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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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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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원고의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주식 증여와 그 후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소각을 원고의 회사에 대한 직접 양도로 재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여러 단계 거래의 형식을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각 양도대금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배우자 및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한 후 수증자가 이를 회사에 양도한 거래가 의제배당소득 과세 회피를 위한 비합리적 형식에 불과한지 여부
- 증여가액과 양도가액이 동일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조세회피 목적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납세의무자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은 당사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 여러 단계 거래 이후의 결과만으로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기존 법리를 적용하였다.
- 주식을 보유한 자가 배우자나 직계비속에게 주식 자체를 증여할지, 주식을 처분한 현금을 증여할지는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계속 보유할지 처분하여 현금화할지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 배우자 사이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어 있고 그 성립의 진정을 부인할 자료가 부족한 경우, 의심 정황만으로 가장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증여와 자기주식 취득결의가 단기간에 이루어졌거나 증여 내용과 자기주식 취득 내용이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거래 형식이 실질과 괴리된 비합리적 외관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재산공제와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으로 세 부담이 줄어드는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거래의 실질을 부인하거나 원고의 의제배당소득 과세 회피 목적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대표이사가 배우자와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한 뒤 회사가 자기주식으로 취득·소각한 경우 원고에게 의제배당 과세를 할 수 있나요?
의정부지방법원은 이 사건 각 증여와 양도를 원고가 회사에 직접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배우자와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경제적 실질이 인정되고, 양도대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점도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의제배당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가족에게 주식을 증여한 뒤 같은 가격으로 회사에 양도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조세회피 거래로 볼 수 있나요?
법원은 증여가액과 양도가액이 동일하다는 사정만으로 실질 없는 조세회피 거래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증여가액과 양도가액이 같아져 소득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그것만으로 비합리적 형식이나 외관을 만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실질과세 원칙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이 제3자를 통한 간접 거래나 여러 단계 거래로 세법상 혜택을 부당하게 받는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납세자는 여러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선택한 거래 형식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여러 단계 거래의 결과만으로 곧바로 하나의 거래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배우자에게 주식 양도대금 일부가 지급된 뒤 원고에게 송금된 돈은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았나요?
법원은 원고와 배우자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었고, 그 성립을 부인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배우자에게 원금 상환 및 이자로 보이는 금액을 송금한 사정도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의심스러운 정황만으로 양도대금이 원고에게 반환되었거나 계약이 가장행위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식 증여와 자기주식 취득결의가 짧은 기간 안에 이루어지면 비합리적인 거래 형식으로 보나요?
법원은 증여와 자기주식 취득결의가 단시간 내에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거래 형식이 실질과 괴리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직접 회사에 주식을 양도한 뒤 가족에게 대금을 증여하는 방식으로 재구성하더라도 짧은 기간 내에 같은 수량과 금액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시간적 근접성만으로 피고가 주장한 거래방식만 정상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방식 자체는 이례적인 거래로 보았나요?
법원은 부부 중 일방이 혼인생활 중 재산을 증여해 보유 자산 일부를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자산의 합리적 분배나 세금 절약 등 여러 목적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증여 경위가 납득하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조세회피 목적의 형식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자녀가 받은 주식 양도대금은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인정되었나요?
법원은 자녀가 받은 양도대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계좌 거래내역상 부동산 매수나 주식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정은 원고가 실질적으로 주식을 직접 양도했다는 과세관청의 전제를 약화시키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국기
- 의정부지방법원-2025-구합-10762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6.02.
- 생산일자 : 2026.04.28.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이 사건 증여 및 양도는 배우자 등에 대한 증여라는 경제적 실질이 인정되므로 의제배당소득 회피라는 결과만을 들어 비합리적 형식의 거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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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구합1076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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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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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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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6. 3.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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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6. 4. 28. |
주 문
1. 피고가 20X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주식회사 BBBBB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XX. X. XX. 설립되어 OOO OO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XXX,XXX주 중 XXX,XXX주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CCC은 원고의 배우자, DDD은 원고의 자녀이다(이하 CCC, DDD을 통틀어 ‘CCC 등’이라 한다).
나. 원고는 다음과 같이 20XX. XX. XX. 이 사건 주식 합계 XX,XXX주를 CCC 등에게 증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각 증여’라 한다), CCC 등은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XX,XXX원으로 평가한 다음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 12. 31. 법률 제19932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에서정한 각 배우자증여재산공제 및 직계존비속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각 신고·납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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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 |
수증자 |
관계 |
주식수(주) |
1주당 평가액(원) |
증여가액(원) |
증여재산 공제(원) |
납부세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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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
CCC |
배우자 |
XX,XXX |
XX,XXX |
XXX,XXX,XXX |
XXX,XXX,XXX |
X,XXX,X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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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D |
자녀 |
X,XXX |
XXX,XXX,XXX |
XX,XXX,XXX |
XX,XXX,XXX |
다. 이 사건 회사는 20XX. XX. X.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결의하고, 20XX. X. X. CCC부터 이 사건 주식 XX,XXX주를, DDD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 X,XXX주를 위 각 증여가액과 동일한 금액인 1주당 XX,XXX원에 취득하는 자기주식취득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양도’라 한다). 이후 이 사건 회사는 20XX. X. XX. 위와 같이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을 소각하였다.
라. 이 사건 회사는 20XX. X. X. CCC에게 이 사건 주식 XX,XXX주에 대한 양도대금 XXX,XXX,XXX원을,DDD에게 이 사건 주식 X,XXX주에 대한 양도대금 XXX,XXX,XXX원을 각 지급하였다(이하 순서대로‘이 사건 제1, 2양도대금’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양도대금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양도대금’이라 한다).
마. OO세무서장은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CCC 등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고 CCC 등이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행위에 해당하므로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바. 피고는 위 조사결과에 따라 20XX. X. X. 원고에게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XX. X. XX.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XX. X. X.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X 내지 X, XX, XX, XX, XX호증, 을 제X, X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양도대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각 증여 및 양도는 원고가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선택한 정상적이고 독립적인 거래로 독립된 경제적 실질이 존재하며 조세회피 목적도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적용하여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하였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그렇지만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 그리고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XX 내지 XX, XX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CCC은 20XX. X. XX. 원고에게 X억 원을 변제기 20XX. X. XX.로, 이자율 연 X.X%, 이자 지급시기매년/X회로 하여 대여하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서’라 하고, 위 계약서에 기한 계약을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이 사건 제1양도대금이입금된 CCC 명의의 XXXX은행 계좌(계좌번호 XXX-XXXX-XXX-XX,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서 원고에게 X억 원을 송금하였다.
2) 원고는 20XX. X. XX. 위 차입금으로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 XXX,XXX,XXX원을 상환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계좌에 20XX. X. XX. X억 원을 송금하였고, 20XX. X. XX.부터 20XX. XX. XX.까지 X차례에 걸쳐 X,XXX,XXX원씩을, 20XX. X. XX.부터 20XX. XX. XX.까지 XX차례에 걸쳐 X,XXX,XXX원씩 각 송금하였다.
다. 구체적인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X, X, XX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증여 및 양도를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직접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주식을 소유한 사람은 배우자 및 직계비속에게 ‘주식’을 증여할 것인지 ‘주식을 처분한현금’을 증여할 것인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고, 주식을 증여받은 자 또한 그 주식을 계속 보유할 것인지 이를 처분하여 현금화할 것인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각 증여를 할 당시에 이미 이 사건 주식의 소각이 예정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먼저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CCC 등에게 증여하는 거래방식’만이 실질에 부합하는 거래이고, ‘원고가 CCC 등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고, CCC 등이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을 받도록 하는 거래방식’은 실질에 부합하지 않는 거래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납세의무자가 사실상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얻으면서도 조세 부담이 적은 거래방식을 선택하였다고 하여, 그와 같은 거래방식을 실질에 부합하지 않는 거래라고 보기도 어렵다.
2) 원고는 CCC이 20XX년경 주식회사 EEEEE(이하 ‘EEEEE’라 한다)에게 XX억 원을 대여하고 XX억 원을 상환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CCC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한 것이라고 변소하고, 피고는 위와 같은 증여 경위가 납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식의 증여는 조세회피 목적에서 이루어진 형식적인 행위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부부 중 일방이 부부 보유 자산의 합리적분배나 세금 절약 등 여러가지 목적을 위해 혼인생활 중 재산을 증여하는 방식으로 보유 자산 중일부를 상대방 배우자에게 이전해주는 것이 이례적인 일이 아닌 점, EEEEE는 원고의 자녀인 FFF이XXX%지분을 보유한 회사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이 이례적이라 단정하기는 어렵다.
3) 피고는 이 사건 각 양도대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피고는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의 내용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유리하며 믿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1양도대금 중 X억 원은 원고에게 반환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데(대법원2008. 11. 13. 선고 2008다46531 판결,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79733, 279740 판결 등 참조), 원고와 CCC 사이에 처분문서인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고, 그 성립의 진정을 부인할만한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② 원고는 CCC에게 20XX. X. XX. X억 원을 송금하고, 20XX. X. XX.부터 20XX. XX. XX.까지 주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송금하였는데, 원금 상환 및 이자 명목의 돈으로 보이는 점, ③ 부부 사이에는 유리한 조건의 자금 대여나 상호간의 자금지원이 수시로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의심스럽다고 볼 만한 정도의 정황만으로 원고와 CCC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존재를 부정하고, 이를 형식이나 외관에 불과한 가장행위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 CCC은 20XX. X. XX. 이 사건 계좌에서 X억 원을 본인 명의의 증권사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이후 위 X억 원이 다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계좌별 거래명세표 등(갑 제XX호증)에 의하면, DDD이 이 사건 제2양도대금을 부동산매수, 주식투자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이 사건 제2양도대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도 없다.
4) 이 사건 각 증여와 자기주식 취득결의가 단시간 내에 이루어졌다거나 증여내용과 자기주식취득결의 내용이 일치하거나 유사하다는 것은 피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거래의 순서를 바꿔 원고의주식양도 및 이명옥 등에게의 양도대금 증여로 재구성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짧은 기간 이내에이루어질 수 있고 그 수량이나 금액도 일치시키거나 유사하게 만들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증여와 양도 순서로 이루어진 거래방식이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에 불과한 것이고 피고가 주장하는 거래방식만이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5) 상증세법상 배우자나 직계비속에게 증여재산 공제가 인정되고 있고, CCC 등은 향후 일정한 기간 원고로 증여받을 경우 일정한 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CCC 등이 주주의 주식취득대금과 주식양도대금 사이의 차액으로 산정하는 의제배당소득에 관하여 상증세법령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을 받아 증여가액과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이 동일한 결과 이 사건 각 양도에 관하여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증여 및 양도가 그 실질이 없이 오로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회사에 직접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부당하게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형성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