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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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공동사업자가 부동산 취득자금 마련을 위해 개인 명의로 대출받은 금원의 지급이자를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 이 사건 대출금이 공동사업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인지, 아니면 공동사업 출자를 위한 개인채무인지
- 공동사업자의 출자비율과 손익분배비율, 부동산 지분비율을 근거로 대출금 성격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 공동사업자와 개인사업자를 지급이자 필요경비 산입에서 달리 취급하는 것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인지
판례 포인트
- 공동사업장 필요경비 인정 여부는 비용의 법적 귀속주체가 누구인지보다 공동사업장의 소득창출에 직접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2인의 공동사업자 중 한 명이 출자비율에 따른 적극재산 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대출받은 경우, 그 대출금 이자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았다.
- 부동산 지분비율, 매수자금 부담비율, 공동사업자 이력조회상 지분율,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상 소득분배비율이 모두 일치한 점이 출자비율 및 손익분배비율 판단의 근거가 되었다.
- 공동사업자가 대출금 채무를 공동사업상 채무라고 주장하더라도, 공동사업자로서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출자했는지와 손익분배비율 산정 근거를 설명하지 못하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 공동사업에의 출자의무는 기본적으로 동업계약에 따라 정해지는 개인적인 채무로서 공동사업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와 구별된다고 보았다.
- 법원은 개인사업자와 공동사업자가 소득금액 계산에서 반드시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고 볼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공동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자기 출자지분 마련을 위해 받은 대출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부동산 지분 80%에 해당하는 출자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받은 대출의 이자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출금이 부동산 매수자금으로 쓰였더라도, 공동사업자가 약정된 지분비율에 따라 부담할 자신의 출자금을 마련한 개인채무에 가깝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 판단에서 대출 명의보다 중요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원은 공동사업장을 소득세 계산상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비용이 공동사업장의 소득창출에 직접 관련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 대출은 공동사업의 수입을 얻기 위한 공동채무라기보다 원고가 자신의 출자지분을 마련하기 위해 부담한 채무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급이자를 소득세법 시행령상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공동임대사업에서 지분비율과 손익분배비율이 같으면 출자비율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부동산 지분 80%, 부친은 20%를 취득했고, 공동사업자 이력조회와 분배명세서의 분배비율도 같은 비율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부친이 그 지분비율에 따라 공동사업에 출자하고 손익도 나누기로 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 사정은 원고의 대출금이 공동사업상 채무가 아니라 원고의 출자지분 마련을 위한 개인채무라고 판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공동사업 대출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개인사업자와의 차별인가요?
원고는 개인이 부동산임대사업을 위해 부동산 취득자금을 대출받으면 이자를 필요경비로 산입하면서 공동사업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공동사업자와 개인사업자를 반드시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고 볼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동사업 출자의무는 동업계약에 따른 개인적인 채무로서, 공동사업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와 구별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0926 사건에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결론났나요?
서울행정법원은 2025년 4월 11일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가 2022년 10월 5일 원고에게 한 2017년, 2018년,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유지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대출이자가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미아)
【피 고】
반포세무서장
【변론종결】
2025. 3.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386,026,270원(가산세 포함),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401,800,120원(가산세 포함),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336,934,35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그 부친인 소외 1(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6. 10. 17. 소외 2, 소외 3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동 (지번 1 생략), (지번 2 생략) 각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합계 320억 원에 매수(원고 5분의 4 지분, 소외 1 5분의 1 지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매매계약 당시 원고 등은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여 그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인 29억 1,500만 원은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고, 나머지 매매대금 및 그 취득을 위한 부대비용 지급과 관련하여, 원고는 2016. 11. 16. 주식회사 ◇◇은행으로부터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51억 원을,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196억 원을 각 대출받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이 사건 대출금 합계 247억 원에다가 소외 1이 부담한 62억 원을 더하여 매매대금 등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 등은 2016. 11. 3. 상호를 ‘○○빌딩 ’으로, 개업연월일은 ‘2016. 11. 16.’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6. 11.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 각 지분 비율로 마친 다음, 부동산임대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영위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이하 ‘이 사건 지급이자’라 한다)를 이 사건 사업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연도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마. 소외 1은 2019. 11. 14. 사망하였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0. 10. 22.부터 2021. 2. 9.까지 원고에 대하여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시 각 필요경비에 산입한 이 사건 지급이자는 이 사건 사업의 필요경비가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차입한 금원에 대한 이자비용에 불과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바. 이에 따라 피고는 2022. 10. 5. 원고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386,026,270원,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401,800,120원,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336,934,35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대출금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사건 지급이자는 이 사건 사업의 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이자를 원고의 공동사업 출자를 위한 개인적인 채무로 보고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4.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소득세법 제27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는 필요경비의 하나로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란 그 부채로 인하여 획득한 자금이 다른 용도에 사용되지 않고 곧바로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한 당해 사업에 투자된 경우의 부채를 의미한다.
소득세법 제43조 제1항은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를 두어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해당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인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공동사업자) 사이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는 사업으로 인한 소득의 종국적인 법적 귀속주체가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공동사업장을 소득세 계산에 있어 가상의 과세단위로 하는 것이 과세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취지이므로, 공동사업장에 관한 필요경비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필요경비의 일차적 혹은 종국적인 법적 귀속 주체가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그 비용이 공동사업장의 소득창출에 직접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한편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3호는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호는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를 업무무관경비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의 체계와 내용,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2인의 공동사업자 중 1인은 자기 자본으로 마련한 적극재산을 출자하는데, 다른 1인은 출자비율에 따른 적극재산의 출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인적인 대출을 받은 경우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출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개인채무에 해당하고 나머지 공동사업자가 함께 부담할 것이 아니므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그 지급이자를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들에다가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지급이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에서 정한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원고 등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그중 5분의 4 지분을 원고가, 5분의 1 지분을 소외 1이 각 취득하기로 하였고, 그 지분비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원고가 이 사건 대출을 통하여 부담한 비용 247억 원 상당액과 소외 1이 부담한 62억 원 상당액의 비율은 위 지분비율에 상응하고, 공동사업자 이력조회에 기재된 지분율과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에 기재된 소득금액 등 분배비율 역시 원고가 80%이고 소외 1이 20%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 등은 출자비율에 따라 손익분배비율을 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 등은 원고 80%, 소외 1 20%의 비율로 이 사건 사업에 출자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업 당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조합채무로 하기로 하였고 손익분배비율로 출자비율을 추인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공동사업상 채무로 본다면 공동사업자인 소외 1과 달리 원고가 실질적으로 출자한 금액은 전혀 존재하지 않게 됨에도, 원고는 공동사업자로서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출자하기로 하였는지, 손익분배비율을 어떻게 정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3) 소외 1은 이 사건 부동산 매수자금으로 62억 원을 부담하면서 그 중 32억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30억 원은 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그 명의로 대출받은 돈으로 지급하였다. 소외 1 역시 위 대출금 30억 원에 대한 이자를 이 사건 사업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연도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과세관청은 소외 1에 대하여도 위 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위 각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고 원고를 비롯한 소외 1의 상속인들은 이를 다투지 아니하였다.
4) 원고는 개인이 부동산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함에 필요한 금원을 대출받을 경우에는 그 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면서 이를 공동사업으로 할 경우에는 그 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면 이는 공동사업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득금액 계산과 관련하여 서로 다른 사업형태를 취하고 있는 공동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반드시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고 볼 만한 법적 근거가 없는 점, 공동사업에의 출자의무는 기본적으로 동업계약에 따라 정해지는 개인적인 채무로서, 공동사업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와는 구별되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지급이자를 이 사건 사업의 소득 산정을 위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하여 공동사업자를 개인사업자에 비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5) 결국 이 사건 대출금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의 용도로 사용되었더라도, 공동사업자인 원고가 공동임대사업인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소외 1과 약정된 각 지분비율에 따라 공동사업장에 출자하여야 할 자신의 출자지분에 상응한 자금을 대출받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공동사업 출자를 위한 개인적인 채무이지 원고 등이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공동사업상 채무라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