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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년 자경 감면 거주요건 및 직접경작요건 적정 여부
판례 정보 대전지방법원 일반행정

8년 자경 감면 거주요건 및 직접경작요건 적정 여부

원고는 1970년 취득한 토지를 분할한 뒤 2022년 일부 토지를 양도하고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0원으로 신고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8년 이상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 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자경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 인근지역 또는 직선거리 30km 이내 지역에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둔 사실이 없고, 대전과 토지 인근지역을 오가며 생활하면서 건축일 등 다른 일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고가 8년 이상 거주요건과 직접경작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3-구단-203179 2024.05.2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23-구단-203179
사건구분
구단
선고일
2024.05.23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8년 이상 거주요건 충족 여부
  •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실제 생활관계가 자경농지 감면요건 판단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 여부
  • 농지 경작 사실만으로 양도자의 직접경작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다른 직업에 종사한 경우 자기 노동력 투입비율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 자경농지 감면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의 귀속

판례 포인트

  •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은 조세감면요건으로서 엄격하게 해석된다.
  • 8년 이상 양도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 양도한 토지가 농지로 경작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양도자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추정되지는 않는다.
  • 농업에 상시 종사하지 않고 다른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전체 농작업 중 자기 노동력 투입비율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직접 경작으로 인정될 수 있다.
  •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토지 소재지, 연접 시·군·구 또는 직선거리 30km 이내 지역에 없고 실제 생활도 오가며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면 거주요건 인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 과거 매도증서나 폐쇄등기부상 주소 기재만으로 장기간 계속 거주 및 직접경작 사실을 곧바로 인정하기 어렵다.

자주 묻는 질문

Q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주민등록상 주소가 토지 인근에 없으면 감면이 인정되나요?

A 대전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자경을 주장한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 소재지나 인접 지역, 또는 직선거리 30km 이내 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사실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토지 인근을 오가며 생활한 사정만으로는 8년 이상 거주요건과 직접경작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건축일 등 다른 일을 하면서 농사를 지은 경우 8년 자경 감면의 직접경작으로 볼 수 있나요?

A 법원은 농업에 상시 종사하지 않고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이 부분적으로 농사에 종사한 경우, 전체 농작업 중 자기 노동력 투입비율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직접경작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건축일 등 다른 일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양도한 토지가 농지였다는 사실만으로 양도자가 직접 경작한 것으로 추정되나요?

A 법원은 양도한 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양도자가 직접 경작했다는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자경농지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1970년 매도증서나 등기부에 농지 인근 주소가 적혀 있으면 8년 거주와 자경이 인정되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1970년 매도증서와 구 등기부등본에 토지 인근 주소가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기재만으로 원고가 이후 약 10년 동안 계속 같은 장소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했다는 점을 직접 뒷받침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Q 자녀 출생장소 신고가 농지 인근으로 되어 있으면 자경농지 감면의 거주요건 증거가 되나요?

A 원고는 자녀의 출생장소가 농지 인근으로 신고된 사정을 거주요건의 근거로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당시 법령상 본적지 등을 출생장소로 신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다른 자녀의 출생장소는 주민등록상 주소로 신고된 점 등을 들어 계속 거주를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전지방법원 2023구단203179 사건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었나요?

A 대전지방법원은 2024년 5월 23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8년 이상 토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 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128,213,090원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8년 자경 감면 거주요건 및 직접경작요건 적정 여부 국승
  • 대전지방법원-2023-구단-203179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2.05.
  • 생산일자 : 2024.05.23.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자경기간동안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와 이 사건 토지 인근지역을 오가며 생활하였고,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는 일 이외에 건축일 등 다른 일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토지를 직접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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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구단20317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3. 21.

판 결 선 고 2024. 5.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128,213,0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0. 1. 13. OO OO군 OO면 CC리(이하 ‘CC리’라고만 한다)133-1 답 3,400㎡를 취득하여 2012. 3. 14. CC리 133-1 답 1,498㎡, CC리 133-6 답 697㎡, CC리 133-7 답 1,205㎡로 각 분할한 후, 2022. 1. 14. CC리 133-1 답 1,498㎡ 및 CC리 133-7 답 1,20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0원으로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23. 12. 31. 법률 제199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고 한다) 제69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4. 3. 26. 대통령령 제3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 감면요건인 ‘8년 이상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지를 직접 경작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2022. 10. 1. 원고에 대하여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128,213,090원으로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11.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그 청구는 2023. 7. 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70. 1.경부터 1981. 3.경까지 약 10년 동안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위치한 큰형 DDD, 누나 EEE 또는 조카 FFF의 집에서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및 관련 법리

1)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2)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 감면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양도인이 대통령령이 정한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하여야 하고, 그 양도 당시의 토지 현황도 농지이어야 하는데, 여기서 양도인이 8년 이상 양도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고(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등 참조), 양도한 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양도한 토지를 농지로 직접 경작한 사실은 이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양도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6293 판결 등 참조).

한편 농지의 ‘직접 경작’ 여부에 관하여,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자기 노동력 비율에 관계없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되,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직업을 가지는 등의 이유로 부분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은 전체 농작업 중 가족이나 제3자를 제외한 ‘자기’의 노동력 투입비율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판결,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두19700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갑 제1내지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GGG, HHH의 각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의 주민등록표상 주소 및 해당 주소로부터 이 사건 토지까지의 직선거리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그러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의 자경을 주장하는 1970. 1.경부터 1981. 3.경까지(이하 ‘이 사건 자경기간’이라고 한다) 이 사건 토지가 소재하는 OO군 안의 지역이나 OO군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이하 ‘이 사건 토지 인근지역’이라고 한다)은 물론 이 사건 토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의 지역에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둔 사실이 없다.

② 원고의 배우자인 III과 자녀들이 이 사건 자경기간 동안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에 거주하였던 점, 원고의 조카인 FFF이 피고의 직원에게 원고가 이 사건 자경기간 동안 대전과 이 사건 토지 인근지역를 오가며 조카들과 협력하여 농사를 지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증인 GGG은 ‘원고가 농사철에는 주로 농사만 지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농사만 지어서는 생계를 유지하지가 어렵기 때문에 다른 작업직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원고는 건축 일을 주로 하였고, 저 역시도 어릴 때 20살 때부터 미장작업을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자경기간 동안 적어도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와 이 사건 토지 인근지역을 오가며 생활하였고,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는 일 이외에 다른 일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자경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의 인근지역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전북 OO군 CC면 CC리 133-1 토지에 대한 1970. 1. 13.자 매도증서 및 구 등기부등본(폐쇄)에 원고의 주소가 “OO군 OO면(CC면의 옛 명칭) CC리 508번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과 원고가 1975. 9. 23. 출생한 자녀 JJJ의 출생장소를 ‘OO OO군 OO면 OO리 681번지’로 하여 신고한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1970. 1. 13.경 작성된 매도증서와 그 당시 구 등기부등본(폐쇄)에 원고의 주소가 위와 같이 등재되어 있다는 점은 원고가 그 이후 10년 동안 계속하여 같은 장소에서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사정이 되지 못한다. 또한, 구 호적법(1975. 12. 31. 법률 제2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은 “신고는 신고사건의 본인의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주지에서 이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원고가 본적지인 ‘OO OO군 OO면 OO리 681번지’를 출생장소로 하여 신고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자경기간 중인 1972. 12. 1. 출생한 원고의 딸인 KKK의 출생장소는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인 ‘OO OO동 505의 4’로 신고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JJJ의 출생장소를 ‘OO OO군 OO면 OO리 681번지’로 하여 신고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자경기간 동안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 인근지역에 거주하였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앞서 본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로부터 직선거리 30㎞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구 호적법 제25조 제1항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6293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두197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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