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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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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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미등록 PG사를 통해 송금된 금액이 원고의 매출액인지 차용금인지 여부
- ㈜△△이 발행한 ‘시스템사용료’ 세금계산서와 업계 통용 수수료율을 근거로 매출누락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매출누락으로 본 금액 중 일부가 차용금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 및 증명 정도
- 원고가 제출한 문자메시지 등이 차용금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되는지 여부
-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판례 포인트
- 매출누락으로 과세된 금액이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납세자가 그 점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 결제대행업체가 발행한 수수료 명목 세금계산서와 통용 수수료율은 결제대행 매출액 산정의 근거로 고려될 수 있다.
- 차용금 관련 문자메시지가 존재하더라도 해당 송금액과의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으면 차용금 인정 근거로 부족하다.
- 납세자가 정산받을 매출금으로 차용금을 충당했다고 진술한 경우, 법원은 이를 실질적으로 매출액 정산금을 앞당겨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법원은 원고가 ㈜△△을 통해 결제받은 매출액 64,766,218원을 전제로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미등록 PG사를 통해 받은 카드 결제대금을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면 매출누락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수원지방법원은 원고가 ㈜△△을 통해 결제받은 매출액 64,766,218원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본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그중 37,343,145원이 차용금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당 송금액이 차용금과 연결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결제대행 수수료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누락 매출액을 산정한 과세처분은 적법한가요?
이 사건에서 피고는 ㈜△△이 원고에게 발행한 ‘시스템사용료’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5,699,430원에 업계 통용 요율 8.8%를 적용해 결제대행 매출 64,766,218원을 산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과 결제대행 거래를 한 사실이 분명하고, 이 계산이 이 사건 처분의 기초가 될 수 있다고 보아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차용금을 매출금 정산으로 갚았다고 주장하면 세법상 매출이 없다고 볼 수 있나요?
법원은 원고가 ㈜△△으로부터 빌린 돈을 정산받을 매출금으로 충당해 갚았다고 진술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 말이 맞더라도 해당 금액은 실질적으로 매출액 정산금을 앞당겨 받은 것에 불과해 그 금액 상당의 매출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일수금액 지급 요청 문자메시지가 있으면 PG사 입금액을 차용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원고는 2019년 9월경 ‘일수금액’ 지급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문자의 ‘일수금액’이 원고가 차용금이라고 주장한 송금액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없고, 다른 문자메시지도 2020년 이후의 것이어서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2023구합77031 사건에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수원지방법원은 2025년 4월 24일 원고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64,339,190원의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을 통한 결제대행 매출이 신고 누락되었다고 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 수원지방법원-2023-구합-77031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3.31.
- 생산일자 : 2025.04.24.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매출누락에 대해 차용금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증명해야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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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구합7703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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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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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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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3.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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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4. 2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4. 20.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64,339,19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년부터 ○○시 ○○구에서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일식집을 운영하다가 2020. 8. 14. 폐업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①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아래 표와 같이 매출액 일부를 누락했다고 보아 2022. 8. 4. 2019년 1기분 10,010,821원, 2기분 2,555,167원의 부가가치세를 재경정․고지하는 한편, ② 그와 같은 방법으로 신고 누락된 소득이 142,795,711원(매출신고 누락액에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4,711,570원 가산)이라고 보고 2023. 4. 20.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64,339,190원(가산세 18,925,540원 포함)을 경정․고지했다(이하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7호증의 1, 2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성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미등록 PG사를 통한 신용카드 등 매출’이라고 본 금액 중 37,343,145원은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으로부터 차용한 돈일 뿐 매출액이 아니므로, 그 금액 상당의 소득이 있다고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할 수 있다.
① ㈜△△은 2016. 10. 17. 개업해 2020년 4월 폐업한 회사로, 사업자등록상 주업종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이나 실제로는 등록하지 않은 채 전자결제대행업을 했다. ㈜△△은 등록 결제대행업체 주식회사 에이닐에프앤피의 하위 가맹점으로, 매출액 과소신고를 의심받아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소규모 사업자에게 신용카드 단말기를 빌려주고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대금을 받으면 정산해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영업을 해왔고, 그 단말기로 결제된 신용카드 대금이 실제로는 결제대행을 맡긴 사업자의 매출액임이 밝혀졌다.
② ㈜△△은 원고에게 2019년 상반기에는 2회, 하반기에는 6회에 걸쳐 ‘시스템사용료’ 명목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했고, 총 공급가액은 합계 5,699,430원이다.
③ ㈜△△은 원고에게, 2019. 5. 23.부터 같은 해 11. 22.까지 신한은행 계좌로 합계 69,700,835원을, 2019. 5. 20.부터 같은 해 6. 4.까지 새마을금고 계좌로 합계 1,573,528원을 송금했다. 그중 원고가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는 돈은 신한은행 계좌로 아래 표와 같이 송금된 돈이다.
④ 피고는, ㈜△△이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시스템사용료’가 결제대행 수수료이고, 업계에서 통용되는 요율(8.8%)을 적용하면 결제대행한 원고 매출은 64,766,218원(≒ 5,699,430원 / 8.8%)으로서 그 금액 상당 매출액 신고가 누락되었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는 한편 이 사건 처분의 기초가 된 소득신고 누락액에 포함시켰다.
다.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로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을 통해 결제받은 매출액이 64,766,218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중 일부가 차용금일 뿐이라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원고가 ㈜△△과 결제대행 관련 거래를 했음은 분명하다(원고 스스로 제6회 변론기일에서, ‘㈜△△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업무를 해주고 매출액에서 8.8%를 공제하기로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2) 원고가 2019년에 ㈜△△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은 7,100여만 원인데, 피고는 ㈜△△이 원고에게 발행한 ‘시스템사용료’ 세금계산서에 기초해 그중 일부인 64,766,218원만 매출신고 누락액이자 소득신고 누락액으로 파악했을 뿐이다.
3) 원고가 2019년 9월경 휴대전화에 “△△ N 이사”라고 등록된 사람으로부터 ‘일수금액’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받았기는 하나(갑 제5호증의 1), 그 ‘일수금액’이 원고가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는 송금액과 연관되었음을 알 수 있는 내용은 없다. 그 밖의 문자메시지(갑 제5호증의 2 내지 5)는 2020년 이후의 것으로, 원고가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는 돈과의 관련성을 더욱 알기 어렵다.
4) 원고 스스로, ㈜△△으로부터 빌린 돈은 정산받을 매출금으로 충당하는 방식으로 갚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2025. 3. 19.자 준비서면과 제6회 변론기일에서의 진술), 그 말이 맞는다면 원고가 주장하는 차용금이란 실질적으로 매출액 정산금을 앞당겨 받은 것에 불과하고 그 금액 상당 매출은 존재하는 것이 된다[원고가 매출액만으로 차용금이 충당되지 않아 추가로 송금했다는 돈(갑 제4호증의 2)은, 원고 주장 차용금 액수에 비해 미미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