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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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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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원고들이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 원고들이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고 노FF이 실질소유자였는지 여부
- 피고가 원고들의 주식양도 등 주식변동내역을 처분에 반영하였는지 여부
- 법인의 청산 또는 해산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선행 요건인지 여부
-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19년 하반기 근로소득세 관련 체납세액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과점주주 여부는 과반수 주식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로 판단하며,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
- 주주명부,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주식 소유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명의도용 또는 차명 등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 주주권 행사는 실제 행사 실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다고 보았다.
- 구 국세기본법 제39조는 법인의 재산으로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를 요건으로 할 뿐, 법인의 청산이나 해산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 이 사건에서는 처분일 기준 이 사건 법인이 부동산, 동산, 물권, 채권 등을 보유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어 법인 재산으로 체납세액을 충당하기 부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다.
- 부가가치세와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각 법정 신고납부기한 또는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 법원은 원고 노A, 이BB의 2020. 12. 31. 주식양도 내역이 체납세액별 납세의무 성립시기 판단에 반영되었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형식상 주주라고 주장하면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피할 수 있나요?
춘천지방법원은 주주명부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주주로 보이는 경우, 명의도용이나 차명 등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노FF가 실질 운영자이고 자신들은 형식상 주주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제출된 자료만으로 실질소유자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인 주식 50%를 넘게 보유한 친족 집단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나요?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39조상 친족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인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면 과점주주 판단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노A, 이BB, 장CC이 납세의무 성립 시기별로 80% 또는 관련 특수관계인 집단 기준 60%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인정했습니다.
회사가 해산이나 청산을 하지 않아도 과점주주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나요?
춘천지방법원은 국세기본법 제39조가 법인의 해산이나 청산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요건으로 두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법인은 처분일 기준으로 체납세액을 충당할 재산이 부족한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청산이나 해산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주식 양도 내역이 있으면 제2차 납세의무 판단에서 어떻게 반영되나요?
법원은 체납세액별 납세의무 성립 시기를 기준으로 과점주주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 노A, 이BB의 2020년 주식양도 내역을 반영해 각 체납세액별로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를 보았다고 판단되어, 주식변동내역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019년 부가가치세와 근로소득세 체납분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주장은 왜 배척됐나요?
법원은 5억 원 미만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와 2019년 하반기 근로소득세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각각 2019년 10월 26일, 2020년 1월 26일, 2020년 1월 11일로 보았고, 처분일인 2024년 7월 2일은 5년이 지나기 전이어서 소멸시효 완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2025구합78 사건에서 원고들의 과세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됐나요?
춘천지방법원은 2025년 11월 25일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주식변동내역도 처분에 반영되었으며, 법인의 청산·해산이나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기
- 춘천지방법원-2025-구합-78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4.10.
- 생산일자 : 2025.11.25.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고, 과점주주에 해당하며, 이 사건 법인의 청산이나 해산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할 수 있고, 체납세액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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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구합78 납세의무자지정 및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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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노A 외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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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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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11.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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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11. 2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7. 2.자로
가. 원고 노A에 대하여 한 2019년 근로소득세 ○,380원(가산세 있는 것은 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9년 2기분 부가가치세 ○,033,690원, 2019년 2기분 부가가치세 ○,449,860원, 2020년 근로소득세 ○,260원, 2020년 1기분 부가가치세 ○,938,640원, 2020년 2기분 부가가치세 ○,821,890원의 각 과세처분,
나. 원고 이BB에 대하여 한 2019년 근로소득세 ○,290원, 2019년 2기분 부가가치세 ○,025,260원, 2019년 2기분 부가가치세 ○,337,390원, 2020년 근로소득세 ○,450원, 2020년 1기분 부가가치세 ○,703,980원, 2020년 2기분 부가가치세 ○,616,410원, 2021년 근로소득세 ○,960원, 2021년 2기분 부가가치세 ○,520원, 2022년 1기분 부가가치세 ○,880원의 각 과세처분,
다. 원고 장CC에 대하여 한 2019년 근로소득세 ○,090원, 2019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8,420원, 2019년 2기분 부가가치세 ○,112,460원, 2020년 근로소득세 ○,810원, 2020년 1기분 부가가치세 ○,234,650원, 2020년 2기분 부가가치세 ○,205,480원, 2021년 근로소득세 ○,960원, 2021년 2기분 부가가치세 ○,520원, 2022년 1기분 부가가치세 ○,880원의 각 과세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디자인(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은 2005. 2. 21. 실내장식업, 의장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나. 원고 노A, 이BB는 2018. 3. 14.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원고 장CC은 원고 노A의 모(母)이다. 원고 장CC은 이 사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주의 ○%인 1,000주를 보유하고 있고, 원고 노A은 이 사건 법인의 발행주식 4,000주를 보유하다 2020. 12. 31. 장DD에게 3,000주, 장EE에게 1,000주를 각 양도하였으며, 원고 이BB는 이 사건 법인의 발행주식 3,000주를 보유하다 2020. 12. 31. 장EE에게 2,000주를 양도하였다. 그 후 원고 노A, 이BB는 2021. 2.경 위 각 주식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24. 7. 2. 기준으로 이 사건 법인이 2019년 2기분 내지 2022년 1기분 부가가치세, 2019년 내지 2021년 근로소득세 등 총 ○,053,260원의 국세를 체납하자(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체납세액’이라 하고, 개별 체납세액을 칭할 때에는 ‘제○번 체납세액’이라 한다), 이 사건 법인의 재산으로 위 체납세액을 충당할 수 없고 원고들은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부의무자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같은 날 원고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면서 별지 1 기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내역’란 기재 각 ‘지정금액’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및 근로소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5. 5. 22.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한 것은 원고 노A의 부이자 원고 장CC의 배우자인 노FF이고, 원고들은 노FF의 부탁을 받아 형식적으로 이 사건 법인의 주주가 된 것일 뿐 이 사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거나 그로부터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들은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원고들의 주식 변동상황을 고려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다. 이 사건 법인이 청산 및 해산이 된 이후에야 원고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는데, 이 사건 법인은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라. 이 사건 처분 중 제1 내지 3번 체납세액 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세액의 납부․고지가 이루어졌다.
3.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원고들이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2024. 12. 31. 법률 제20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에 규정된 제2차 납세의무는 조세징수의 확보를 위하여 원래의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하여야 할 조세에 부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최소화하면서 실질적으로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있는 출자자에 한하여 법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액을 한도로 하여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케 하는 제도이다. 한편 위 조항의 취지는,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실질적인 운영자인 과점주주는 회사의 수익은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손실은 회사에 떠넘김으로써 회사의 법인격을 악용하여 이를 형해화시킬 우려가 크므로 이를 방지하여 실질적인 조세평등을 이루려는 데 있다. 그러나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사법상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로서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36110 판결 등 참조)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다. 주식의 소유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841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나 자료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법인의 실질소유주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본문은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들고 있고,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5. 2. 28. 대통령령 제353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8조의2는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친족관계가 있는 자’를 포함하고 있다.
② 이 사건 법인의 주식변동사항명세서에 따르면, 제1번 내지 제6번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인 2019. 10.부터 2020. 10.까지 원고 노A이 이 사건 법인의 주식 40%를, 원고 이BB가 이 사건 법인의 주식 30%를, 원고 장CC이 이 사건 법인의 주식 10%를 각 보유하고 있어 원고들이 보유한 이 사건 법인의 발행주식은 80%에 달하였다. 또한 제7번 내지 제9번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인 2021. 7. 10.부터 2022.6.까지는 원고 이BB, 장CC이 이 사건 법인의 주식 각 10%를, 원고 이BB의 오빠인 이주호가 이 사건 법인의 주식 10%를, 원고 장CC의 조카인 장DD이 원고 노A으로부터 이 사건 법인의 주식 30%를 양도받아 보유하여 원고 이BB, 장CC이 속한 과점주주 집단은 이 사건 법인의 발행주식 60%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원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법인의 발행주식 과반수 소유집단인 과점주주의 일원으로 이 사건 체납세액에 관하여 별지 1 기재와 같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③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노FF이 임의로 원고들의 명의를 이용해 이 사건 법인의 주주로 등재한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법인의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원고들이 보유하였던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노FF이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이 사건 법인이 설립된 2005. 2. 21.부터 2020. 3. 31.까지 원고 노A은 이 사건 법인의 사내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원고 장CC은 감사로 각 등기되어 있었다.
㉡ 원고 노A, 이BB는 2020. 12. 31. 이 사건 법인의 발행주식 3,000주, 2,000주를 각각 장DD(원고 장CC의 조카), 장EE에게 양도하였는데, 이에 관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는 원고 노A, 이BB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으며, 위 원고들은 위 주식양도거래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이 사건 법인은 원고들에게 근로소득으로 2005. 2.부터 2020. 12.까지 원고 노A에게 259,900,000원을, 2005. 및 2007.경 원고 이BB에게 7,350,000원을, 2005.2.경부터 2007. 12.까지 원고 장CC에게 31,5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신고하였는데, 원고들은 위와 같은 근로소득을 실제로 지급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위 근로소득이 원고들이 아닌 노FF에게 귀속되었음을 확인할 만한 자료도 없다.
㉣ 이 사건 법인은 2005. 5. 24. 국세청에 이메일 주소를 원고 이BB의 것인 BB@○mail.○’으로 등록하였고, 2015. 10.경 본점을 서울 ○구 ○로 ○에서 ○시 ○면 ○길 1○으로 이전하였는데, 위와 같은 내용의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은 원고 노A이 직접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들의 주식변동내역을 고려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이 사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별로 원고들이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고려하면서 원고 노A, 이BB의 주식양도 내역을 반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원고들의 주식변동내역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법인의 청산이나 해산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한 것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본문은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법인이 청산이나 해산된 경우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요건으로 삼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구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위해서는 대상 법인의 해산이나 청산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구 국세기본법에 관한 해석을 그르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더구나,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법인은 이 사건 처분일인 2024. 7. 2. 기준으로 부동산, 동산, 근저당권 등 물권, 채권 등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인은 이 사건 처분일 무렵 ‘법인의 재산으로 이 사건 체납세액(○,053,260원)을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구 국세기본법 제39조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라. 제1번 내지 제3번 체납세액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구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1호, 제4항 제1호는 5억 원 미만의 국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면서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을,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의 경우 납세고지한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을 각각 소멸시효의 기산점인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9조, 제5조에 따르면 제2기 예정신고에 따른 신고납부기한을 ‘제2기 예정신고기간(7. 1.부터 9. 30.까지)이 끝난 후 25일 이내’로, 확정신고기간을 ‘제2기 과세기간(7. 1.부터 12. 31.까지)이 끝난 후 25일 이내’로 각 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은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의 납부기한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로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계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제1, 2번 체납세액(2019년 제2기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에 따른 각 부가가치세)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2019. 10. 26. 및 2020. 1. 26.이고, 제3번 체납세액(2019년 하반기 근로소득세)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2020. 1. 11.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처분은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이전인 2024. 7. 2. 이루어진 사실은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제1번 내지 제3번 체납세액 부분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국세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