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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양도시기를 조합에 현물출자를 이행한 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판례 정보 수원지방법원 일반행정

양도시기를 조합에 현물출자를 이행한 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원고는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지분을 보유하다가 아ㅇㅇㅇㅇㅇ과 오피스텔 신축·분양 공동사업을 진행하였고, 피고는 원고 지분이 2012. 12. 3. 조합에 현물출자되어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원고는 조합 성립과 현물출자가 2011. 11. 2. 무렵 이루어졌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사업 및 대출약정, 공동사업계약서 작성, 공동사업자 변경, 회계처리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조합은 2012. 12. 3. 성립하였고 원고 지분 현물출자도 그 무렵 이행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부과제척기간 내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0705 2024.05.1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0705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4.05.16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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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조합의 성립 시기가 2011. 11. 2. 무렵인지 2012. 12. 3.인지
  • 원고 지분의 조합 현물출자 이행 시기가 언제인지
  • 조합에 대한 토지 지분 현물출자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하는지
  • 이 사건 과세처분이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인지
  • 건축허가 신청, 설계용역계약, 계약금 지급 등 사정만으로 조합계약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민법상 조합계약은 특정한 사업을 공동 경영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어야 하며, 공동의 목적 달성 정도만으로는 조합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는 자산의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원인인 양도에 해당하고, 양도시기는 현물출자를 이행한 때로 본다.
  • 법원은 사업 및 대출약정 체결, 공동사업계약서 작성, 공동사업자 변경, 출자 관련 회계처리 등을 조합 성립 및 현물출자 시기 판단의 주요 근거로 보았다.
  • 건축허가 공동 신청이나 사업 준비행위만으로 공동사업의 내용, 출자방식, 손익분배비율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와 법인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더라도 법인이 별개의 주체인 이상 그 사정만으로 묵시적 조합계약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조합에 토지를 현물출자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나요?

A 수원지방법원은 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는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원인인 양도에 해당하고, 양도시기는 조합에 현물출자를 이행한 때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토지 지분이 조합에 현물출자된 시점을 2012. 12. 3. 무렵으로 판단했습니다.

Q 오피스텔 공동사업 조합이 2011년 건축허가 신청 때 이미 성립했다고 볼 수 있나요?

A 법원은 2011년 건축설계용역계약, 토지사용승낙, 건축허가 신청 사정만으로는 공동사업의 내용과 출자방식이 구체적으로 정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조합은 사업 및 대출약정과 공동사업계약이 체결된 2012. 12. 3. 무렵 성립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Q 공동사업계약서 작성일이 조합 성립 시점 판단에 중요하게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원고와 법인은 2012. 12. 3.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공동사업으로 하고 손익분배비율을 원고 20%, 법인 80%로 하는 공동사업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법원은 사업 및 대출약정과 공동사업계약을 통해 조합원, 공동사업 형태, 출자방식 등이 최종 확정되었다고 보았습니다.

Q 원고가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공동대표였다는 사정만으로 묵시적 조합계약이 인정되나요?

A 법원은 원고가 법인의 지분 50%를 배우자와 함께 양수하고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정만으로 2011년경 묵시적 조합계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법인은 원고와 별개의 법인이고, 주주가 원고뿐인 회사도 아니라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Q 2019년에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넘긴 것인가요?

A 원고는 현물출자가 2011년경 이루어졌으므로 2019년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현물출자 이행 시점을 2012. 12. 3. 무렵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내 과세처분이라고 판단했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원고 토지 지분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경정되었나요?

A 처음에는 한AA 지분의 매매금액인 62억 6,000만 원을 기준으로 원고 지분도 같은 금액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되었습니다. 이후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원고 지분의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인 4,238,595,500원으로 경정되었고, 세액 일부가 감액·환급되었습니다.

Q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0705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수원지방법원은 2024. 5. 16. 원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조합의 성립과 원고 지분 현물출자가 2012. 12. 3. 무렵 이루어졌다고 보아, 해당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양도시기를 조합에 현물출자를 이행한 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국승
  •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0705
  • 귀속년도 : 201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9.30.
  • 생산일자 : 2024.05.16.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 제2항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양도시기는 조합에 현물출자를 이행한 때이므로 부과제척기간 내 이루어진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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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구합6070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한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4.18.

판 결 선 고

2024.5.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706,595,4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그의 형인 한AA은 1988. 8. 27. 부친으로부터 ㅇㅇ ㅇㅇ구 ㅇㅇ동ㅇ가 ㅇ-ㅇ 대 2,761.3㎡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2 지분씩 증여받았다. 원고와 한AA은 1989. 1. 1.부터 이 사건 토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1. 11. 2. 아ㅇㅇㅇㅇㅇ 주식회사(이하 ‘아ㅇㅇㅇㅇㅇ’이라 한다)와 함께 이 사건 토지에 건축할 오피스텔에 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원고는 아ㅇㅇㅇㅇㅇ과 2012. 12. 3. 공동사업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를 한AA에서 아ㅇㅇㅇㅇㅇ으로 변경한 뒤, 이 사건 토지에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지었다.

 다. 피고는 2019. 6. 10.부터 2019. 6. 29.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와 아ㅇㅇㅇㅇㅇ이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분양을 공동사업으로 하는 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이 2012. 12. 3. 성립되었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지분(이하 ‘원고 지분’이라 한다)이 이 사건 조합에 현물로 출자되었으며, 한AA이 2012. 11. 30. 아ㅇㅇㅇㅇㅇ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자기 지분(이하 ‘한AA 지분’이라 한다)을 62억 6,000만 원에 양도하였음을 근거로 원고 지분도 같은 금액으로 양도되었다고 보아 2019. 10. 1.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2,772,214,1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12. 13. 이의신청을 거쳐 2020. 6. 9. 심판청구를 했다. 조세심판원은 2021. 11. 9. ‘피고는 한AA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일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에 따라 원고 지분의 2012. 12. 3.자 양도가액을 재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한 뒤 2022. 1. 3. 당초 조사내용이 정당하다는 내용으로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했고, 조세심판원은 2022. 10. 19. ‘피고가 2022. 1. 6.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2,772,214,170원의 부과처분은 원고 지분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제4호의 기준시가에 따른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바.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원고 지분의 양도가액을 62억 6,000만 원에서 기준시가인 4,238,595,500원으로 경정하고, 2022. 11. 2. 양도소득세 1,027,102,309원을 감액․환급하였다(이하 2019. 10. 1.자 과세처분에서 감액되고 남은 과세처분을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 갑 제15호증, 을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아ㅇㅇㅇㅇㅇ과 함께 공동사업을 하기로 하고, 2011년경 공동사업의 당사자 및 역할, 사업 내용, 손익분배비율 등 구체적 내용을 확정하였다. 이 사건 조합은 늦어도 원고와 아ㅇㅇㅇㅇㅇ이 건축허가를 신청한 2011. 11. 2. 무렵 성립하였고,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원고 지분 현물출자도 그즈음 이루어졌다.

 나. 원고의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은 2012. 5. 31.이나 이 사건 과세처분은 2019. 10. 8.에 있었으므로, 이는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이루어진 처분으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민법상의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민법 제703조), 특정한 사업을 공동 경영하는 약정에 한하여 이를 조합계약이라고 할 수 있고, 공동의 목적달성이라는 정도만으로는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44965 판결 참조). 조합에 출자된 자산은 출자자의 개인재산과 구별되는 별개의 조합재산을 이루어 조합원의 합유로 되고 출자자는 그 대가로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는 자산의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인 양도에 해당하고, 그 양도시기는 조합에 현물출자를 이행한 때이다(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0두5852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 8, 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4, 을 제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조합은 원고가 주장하는 2011. 11. 2. 무렵이 아니라 2012. 12. 3. 성립하였고, 원고 지분 현물출자도 그즈음 이행되었다고 봄이 옳다.

1) 원고와 아ㅇㅇㅇㅇㅇ은 2012. 11. 30. 메ㅇㅇㅇㅇㅇㅇㅇㅇ 주식회사 등과 사이에, 원고와 아ㅇㅇㅇㅇㅇ이 이 사건 공동사업의 공동시행자가 되고 차주는 아ㅇㅇㅇㅇㅇ으로 하여 메ㅇㅇㅇㅇㅇㅇㅇㅇ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사업비용 250억 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사업 및 대출약정을 체결했다. 같은 날 아ㅇㅇㅇㅇㅇ은 한AA에게 위 대출금으로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여 그의 지분을 최종 양수하고, 원고와 아ㅇㅇㅇㅇㅇ은 이 사건 토지 지분 전부를 국제신탁 주식회사에 신탁했다. 원고와 아ㅇㅇㅇㅇㅇ은 2012. 12. 3. ‘오피스텔 신축공사 사업’을 공동사업으로 하고 손익분배비율을 원고 20%, 아ㅇㅇㅇㅇㅇ 80%로 하는 공동사업계약서를 작성했고, 같은 날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는 한AA에서 아ㅇㅇㅇㅇㅇ으로 변경되었다. 이러한 경과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과 공동사업 형태, 조합원 출자방식 등은 위 사업 및 대출약정과 공동사업계약이 체결됨으로써 최종 확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이 사건 사업장의 2012년 계정별 원장에 따르면, 2012. 11. 30. 당초 계상되어 있던 기초 토지대금 193,014,870원을 대체하고, 아ㅇㅇㅇㅇㅇ이 한AA으로부터 그의 지분을 매입한 금액인 62억 6,000만 원, 원고 지분 시가 62억 6,000만 원을 토지 장부금액으로 새로이 계상하였으며, 2012. 12. 31. 토지 장부금액 125억 2,000만 원 전액을 건설용지 계정으로 대체하였다. 원고와 아ㅇㅇㅇㅇㅇ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출자 관련 회계처리도 2012. 11. 30.에야 이루어졌다.

3) 원고는, 아ㅇㅇㅇㅇㅇ과의 공동사업을 위하여 2011. 7.경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건축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1. 9. 30. 한AA에게 그의 지분에 대한 매매계약금으로 10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1. 11. 2. 한AA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아ㅇㅇㅇㅇㅇ과 함께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합은 늦어도 2011. 11. 2. 성립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2011년경 아ㅇㅇㅇㅇㅇ과 어떠한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했는지, 무엇을 출자하기로 했는지 구체적으로 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는 2011. 9. 30. 자신의 계산으로 한AA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는데, 아ㅇㅇㅇㅇㅇ은 2012. 1. 27. 한AA 지분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10억 원을 자기가 부담하기로 정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11년경에는 한AA 지분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양수하여 출자할 것인지도 미처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이다.

4) 원고는 2011. 10.경 아ㅇㅇㅇㅇㅇ의 지분 50%를 배우자와 함께 양수하고, 아ㅇㅇㅇㅇㅇ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했다. 그러나 아ㅇㅇㅇㅇㅇ은 원고와는 별개인 법인이고 주주가 원고뿐인 회사도 아니므로, 원고와 아ㅇㅇㅇㅇㅇ의 특수관계를 이유로 2011년경 이 사건 조합 설립에 관한 묵시적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제4호 민법 제703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44965 판결 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0두58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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