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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판례 정보 대구지방법원 일반행정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원고는 2021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에 ○○으로부터 세금계산서 10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으나, 피고는 실제 재화나 용역 공급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원고는 실제 인력공급을 받았고 설령 명의위장이 있더라도 선의·무과실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의 대표자 정○○이 실제로 ○○을 운영하지 않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공급하는 사업자의 성명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법원은 거래 양상, 정○○의 진술, ○○의 직원·원천징수·매입 내역 부재, 원고의 거래상대방 확인 부족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의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4-구합-21395 2026.03.1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4-구합-21395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6.03.1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공급하는 사업자의 성명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가 ○○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는지 여부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선의·무과실에 관한 증명책임의 귀속
  • 원고가 제출한 대금 지급 자료와 문자메시지 등이 실제 인력공급 및 선의·무과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실제 공급자, 공급받는 자, 가액, 시기 등과 일치하지 않으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할 수 있다.
  •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경우,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매입세액 공제 또는 환급이 가능하다.
  •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 공제 또는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 거래상대방의 사업장, 인력, 원천징수, 대표자의 경력과 진술 등 거래 양상에 비추어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으면 선의·무과실 인정이 어렵다.
  • 대금이 세금계산서상 계좌로 지급되었고 다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자료가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명의위장 세금계산서에 관한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았다.
  • 인력공급거래에서 공급된 근로자의 구체적 인적사항 관리가 부족한 경우 실제 공급관계 확인 및 선의·무과실 주장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르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대구지방법원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경우,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그 선의·무과실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Q 명의위장 세금계산서에서 선의·무과실은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A 법원은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 공제나 환급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거래 양상상 상대방이 명의위장사업자인지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과실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인력공급업체가 정상 사업자인지 확인하지 않으면 매입세액 공제에 불리한가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거래처 대표의 계약 능력과 신용, 실제 사업 운영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거래처는 등록된 직원이나 원천징수 신고 내역이 없고 8평 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등록한 사정 등이 있었으므로, 원고가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더라도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Q 대금을 계좌로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거래가 인정되나요?

A 법원은 원고가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대금을 정○○ 명의 계좌로 지급했고 그 돈이 원고에게 다시 귀속되었다는 자료가 없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거래처 대표가 실제 운영자가 아니고, 인력 공급 사실과 거래처의 사업 실체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는 사정 등을 종합해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Q 외국인 근로자 이름과 입금 문자만으로 인력 공급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원고는 외국인 근로자를 공급받았고 임금 지급 내역이 담긴 문자메시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근로자의 이름만 알고 외국인등록증이나 외국인등록번호 같은 구체적 인적사항을 관리하지 않았으므로, 그 자료만으로 정○○이 실제 인력을 공급했다는 증거로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2024구합21395 사건에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왜 기각됐나요?

A 대구지방법원은 원고가 2021년에 받은 세금계산서가 공급하는 사업자의 성명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그에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2026년 3월 11일 원고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국승
  • 대구지방법원-2024-구합-21395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5.26.
  • 생산일자 : 2026.03.11.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공급받는 자가 공급하는 자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하는데, 거래 양상에 비추어 공급받는 자가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사업자가 아닌지에 관하여 의심을 가질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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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구합2139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3. 4.

판 결 선 고

2026. 3.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 ○. 원고에게 한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합계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5. 11.경부터 ○○시 ○○읍 ○○길 ○○에서 ○○(이하 ‘○○’라 한다)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21년 제1기 내지 제2기 과세기간 동안 ○○(대표자 정○○)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0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10매(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한다)를 수취하고,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세무서장은 2022. ○. ○○.부터 같은 해 ○. ○.까지 ○○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으로 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과 원고 사이의 거래를 실제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판단하고, 피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은 통보에 따라 2023. ○. ○○.부터 2023. ○. ○○.까지 원고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으로 범칙조사를 실시하였고, 원고가 ○○으로부터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피고는 2023. ○. ○.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기재 금액을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21년 제1, 2기 부가가치세를 각 00,000,000원(가산세 포함), 00,000,000원(가산세 포함) 합계 00,000,000원으로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3. 9.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3. 12. ○○.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 3, 4,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21년에 ○○의 대표인 정○○과 직접 인력공급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21. 3.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으로부터 실제로 인력을 공급받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정○○ 명의의 계좌로 지급한 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설령 정○○이 ○○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더라도 원고는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1) 구 부가가치세법(2022. 12. 31. 법률 제19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 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고(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참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6695 판결 등 참조).

    2)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0618 판결), 공급받는 자와 명의위장사업자와의 거래 양상에 비추어 공급받는 자가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사업자가 아닌지에 관하여 의심을 가질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거래처들로부터 자동차 부품 제조의 발주가 있을 경우 현장에 인력을 투입하고 자동차부품을 임가공하여 납품하는 방식으로 ○○○○○를 운영하여 왔다.

    2) ○○은 2021. 2. ○. 인력공급업을 목적으로 ○○ ○○구 ○○동에 있는 8평의 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하고, 대표를 정○○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21. 12. 31. 폐업신고에 따라 폐업하였다. ○○ 개업 당시 정○○(1994. ○○. ○○.생)은 만 26세였는데, ○○ 개업 전 동종 업종에 종사한 경험은 없었다. ○○ 폐업 당시 ○○의 부가가치세 등의 체납액은 약 0억 원에 이른다.

    3) 정○○은 2022. 8. ○○. ○○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당시 `○○세무서 조사과의 공무원에게 ‘장○○이 정○○에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사업자 등록을 하라고 하여 ○○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 실제 ○○을 운영하지 않았다. 정○○은 장○○의 요구로 ○○ 계좌를 개설하여 그 통장 및 OPT를 장○○에게 주었고, 이후 장○○이 정○○에게 금액을 알려주면 ○○ 지점에 방문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장○○에게 건네는 일을 하였으며, 그 대가로 장○○로부터 월 000만 원에서 000만 원 상당을 현금으로 받았다. ○○의 매출처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고, ○○와 원고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을 제1호증의 2).

      그 후 정○○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서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피의자로 수사를 받았는데, 2024. 2. ○.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 ‘제1회 피의자신문 당시 사업자 등을 장○○에게 대여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사실이 아니다. 장○○이 아닌 이○○다. 이○○에게 통장, 신분증, 휴대전화를 빌려주었고, 실제로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이○○이다. 실제로 인력 공급이 되었는지는 모른다. 내가 봤을 땐 안했을 거다. ○○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2021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 동안 공급가액 합계 0,0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에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상 등록된 직원이 없고, 위와 같은 세금계산서 상 매출용역을 수행한 근로자들의 인건비에 관한 원천징수신고 및 납부내역도 없으며, 매입내역도 ○○ 수수료 4,000원(과세기간 2021년 제1기) 외에는 없다.

    5) ○○세무서장은 2024. 4.경 정○○ 및 이○○에 대하여 ‘○○이 2021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공급가액 합계 3,055,313,000원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였는바, 정○○은 실행위자 이○○가 거짓 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수취행위를 할 수 있도록 명의를 대여함으로써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2항을 위반하였고, 이○○는 ○○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로서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1항, 제10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갑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2021년도 매출액이 전년도보다 약 2배 정도 증가하였고, 원고가 정○○ 명의의 예금계좌에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공금가액에 해당하는 대금을 지급한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원고가 지급한 위 대금이 원고에게 다시 귀속되었음을 인정할 자료는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 증거,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원고가 ○○으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의 대표자 정○○이 ○○을 실제로 운영하지 않아 ‘공급하는 사업자의 성명이 사실과 다르게 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데에 대하여 선의‧무과실임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당시 그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정○○이 원고의 ○○ 사무실에 와서 직접 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달 인력 변동이 있을 시에는 정○○과 연락하여 이를 충원하였다고 주장하나(을 제2호증의 2), 정○○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관련 범칙조사 및 수사절차에서 ‘원고의 존재 자체를 모른다’고 진술하였고(을 제1호증의 2, 5/7면, 을 제5호증의 1, 7/12면), 위 수사절차에서는 ‘본인이 보았을 때에는 실제로 인력 공급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을 제5호증의 1, 7/12면).

    2) 원고는, ○○이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외국인 근로자를 공급하였고, ○○은 위 외국인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다며 그 증거로 입금내역이 기재된 문자메시지(갑 제7호증)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공급된 외국인 근로자의 이름만 알고 있을 뿐, 외국인등록증이나 외국인등록번호와 같은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관리하지 않았는바, ○○이 실제 원고가 주장하는 외국인 인력들을 공급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갑 제7호증만으로는 정○○이 원고에게 실제 외국인 근로자를 공급하였다는 증거로 보기에 부족하다.

    3) ○○은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근로자들에 대해 그 인건비 납부내역 관리 및 원천징수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상시 근로자도 없으며, 실체가 확인되지 않는 8평의 오피스텔을 사무실로 등록하고 있을 뿐이다. 게다가 정○○은 1994년생으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당시에는 약 20대 중반의 나이로 별다른 사회적이 경험이 없어 보임에도 원고는 정○○이 실제 인력 공급 계약을 체결할 능력과 신용이 있는지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 원고는 추가 인력이 필요한 경우 2021. 3.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는 ○○, 그 이후에는 ○○ 등 인력공급업체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 작업을 진행하였다고 주장하였고(소장 2/8면, 주석), 2022. 1.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 ○○군 ○○읍 소재 ‘○○’(대표자 박○○)과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22년 제1기 및 제2기분 합계 0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위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하고 그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원고에 대하여 2022년 제1, 2기 부가가치세액을 각 00,000,000원, 0,000,000원으로 증액하는 경정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위 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4. ○. ① 박○○ 원고 및 원고와의 거래, 세금계산서에 관하여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② ○○은 2022. 1. ○. 인력공급업으로 개업하였으나, 2022. 10. ○○. 폐업하여 전형적인 자료상 업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은 원고로부터 인력공급에 대한 대금을 입금 받은 후 즉시 이를 현금으로 출금한 점, ④ 원고가 ○○과 거래하면서 ○○이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해 위 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5) 피고는 소외 배○○에 대하여 ○○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매입세액 불공제를 이유로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 제2기 00,000,000원 합계 000,000,000원의 경정처분을 하였고, 배○○은 위 경정처분에 대하여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지방법원 ○○구합○○호), 위 법원은 2026. 1. 15. 배○○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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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1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6695 판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0618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조세심판원 2023. 12. ○○ 기각 결정 조세심판원 2024. 4. ○. 기각 결정 ○○지방법원 ○○구합○○호 2026. 1. 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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