면, 도시개발법상 사업은 실시계획인가 후에도 필요한 경우 별도의 관할관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차이를 들었습니다.

Q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요건은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A 법원은 과세요건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에 증명책임이 있지만, 감면요건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비과세나 감면요건은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Q 대구지방법원 2024구합24462 사건에서 종부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어떻게 결론났나요?

A 대구지방법원은 2025년 7월 16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하기로 확정된 주택이 아니고,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행정관청과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주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철거하기로 확정된 주택이 아닌 이상, 종합부동산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임 국승
  • 대구지방법원-2024-구합-24462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1.27.
  • 생산일자 : 2025.07.06.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에서 규정한 행정관청은 상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기관’의 범주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조에 의하면 도시개발구역내의 토지소유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조합인 원고는 위 통칙 제2조에서 규정한 행정기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은 분명하므로, 과세기준일 당시 여전히 건축물 대장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주택의 구조 및 외형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다시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면 철거하기로 확정된 주택이 아닌 이상, 종합부동산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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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구합24462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6. 18.

판 결 선 고

2025. 7.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2023년도 종합부동산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1)

 각주 1) 쌍방이 모두 처분일을 20○○. ○○. ○○.로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처분일은 20○○. ○○. ○○.이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년경 ○○○○시 ○○구 ○○읍 ○○리 산○○번지 일원의 ○○ 부지에 환지 방식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해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도시개발구역내의 토지소유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설립된 조합이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 ○○. ○○.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3. 6. 1.을 기준으로 이 사건 사업 지구 내에 있는 주택에 대하여 합계 ○○원의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다가, 같은 해 ○○. ○○. 이 사건 사업 지구 내에 있는 총 ○○동의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세액의 일부를 감액 경정하여 합계 ○○원의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원 포함)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20○○. ○○.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 ○○. ○○.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5. 5. 27. 대통령령 제3554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8조 제3항은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 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주택’을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주택은 도시개발사업상 철거가 불가피하여 현금청산자에게 협의 또는 수용으로 손실보상을 완료한 후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게 되면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로소 철거가 가능하게 되는 지장물로서 2023년 귀속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연도인 2023년도에 철거계획이 확정된 주택이다.

  다. 또한, 위 조항에서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주택’ 부분의 철거명령 주체는 그 해석상 행정관청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이 사건 주택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사업시행자인 원고와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주택이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은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주택이고, 재산세 불복처분이 없었더라도 종합부동산세 불복처분은 가능한 것인바, 이 사건 주택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규정의 내용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5호는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등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은 “위 법률 조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또는 주택(「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5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 ○○. ○○. ○○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20○○. ○○.경부터 20○○. ○○.경까지 이 사건 사업부지 내 토지 및 주택 등 소유자들과 협의 및 수용재결을 완료하였으며, 20○○. ○○.경부터 손실보상금 및 유보금을 지급하기 시작하여 20○○. ○○.경 내지 같은 해 ○○.경까지 이를 최종 지급하였다.

    2) 그리고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 ○○.경부터 20○○. ○○.경 내지 같은 해 ○○.경까지 거주자들의 퇴거 및 이전, 단전 및 단수 조치 등이 이루어졌다.

    3) 원고는 20○○. ○○. ○○. 주식회사 ○○ 등과 도시개발사업 조성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23. ○○. ○○. 부지조성공사 착공신고 및 같은 달 ○○. 환지 예정지 공고를 하였다.

    4) 또한, 원고는 20○○. ○○. ○○. ○○시장에게 도시개발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장애물 등의 이전과 제거 허가 신청을 하였고, 같은 해 ○○. ○○. ○○시장으로부터 지장물 이전 및 제거에 관하여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5) 주식회사 ○○는 20○○. ○○. ○○. 주식회사 ○○○○개발 등과 이 사건 주택 등 건축물 철거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 ○○. ○○. ○○○○시 ○○청장에게 건축물 해체신고를 하고 같은 날 수리 통보를 받은 후 같은 해 ○○. ○○.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 신고를 하였다.

    6) 한편, ○○시 ○○청장은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2023년 귀속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과세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에 있어 과세원인 및 과세표준금액 등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에 증명책임이 있으나(대법원2007. 2. 22. 선고 2006두6604 판결 등 참조),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등 참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두20116 판결, 대법원 2006. 5. 25.선고 2005다1916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주택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에 따라 2023년 귀속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23. 6. 1.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주택인지 여부이다.

    3) 2023년 귀속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택은 2023년 귀속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도시개발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면 시행자는 필요한 경우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건축물 등을 이전하거나 제거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미리 관할 도지사·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23년 귀속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23. 6. 1.이 지난 2023. ○○. ○○. ○○시장에게 도시개발법 제38조 제1항에따라 장애물 등의 이전과 제거 허가 신청을 하였고, 같은 해 ○○. ○○. ○○시장으로부터 지장물 이전 및 제거에 관하여 조건부 허가를 받았으며, 같은 해 ○○. ○○.에서야 건축물 해체신고를 하고 같은 날 수리통보를 받았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사업상 주택 철거가 불가피하고 2023년에 주택 소유자와 협의 또는 수용을 완료하고 철거까지 완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택은 2023년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은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다고 하여 향후 주택의 철거가 당연히 예정된 것은 아니고 추가로 도시개발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주택을 철거 할 수 있고, 이 사건 사업에 대한 20○○. ○○. ○○.자 실시계획인가에도 주택 등 건축물 철거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2023년도에 건축물 철거 허가를 받고 실제 주택 철거까지 완료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결과론적인 것으로,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한다면 지장물 이전 및 제거 허가 신청조차 아직 없었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3. 6. 1. 당시에는 이 사건 주택이 2023년도에 철거하기로 확정된 주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은 지방세 과세기준일인 해당연도의 6. 1.인바 위 과세기준일까지는 철거가 확정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③ 원고가 비과세 유사 사례로 들고 있는 관련 판례들은 모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사안으로 이 사건과 그 내용을 달리한다. 즉,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건축물 소유자 등은 종전의 건축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는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하는반면,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은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더라도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별도로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지장물 등을 철거할 수 있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④ 더구나 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일부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1호 나목에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 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신설되었으나, 이 사건과 같이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상 원고와 같은 시행자가 취득한 주택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⑤ 또한,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당시 이 사건 주택 상당수에 단전·단수 및 거주자들의 퇴거·이전 등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과세기준일 당시 여전히 건축물 대장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주택의 구조 및 외형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다시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면 위와 같이 철거하기로 확정된 주택이 아닌이상, 종합부동산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4) 2023. 6. 1.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 된 주택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든 증거와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택은 과세기준일인 2023. 6. 1.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바2) 이 사건 주택이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주택인지 여부가 관건인데, 구 지방세법 제108조 제3항의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라는 문구에서 철거명령의 주체는 행정관청이라고 할 것이지만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이라는 문구와 관련하여서는 그 주체가 행정관청만으로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행정관청 아닌 자도 포함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해석상 문제가 된다.3) 조세법규의 해석은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철거보상계약을 체결한 주체에 관하여 행정관청이 아닌 자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비과세 대상을 특별한 근거 없이 확장해석 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2025. 5. 27. 대통령령 제35544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08조 제3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행정관청과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주택’이라고 명확하게 이를 규정하고 있는바, 철거보상계약 체결의 주체에 관하여 ’행정관청‘으로만 한정하고 있는 최근 입법자의 취지도 고려되어야한다.

각주 2) ‘허가’와 ‘명령’은 용어의 정의나 사전 신청(신고)의 유무, 집행절차 등 그 형식과 실질이 매우 다른 개념으로, 원고가 2023. ○○. ○○. ○○시장으로부터 지장물 이전 및 제거 허가를 받을 것에 대하여 이를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각주3) 원고가 유사사례로 들고 있는 판례들의 쟁점이기도 하다(서울고등법원 2024. 8. 23. 선고2023누55483 판결 등).

      ② 더 나아가 철거보상계약 체결의 주체가 ’행정관청‘에만 한정된다고 볼 경우 원고가 행정주체 내지 그와 유사한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인지 따져볼 수 있다.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5호는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등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주택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은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에서 규정한 행정관청은 상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기관’의 범주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조4)에 의하면 도시개발구역내의 토지소유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조합인 원고는 위 통칙 제2조에서 규정한 행정기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은 분명하다.5)

각주4)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앙행정기관" 이라 함은 국가의 행정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으로서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다만,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더라도 다른 행정기관에 부속하여 이를 지원하는 행정기관은 제외한다.

  2. "특별지방행정기관"이라 함은 특정한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당해 관할구역내에서 시행되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을 말한다.

각주5)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절차법은 행정청을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사인(私人)”이라고 정의하고 있고(제2조 제1호), 행정소송법도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행정청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이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제2조 제2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에서 규정한 행정관청의 정의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이 없다.

      ③ 설령 원고를 행정관청으로 해석할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과세기준일인 2023. 6. 1.을 도과하여 2023. ○○. ○○.에서야 철거허가를 득하였으므로, 그때부터 철거와 관련된 행정청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행정관청의 지위에 있게 되었고, 따라서 이 사건 과세기준일 당시에는 행정관청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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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5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제6호 도시개발법 제38조 제1항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도시정비법 제81조 제2항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1호 나목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조 행정절차법 제2조 제1호 행정소송법 제2조 제2항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6604 판결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두20116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8. 23. 선고 2023누554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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