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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주식 증여에 의한 증여세 과세의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인정됨
판례 정보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주식 증여에 의한 증여세 과세의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인정됨

원고는 박XX의 증권계좌에서 원고의 증권계좌로 AAAA 주식 850주가 이체된 뒤, 그 주식이 원고의 장모이자 박XX의 모친인 BBB의 계좌로 다시 이체되자, 피고가 2012년 5월 귀속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원고는 각 이체가 BBB이 임의로 한 것이고 박XX과 원고 사이에 증여의사의 합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이체 신청 당시 박XX의 인장과 카드, 원고의 인장이 날인된 위임장 및 신분증 등이 제출된 점, 이체 후 장기간 이의제기나 원상회복 시도가 없었던 점, 관련 증여세 기한 후 신고가 이루어진 점 등을 근거로 박XX과 원고 사이의 증여합의를 추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이체가 박XX과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0305 2025.10.2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6

기본 정보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0305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5.10.22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박XX의 증권계좌에서 원고의 증권계좌로 주식이 이체된 사실만으로 증여합의를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이체 및 2차 이체가 BBB이 원고와 박XX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한 것인지 여부
  •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이 경험칙상 추정되는 경우 납세자가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여야 하는지 여부
  • 기존 이체 관련 서류, 장기간 이의제기 부재, 기한 후 신고 등이 증여의사 추정의 근거가 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의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경험칙상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납세자가 특별한 사정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
  •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재산이 납세자 명의 계좌로 이전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로 추정될 수 있고, 다른 목적의 이전이었다는 특별한 사정은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 주식 이체 신청 당시 인장, 카드, 위임장, 신분증 등이 제출된 사정은 당사자 동의 또는 증여합의 추정의 중요한 근거로 고려될 수 있다.
  • 이체 후 장기간 이의제기나 원상회복 시도가 없고, 이후 관련 증여세 신고가 이루어진 사정은 임의 이체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 유사 판례가 있더라도 당사자 관계, 과거 동종 주식 증여 여부, 사후 신고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이 다르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자주 묻는 질문

Q 박XX의 증권계좌에서 원고 계좌로 주식이 이체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박XX의 증권계좌에서 원고의 증권계좌로 AAAA 주식 850주가 이체된 사실과 여러 정황을 종합해 증여합의가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그 이체가 박XX과 원고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졌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해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Q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의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A 판결은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의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고 전제했습니다. 다만 경험칙상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납세자가 경험칙 적용이 부적절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Q 가족이 임의로 주식을 이체했다는 주장만으로 증여세 부과처분이 취소될 수 있나요?

A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이체와 2차 이체를 BBB이 임의로 했고 자신과 박XX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출고신청서에 박XX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고 박XX의 카드가 제시된 점, 2차 이체 때 원고의 인장이 날인된 위임장과 신분증이 첨부된 점 등을 들어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주식 이체 후 오랫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정은 증여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A 법원은 박XX이나 원고가 이 사건 이체와 2차 이체 후 소 제기 무렵까지 의사에 반한 이체라고 이의를 제기하거나 원상회복을 시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BBB 사망 후 상속인들이 2차 이체와 관련해 증여세 기한 후 신고를 한 점도 이체가 유효하게 이루어졌다는 전제로 평가했습니다.

Q 과거에 같은 사람에게서 같은 종류의 주식을 증여받은 이력이 있으면 이번 주식 이체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A 원고는 박XX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2010년에도 박XX으로부터 AAAA 주식 1,000주를 증여받고 그 증여세를 납부한 적이 있어, 이번 주식 증여가 특별히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주식 증여에 의한 증여세 과세의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인정됨 국승
  •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0305
  • 귀속년도 : 2025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1.14.
  • 생산일자 : 2025.10.22.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증여세 과세대상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증여합의가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고,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이체가 박XX과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부족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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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구합5030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강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9. 10.

판 결 선 고

2025. 10.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7. 25. 원고에게 대하여 한 2012. 5. 9. 증여분 증여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박XX의 매형이다. 2012. 5. 9. 박XX의 증권계좌에서 원고의 증권계좌로 주식회사 AAAA(이하 ‘AAAA’라 한다) 발행 주식 85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가 이체되었다(이하 ‘이 사건 이체’라 한다). 그 후 2012. 7. 5. 원고의 증권계좌에서 원고의 장모이자 박XX의 모친인 BBB의 계좌로 이 사건 주식이 이체되었다(이하 ‘이 사건 2차 이체’라 한다).

나. 피고는 2023. 7. 25. 원고에 대하여 2012년 5월 귀속 증여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 10, 14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박XX과 원고 사이에 증여의사의 합치가 없었다. 이 사건 이체 및 2차 이체는 모두 BBB이 임의로 한 것이고, 원고와 박XX은 이러한 이체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이체가 ‘증여’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로 된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사건에서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5두60341 판결 참조).

나)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3272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채택한 각 증거, 갑 제3 내지 8, 11, 12, 13, 15, 16호증, 을 제2, 3, 5, 6,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경험칙상 이 사건 이체 무렵 박XX과 원고 사이에 증여합의가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고,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이체가 박XX과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이 사건 이체 시 제출된 출고신청서에는 박XX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당시 박XX의 카드도 제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2차 이체 시 제출된 이체신청서에는 원고의 인장이 날인된 위임장 및 원고의 신분증이 첨부되어 있다. 이를 보면, 이 사건 이체 및 2차 이체 신청을 BBB이 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박XX과 원고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BBB은 박XX의 모친이며 원고의 장모이다. BBB이 박XX과 원고 몰래 이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주식을 임의로 이체할 특별한 동기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원고는, 박XX과 원고는 이 사건 이체 및 2차 이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BBB이 이를 임의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박XX이나 원고가 이 사건 이체 및 2차 이체 이후 이 사건 소 제기 무렵까지 위 이체가 자신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는 등 이의를 제기하거나 원상회복을 시키려고 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BBB이 2021. 3. 11. 사망한 후 그 상속인인 박XX 및 원고의 배우자는, 이 사건 이체 및 2차 이체가 유효하게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이 사건 2차 이체와 관련하여 증여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

라) 원고는 박XX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2010. 11. 8.에도 박XX으로부터 AAAA 주식 1,000주를 증여받은 적이 있고, 이에 대하여 부과된 증여세를 납부하기도 하였는바, 원고가 박XX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이 특별히 이례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마) 원고가 드는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다290057 판결 등의 사안과 달리, 이 사건에서는 원고와 박XX이 부부 사이가 아닌 점, 원고가 이전에도 박XX으로부터 동종의 주식을 증여받은 적 있는 점, 이 사건 2차 이체에 관하여 박XX 등 BBB의 상속인들이 증여세 기한 후 신고를 한 점 등의 사정들이 있으므로, 위 판례들을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식 증여에 의한 증여세 과세의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인정됨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5두60341 판결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3272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다2900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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