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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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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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이 사건 채권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제1항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 제3호의 ‘소송 중인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속개시 당시 이 사건 채권을 상속재산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채권이 상속개시 당시 회수불가능한 채권인지 여부
- 회수가능성에 중대한 의문이 있는 채권을 원본과 미수이자 상당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 피고의 상속세 부과처분이 채권 평가의 불합리성으로 위법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소송 중인 권리’는 문언상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인 권리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상속개시 전에 일부 관련 소송이 확정되었고 상속개시 후 6개월이 지나 나머지 채권에 관한 소가 제기된 경우, 해당 채권은 상속개시 당시 소송 중인 권리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 금전채권이 상속개시 당시 회수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회수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원본에 미수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할 수 있다.
- 채무자가 장기간 부당이득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후속 소송에서 채무초과상태가 문제 되었으며, 재산명시 결과 실질적 재산이 거의 없는 사정 등이 회수가능성 판단에 고려되었다.
- 법원은 이 사건 채권의 가치를 0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의 20,195,204,857원 평가 방식은 회수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개시 당시 아직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소송 중인 권리’로 평가할 수 있나요?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 채권이 상속개시일인 2018년 7월 2일 당시 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구 상증세법령상 ‘소송 중인 권리’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인의 생전 일부 청구에 관한 선행소송은 이미 2017년 5월 12일 확정되었고, 나머지 채권에 관한 소송은 상속개시 후인 2019년 1월 4일 제기되었습니다.
상속재산에 포함된 채권의 회수가능성이 낮으면 액면가와 미수이자로 평가할 수 없나요?
법원은 채권이 객관적으로 회수불가능하다고 단정되지는 않더라도, 상속개시 당시 회수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액면금액과 미수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은 현저히 불합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무자가 장기간 반환하지 않았고, 채무초과 상태 및 제한적인 재산 내역 등이 확인되어 회수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평가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2452 사건에서 상속세 부과처분은 왜 취소되었나요?
피고 세무서장은 고인이 최ㅇㅇ에 대해 보유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상속재산에 포함하고, 원본에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를 더해 20,195,204,857원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채권이 ‘소송 중인 권리’가 아니고, 상속개시 당시 회수가능성을 의심할 중대한 사유가 있었는데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평가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아 상속세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상속재산인 채권이 회수불가능하다고 인정되려면 어떤 사정이 필요한가요?
법원은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파산, 화의, 회사정리, 강제집행 절차개시를 받거나 사업폐쇄, 행방불명, 형의 집행 등으로 채무초과 상태가 상당 기간 계속되는 등 사실상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을 회수불가능으로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런 절차개시나 사정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해 채권가액을 0으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최ㅇㅇ의 재산상태는 쟁점채권 평가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법원은 최ㅇㅇ가 2017년 선행소송 확정 후에도 부당이득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이후 소송에서 이 사건 부동산 외 적극재산이 없어 채무초과 상태였다는 판단이 확정된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2024년 재산목록상 가사비품과 소액 예금 외 별다른 재산이 없고, 원고가 최ㅇㅇ로부터 회수한 재산이 없다는 점도 회수가능성을 의심할 중대한 사유로 보았습니다.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상속개시 전에 성립했다면 상속재산에는 포함되나요?
법원은 이 사건 채권이 2012년 4월 26일 성립했으므로, 2018년 7월 2일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재산으로서 상속재산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채권을 상속재산에 포함할 수 있는지와 그 가액을 얼마로 평가할지는 별개의 문제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조세심판원 결정과 법원 판결은 어떻게 달랐나요?
조세심판원은 2024년 3월 28일 원고의 청구 중 무신고가산세 부분만 취소하고 나머지는 기각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무신고가산세를 감액경정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남은 상속세 부과처분도 쟁점채권 평가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 서울행정법원-2024-구합-72452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5.14.
- 생산일자 : 2025.09.25.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이 사건 채권의 평가액과 관련, 상증세법령의 소송 중인 권리로 볼 수 없어 이를 적용하여 채권을 평가할 수 없고, 상속개시 당시 회수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이 사건 채권 평가는 불합리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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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구합72452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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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최ㅇ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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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ㅇㅇ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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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8.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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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9. 25. |
주 문
1. 피고가 2020. 1. 7. 원고에게 한 2018. 7. 2. 상속분 상속세 XXX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기재와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고 최☆☆(이하 ‘고인’이라 한다)과 임☆☆ 사이의 자녀이고, 최ㅇㅇ와 최**는
고인과 이☆☆ 사이의 자녀이다. 최ㅇㅇ의 남편은 옹ㅇㅇ이고, 옹☆☆, 옹**는 최ㅇㅇ와 옹ㅇㅇ
사이의 자녀들이다(이하 최ㅇㅇ, 옹ㅇㅇ, 옹☆☆, 옹**를 ‘최ㅇㅇ등’이라 한다).
나. 고인은 2018. 7. 2. 사망하였다. 최ㅇㅇ는 2018. 9. 18.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2018. 11. 7. 위 신고가 수리되었고, 최ㅇㅇ와 옹☆☆, 옹**는 2018. 8. 28.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2018. 10. 4.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 원고는 2018. 9. 27.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8. 11. 15. 위 신고가 수리됨으로써 고인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속’이라 한다).
다. 피고는 원고가 고인의 단독상속인임에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9. 8. 16.부터 2019. 11. 15.까지 고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고인의 최ㅇㅇ 등에 대한 소송경과를 근거로 이 사건 상속개시 당시 고인이 최ㅇㅇ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판단하고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산정한 후 2020. 1. 7.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2018. 7. 2.자 상속분 상속세 XXX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라. 원고는 2020. 3.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4. 3. 28. 원고의 청구 중 무신고가산세 부분만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이에 피고는 2024. 4. 11. 무신고가산세 XXX원을 감액경정하고, 그 결과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이하 감액경정 되고 남은 세액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6, 17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채권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5조 제1항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0조 제3호에서 정한 ‘소송 중인 권리’가 아니고, 설령 소송 중인 권리라고 하더라도 최ㅇㅇ가 이 사건 상속개시 당시부터 현재까지 무자력인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채권의 가액을 액면금액에 이 사건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은 잘못이다.
2) 이 사건 채권은 이 사건 상속개시 당시 회수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 산입되어서는 안 되고, 설령 회수불가능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 회수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의 가액을 액면금액에 이 사건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은 현저히 불합리하다.
3) 이 사건 상속개시 당시 이 사건 채권의 회수가능성에 대해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이 사건 상속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과 최ㅇㅇ 등 명의 계좌로의 이체
가) 고인 소유의 서울 **구 **동 7* 대 135.5㎡, 같은 동 7* 대 846㎡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한 2009. 3. 27.자 수용재결에 따른 수용보상금 15,772,499,600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고 한다)이 2009. 5.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년 금 제8509호로 공탁되었다.
나) 최ㅇㅇ는 2012. 4. 26. 14:00경 고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이 사건 공탁금 원리금 합계 16,204,738,820원을 출급하여 같은 날 17:12경 고인 명의의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고 한다)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다음, 같은 날 18:29경 위 계좌에서 위 16,204,738,820원(이하 ‘이 사건 예금’이라고 한다) 중 6,979,000,000원을 최ㅇㅇ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6,979,000,000원을 옹ㅇㅇ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123,369,410원을 옹☆☆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123,369,410원을 옹**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각 이체하였다(이하 최ㅇㅇ 등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돈을 ‘이 사건 각 이체금’이라고 한다).
다) 최ㅇㅇ 등은 2012. 5. 2. 고인으로부터 위 각 돈을 증여받았다고 하면서 증여계약서를 첨부하여 아래와 같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이 사건 제1 선행소송의 경과
가) 고인은 2015. 4. 22. ① 주위적 청구로, 최ㅇㅇ에게 이 사건 예금을 인출해 준 것은 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라고 주장하며, 하나은행에 대하여 이 사건 예금 중 201,000,000원의 반환을 구하고, ② 제1 예비적 청구로, 최ㅇㅇ가 임의로 이 사건 공탁금 원리금을 출급한 후 이를 자신과 가족들 명의 계좌로 이체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하며, 최ㅇㅇ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16,204,738,820원 중 201,000,000원의 반환을 구하고, ③ 제2 예비적 청구로, 하나은행과 최ㅇㅇ의 공동 귀책으로 고인 몰래 이 사건 예금이 최ㅇㅇ에게 인출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하나은행과 최ㅇㅇ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중 201,0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④ 제3 예비적 청구로, 이 사건 공탁금 원리금이 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최ㅇㅇ 등 명의의 각 계좌로 이체됨으로써 최ㅇㅇ 등은 이 사건 각 이체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하며, 최ㅇㅇ, 옹ㅇㅇ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중 각 86,565,974원, 옹☆☆, 옹**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중 각 13,934,025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 제1심법원은 2016. 4. 8. ① 하나은행의 최ㅇㅇ에 대한 이 사건 예금의 인출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는 이유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②최ㅇㅇ가 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탁금 출급채권을 증여받은 바 없음에도 이 사건 공탁금 원리금을 출급하여 임의로 처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로써 최ㅇㅇ가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판단하여 제1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고, ③ 제1 예비적 청구의 인용에 따라 최ㅇㅇ에 대한 제2, 3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하지 아니한 채 주위적 청구 및 제1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의 당연한 귀결로 제2 예비적 청구 중 하나은행에 대한 부분 및 제3 예비적 청구 중 옹ㅇㅇ, 옹☆☆, 옹**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11330)을 하였다. 위 판결은 항소, 상고가 기각되어 2017. 5. 12.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6나2025469 판결, 대법원 2017다209976 판결, 이하 이 소송을 ‘이 사건 제1 선행소송’이라고 한다).
3) 이 사건 제1 선행소송 중 최ㅇㅇ의 부동산 소유지분 이전
최ㅇㅇ와 옹ㅇㅇ은 서울 **구 **동 4**-17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2분의 1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는데, 최ㅇㅇ는 2017. 1. 19. 이 사건 제1 선행소송의 제2심판결이 선고되자 5일 후인 2017. 1. 24.경 자신의 소유지분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옹ㅇㅇ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4) 이 사건 제2 선행소송의 경과
가) 원고는 고인의 단독상속인의 지위에서 2019. 1. 4. 최ㅇㅇ, 옹ㅇㅇ을 상대로, 최ㅇㅇ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공탁금 원리금 중 이 사건 제1 선행소송에서 인용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고, 옹ㅇㅇ에 대하여는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에 관한 최ㅇㅇ와 옹ㅇㅇ 사이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와 아울러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 제1심법원은 2019. 11. 15. ① 최ㅇㅇ가 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탁금 출급채권을 증여받은 적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탁금 원리금을 임의로 출급하여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여 이 사건 공탁금 원리금 16,204,738,820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 최ㅇㅇ에게 위 금액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최ㅇㅇ의 대여금 채권 642,073,186원 및 사무관리 비용상환 채권 181,000,000원에 의한 상계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 중 19,896,970,539원 및 그 지연손해금 부분을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하고, ② 최ㅇㅇ가 이 사건 부동산 외 다른 적극재산을 보유하지 아니하여 채무 초과상태에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다투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사해행위취소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옹ㅇㅇ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40527 판결)을 하였다. 위 판결은 항소, 상고가 기각되어 2021. 3. 25.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9나2055461 판결, 대법원 2020다293001 판결, 이하 이 소송을‘이 사건 제2 선행소송’이라고 한다).
5) 이 사건 제3 선행소송의 경과
가) 원고는 이 사건 예금 중 일부를 이체 받아 실질적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옹ㅇㅇ과 그 자녀들에 대한 집행권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2020. 3. 19. 고인의 단독상속인으로서 ① 최ㅇㅇ에게, 최ㅇㅇ가 공탁금출급위임장과 증여계약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공탁금 원리금을 출급한 뒤 이를 옹ㅇㅇ, 옹☆☆, 옹**(이하 ‘옹ㅇㅇ 등’이라 한다)의 계좌로 이체한 행위는 고인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최ㅇㅇ는 고인에게 이 사건 공탁금 원리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그중 일부인 3,3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② 옹ㅇㅇ 등에게, 주위적 청구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최ㅇㅇ와 공동하여 이 사건 공탁금 원리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 고인의 단독상속인인 원고에게 그중 일부인 3,30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③ 예비적 청구로, 옹ㅇㅇ 등이 ㉠ 민법 제747조 제2항에 따른 악의의 전득자이거나 ㉡ 채권의 준점유자로서 변제받음으로 인한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자이거나 ㉢ 편취금전에 의한 변제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각 이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그중 일부로서 옹ㅇㅇ에 대하여 2,700,000,000원, 옹☆☆, 옹**에 대하여 각 30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제1심소송 중 2021. 8. 17.
대한민국이 소송승계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원고승계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하였다.
나) 제1심법원은 2022. 1. 12. 최ㅇㅇ가 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탁금 출급채권을 증여받지 않았음에도 임의로 이 사건 공탁금 원리금을 출급하여 이를 처분한 행위는 고인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이유로 최ㅇㅇ에 대한 청구는 인용하였으나, 옹ㅇㅇ등은 최ㅇㅇ의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 내지 방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거나 이 사건 제1 선행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등의 이유로 옹ㅇㅇ 등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24823 판결). 이에 원고, 원고승계참가인, 최ㅇㅇ 등이 항소하였으나 2022. 12. 2.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2나2007677 판결), 현재 상고심 진행 중이다(대법원 2023다202099).
6) 최ㅇㅇ의 재산 내역 등
가)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타채105811호로 최ㅇㅇ가 대한민국에 가지는 증여세환급금채권 2,713,050,000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20. 3. 27.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인용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최ㅇㅇ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이 사건 제2 선행소송이 확정된 후인 2021. 8. 3.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할 최ㅇㅇ의 증여세환급금채권 3,304,456,730원(= 환급세액 2,713,050,000원 + 환급가산금 591,406,730원)을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상속세 체납액에 충당하였다.
나) 원고는 최ㅇㅇ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타채102945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여, 2024. 1. 3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최ㅇㅇ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카명100725호로 재산명시신청을 하였고, 2024. 2. 19. 그 신청이 인용됨에 따라 최ㅇㅇ가 2024. 5. 13. 법원에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위 재산목록상 최ㅇㅇ의 재산은 에어컨, 냉장고 등 가사비품 몇 개와 2021년에 압류된 예금 1,706,037원과 2024년에 압류된 예금 1,718,939원 외에는 없고, 최ㅇㅇ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타경107812로 강제경매가 진행되어 2024. 1. 9. 제3자(옹ㅇㅇ)에게 매각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가 2020. 3. 31. 제기한 조세심판청구 사건의 심리 당시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조회되는 최ㅇㅇ의 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 지분과 2019년 퇴직소득 23,321,871원 외에는 없다.
7) 이 사건 상속세 산정 내역
피고는 이 사건 상속세 산정 당시 이 사건 채권을 아래와 같이 XXX원으로 평가하고, 다른 재산가액까지 모두 합하여 총 상속재산가액을 XXX원으로 산정한 후, 2020. 1. 7. 원고에 대하여 2018. 7. 2.자 상속분 상속세 XXX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고, 2024. 4. 11. 무신고가산세 XXX원을 감액경정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채권이 구 상증세법 제65조 제1항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60조 제3호에서 정한 ‘소송 중인 권리’인지 여부 구 상증세법 제65조 제1항은 ‘소송 중인 권리에 대하여는 해당 권리의 성질, 내용, 남은 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가액을 평가한다.’고정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60조 제3호는 ‘소송중인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진행의 상황을 감안한 적정가액으로 한다.’고정하고 있다. 위 규정이나 구 상증세법령에서 ‘소송 중인 권리’의 의미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문언상 ‘소송 중인 권리’란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인 권리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인이 최ㅇㅇ에게 이 사건 채권 중 일부로서 201,000,000원의 반환을 구한 이 사건 제1 선행소송은 고인의 생전인 2017. 5. 12. 확정되었고, 원고가 최ㅇㅇ에게 이 사건 채권 중 이 사건 제1 선행소송에서 인정된 나머지 금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것은 이 사건 상속개시일인 2018. 7. 2.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19. 1. 4.이므로, 이 사건 채권은 이 사건 상속개시 당시 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상태가 아니어서 ‘소송 중인 권리’라고 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대법원 2002두110 판결을 근거로 이 사건 상속개시 당시에는 소가 제기되지 않았으나 분쟁이 예정된 상태에서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고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소의 대상이 된 권리를 소송 중인 권리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판결은 고인이 제3자와 사이에 장차 특정회사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는 경우 취득하는 토지 중에 소송비용과 제3자로부터 기수령한 양도대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잔여지분을 반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사망하고, 상속인들이 위 계약상 지위를 승계하여 특정회사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 위 사건에서 상속재산인 권리는 약정에 따른 계약상의 권리로서 그 자체로 소송을 예정하고 있고 소송을 통해 그 권리의 존부 및 범위가 확정되어야 하는 것인 반면, 이 사건 채권은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서 최ㅇㅇ가 이 사건 공탁금 원리금을 임의로 출급하여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2012. 4. 26.에 성립하였고, 고인의 사망 이전에 이미 제1 선행소송이 확정된 상태였으므로 위 판결과는 사실관계가 달라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채권의 가액 산정 관련
가) 구 상증세법은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제2조 제3호, 제3조). 이 사건 채권은 2012. 4. 26.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인 고인에게 귀속된 재산으로서 상속재산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산정하여야 하는데, 이때 그 가액을 얼마로 평가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나)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2호, 구 상증세법 제58조 제2항 본문은 ‘채권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은 ‘영 제58조 제2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고 하면서 제2호로 ‘제1호 외의 채권의 경우에는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은 원칙적으로 원본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 다만 구 상증세법 제58조 제2항 단서는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채권의 회수가능성이 불확실할 경우에는 이를 가액 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구 상증세법령은 ’채권의 회수불가능‘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채권의 회수불가능‘은 채무자가 파산, 화의, 회사정리 혹은 강제집행 등의 절차개시를 받거나 사업폐쇄, 행방불명, 형의 집행 등에 의하여 채무초과의 상태가 상당 기간 계속되면서 달리 융자를 받을 가능성도 없고, 재기의 방도도 서 있지 않는 등의 사정에 의하여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한다. 또한, 상속재산인 금전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않더라도, 상속개시일 당시에 이미 채무자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상당 기간 채권의 회수가 지연되거나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는 등 회수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액면금액에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채권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할 수 없고, 다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3두26989 판결 등 참조).
라) 최ㅇㅇ가 파산, 화의, 회사정리 혹은 강제집행 등의 절차개시를 받거나 사업폐쇄, 행방불명, 형의 집행 등이 있었던 사정을 인정할 자료는 없는바, 이 사건 채권은 그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그 가치를 0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않아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① 최ㅇㅇ가 이 사건 공탁금 원리금을 임의로 출급하여 자신의 계좌로 이체함으로써 이 사건 채권이 성립한 때는 2012. 4. 26.이고, 고인은 그로부터 약 6년이 경과한 후인 2018. 7. 2.에 사망함으로써 이 사건 상속이 개시된 점, ② 최ㅇㅇ는 고인의 생전인 2017. 5. 12. 이 사건 제1 선행소송이 확정된 후에도 고인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하지 않은 점, ③ 이 사건 제2 선행소송의 제1심법원은 2019. 11. 15. ’최ㅇㅇ가 이 사건 부동산 외 다른 적극재산을 보유하지 아니하여 채무 초과상태에 있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옹ㅇㅇ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를 인용하였고, 이후 위 판결이 확정된 점, ④ 최ㅇㅇ가 2024. 5. 13. 법원에 제출한 재산목록에 의하면 최ㅇㅇ의 재산은 에어컨, 냉장고 등 가사비품 몇 개와 2021년에 압류된 예금 1,706,037원, 2024년에 압류된 예금 1,718,939원 외에는 없는 점, ⑤ 원고의 조세심판청구 사건 심리 당시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조회되는 최ㅇㅇ의 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 지분과 2019년 퇴직소득 23,321,871원 외에는 없는데, 최ㅇㅇ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은 2024. 1. 9. 강제경매를 통해 제3자에게 매각된 점, ⑥ 최ㅇㅇ가 현재 급여 등 소득을 얻고 있다고 볼 자료가 없고, 이 사건 채권과 관련하여 원고가 최ㅇㅇ로부터 회수한 재산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채권은 이 사건 상속개시 당시 회수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상속세 산정 당시 이 사건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의 원본(최ㅇㅇ의 고인에 대한 채권과 상계됨)에 미수이자 상당액(이 사건 채권이 성립한 2012. 4. 26.부터 평가기준일인 이 사건 상속개시일 2018. 7. 2.까지)을 가산한 금액인 20,195,204,857원으로 평가하였는데, 이 사건 채권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평가한 것은 이 사건 채권의 회수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현저히 불합리하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 가액이 20,195,204,857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