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판례 정보 전주지방법원 형사

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전주지방법원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가게 종업원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강제추행 사건으로 원심 재판을 받던 중 다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사안에서 원심의 징역 1년 4개월 형이 무겁다고 보았다. 법원은 피해자들이 성적 불쾌감과 동영상 유포에 대한 두려움 및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점, 피고인이 촬영 여부 확인을 요구한 피해자를 고소하겠다고 협박하고 범행 은폐 정황을 보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항소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 초과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2024노1726 선고 2025.02.20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전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24노1726
사건구분
노
선고일
2025.02.20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강제추행 및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에 대한 원심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
  • 피고인의 범행 인정과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
  • 성폭력범죄 유죄판결에 따른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의 부과 여부
  •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피고인이 별도 성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 다른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정은 양형상 불리하게 고려되었다.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와 범행 인정, 동종 전력 부재는 항소심에서 원심 형을 감경하는 주요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다.
  •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에서 촬영물 원본 존재 및 삭제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피해자가 유포 두려움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점이 양형상 불리한 정상으로 반영되었다.
  •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아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하였다.
  • 항소심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강제추행 재판 중 피해자 의사에 반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경우 항소심에서 형이 줄어들 수 있나요?

A 전주지방법원은 피고인이 가게 종업원을 추행하고, 강제추행 재판 중 다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항소심에서 강제추행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징역 1년 4개월은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강제추행·불법촬영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Q 동의 없는 성관계 동영상 촬영에서 원본 삭제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A 이 판결은 동영상 원본의 존재나 삭제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피해자가 유포에 대한 두려움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촬영 여부를 확인하려는 피해자를 무고 등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한 점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다만 최종 형은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을 종합해 정해졌습니다.

Q 강제추행·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면제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법원은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내용과 동기, 재범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의 불이익과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했습니다.

Q 강제추행·불법촬영 유죄가 확정되면 어떤 부수처분이 내려질 수 있나요?

A 이 사건 항소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Q 전주지방법원 2024노1726 강제추행·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 항소 결과는 무엇인가요?

A 전주지방법원은 2025년 2월 20일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원심은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그 형이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3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습니다.

판결 내용

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전주지방법원 2025. 2. 20. 선고 2024노1726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강재하, 김유나(기소), 이인영(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유연 담당변호사 임대영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24. 11. 13. 선고 2023고단1179, 2024고단1582(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가게 종업원인 피해자 심○○를 추행하였고, 이 사건 추행 범행으로 위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강제추행 범행으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재판을 받던 중 피해자 이○○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동영상 촬영을 하였고, 동영상 촬영 여부에 대해 확인을 구하는 피해자를 오히려 무고 등으로 고소한다고 협박하기도 한 점, 위 피해자는 현재까지 동영상 영상 원본이 존재하는지, 이를 삭제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않고 있어 위 동영상의 유포에 대한 상당한 두려움 및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범행을 부인하면서 성관계 동영상의 삭제 등에 관하여 변호인과 의논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원심에서부터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 심○○, 이○○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 중 [2023고단1179] 사건에 ‘피고인의 이 법원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3. 4. 11.)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위 제2항에서 살펴본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김도형(재판장) 김준희 임종찬

관련 법령

전주지방법원 2024. 11. 13. 선고 2023고단1179, 2024고단1582(병합) 판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형사소송법 제369조 형법 제298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3. 4. 11.)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관련 판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범인도피교사 | 형사 | 2022노2244 형사 · 2022노2244 상해·건조물침입 | 형사 | 2022노3418 형사 · 2022노34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공갈미수 | 형사 | 2022노1073 형사 · 2022노1073 상해 | 형사 | 2023노59 형사 · 2023노59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형사 | 2023노878 형사 · 2023노8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 형사 | 2024노91 형사 · 2024노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형사 | 2023노1855 형사 · 2023노18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형사 | 2023노1354 형사 · 2023노135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 형사 | 2022노532 형사 · 2022노53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형사 | 2024노366 형사 · 2024노366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