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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소유권이전등기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과 관련하여,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의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는 구 주택공급규칙 제10조 제6항에 따라 남은 주택을 선착순으로 공급받은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단하였다. 원고는 기존 입주예정자가 입주 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세대에 관하여 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한 사람인데, 대법원은 이를 구 주택공급규칙 제10조 제6항의 남은 주택에 대한 선착순 선정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원고는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가 될 수 없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은 법리오해가 있어 파기·환송되었다.

2020다265112 선고 2023.02.02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6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0다265112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3.02.02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의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의 의미
  • 입주 전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세대의 새로운 입주자가 구 주택공급규칙 제10조 제6항의 선착순 입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입주 전 해지 세대 입주자가 공공건설임대주택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원심이 원고에게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한 판단의 적법성

판례 포인트

  •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의 선착순 입주자는 구 주택공급규칙 제10조 제6항에 따른 선착순 선정에 한정된다.
  • 구 주택공급규칙 제10조 제6항의 선착순 공급은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절차로 입주자를 선정한 뒤 신청자가 부족하여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 이미 선정되어 계약까지 체결한 입주자가 입주 전 계약을 해지한 주택은 구 주택공급규칙 제10조 제6항의 ‘남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 입주 전 해지 세대 입주자는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의 적용을 받는 임차인이 될 수 없다.
  • 입주 전 해지 세대에 관한 입주자 선정방법은 구 주택공급규칙 제16조에서 정한다.
  • 대법원은 원심이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공건설임대주택에서 ‘선착순 입주자’는 어떤 경우를 말하나요?

A 대법원은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의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를 구 주택공급규칙 제10조 제6항에 따른 경우로 보았습니다. 이는 정해진 입주자 선정 절차를 거쳤지만 신청자가 공급 주택 수보다 적어 남은 주택이 생기고, 그 남은 주택을 사업주체가 선착순으로 공급한 경우를 뜻합니다.

Q 입주 전 계약이 해지된 세대에 새로 들어간 임차인도 선착순 입주자로 볼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입주 전 해지 세대의 새 입주자는 구 주택공급규칙 제10조 제6항의 선착순 입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선정되어 계약까지 체결한 입주자가 계약을 해지한 주택에 다시 선정된 사람은, 신청자 부족으로 발생한 ‘남은 주택’에 대해 선정된 사람이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Q 입주 전 해지 세대 입주자는 구 임대주택법상 우선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나요?

A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입주 전 해지 세대 입주자가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의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분양전환 당시 무주택자였는지와 별개로, 그 조항이 적용되는 ‘선착순 입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Q 공급계약을 해약한 주택은 어떤 방식으로 다시 공급되나요?

A 대법원은 입주 전 해지 세대에 관한 입주자 선정방법은 구 주택공급규칙 제16조에서 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규정은 당첨 취소, 공급계약 미체결 또는 해약이 있으면 그 주택을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도록 하고,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따로 공급방법을 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Q 대법원은 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나요?

A 원심은 입주 전 해지 세대 입주자인 원고가 분양전환 당시 무주택자였으므로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가 구 주택공급규칙 제10조 제6항의 선착순 입주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판결 내용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0다265112 판결]

【판시사항】

[1]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의 의미(=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6항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2]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절차에 따라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 입주 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그 주택의 새로운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6항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각호에서 정하는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4호에서는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을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란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5. 12. 29. 국토교통부령 제26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6항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를 의미한다.
[2]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5. 12. 29. 국토교통부령 제26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공급규칙’이라고 한다) 제10조 제6항은 “사업주체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착순의 방법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규칙 제4조는 주택의 공급대상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데 공공건설임대주택이 포함되는 국민주택 등의 공급대상이 되려면 입주 당시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1조부터 제13조는 주택의 각 공급방법(국민주택 등의 일반공급, 민영주택의 우선공급과 일반공급)별 입주자 선정의 구체적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구 주택공급규칙의 조항을 종합하여 보면, 구 주택공급규칙 제10조 제6항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란 주택의 입주자를 구 주택공급규칙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방법으로 선정하였지만 공급되는 주택 수에 비하여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사람이 적어서 발생한 남은 주택에 대하여 사업주체가 구 주택공급규칙 제4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였을 때 선정된 입주자를 의미함을 알 수 있다.
구 주택공급규칙의 절차에 따라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 입주 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그 주택의 새로운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하 ‘입주 전 해지 세대 입주자’라고 한다)은 구 주택공급규칙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방법으로 선정되어 계약까지 체결한 입주자가 계약을 해지한 주택에 대하여 다시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므로 남은 주택에 대하여 선정된 입주자가 아니다. 따라서 입주 전 해지 세대 입주자는 구 주택공급규칙 제10조 제6항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4호의 적용을 받는 임차인이 될 수 없다.

【참조조문】

[1]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4호[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제1호 (라)목 참조],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5. 12. 29. 국토교통부령 제26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6항(현행 제27조 제5항, 제28조 제10항 제1호 참조)
[2]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4호[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제1호 (라)목 참조],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5. 12. 29. 국토교통부령 제26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현행 제4조 참조), 제10조 제6항(현행 제27조 제5항, 제28조 제10항 제1호 참조), 제11조(현행 제27조 참조), 제12조(현행 제28조 참조), 제13조(현행 제30조, 제31조, 제32조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다75462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건효)

【피고, 상고인】

정기산업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정기산업 주식회사의 관리인 ○○○의 소송수계인 정기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문흥대 외 3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20. 8. 20. 선고 2019나11659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 1은 2012. 8. 13.경 주식회사 영무건설(이하 ‘영무건설’이라고 한다)과 공공건설임대주택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입주 전 계약을 해지하였다. 이후 2013. 9.경 원고가 영무건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였다. 영무건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고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는 2018. 9. 12. 원고와 이전과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의무기간이 지나자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대표회의는 분양전환 합의를 하였고 피고는 분양전환 자격이 있다고 판단한 임차인들과 2018. 12.경부터 2019. 3.경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원고의 배우자 소외 2는 2012. 8. 9.부터 2016. 8. 5.까지 세종시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이를 이유로 원고가 무주택 요건을 갖추지 않아 분양전환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고 원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5. 12. 29. 국토교통부령 제26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공급규칙’이라고 한다)의 절차에 따라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 입주 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그 주택의 새로운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하 ‘입주 전 해지 세대 입주자’라고 한다)은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입주 전 해지 세대 입주자가 분양전환 당시까지 무주택자로서 거주하였다면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다. 원고는 입주 전 해지 세대 입주자로서 분양전환 당시 무주택자였으므로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에 해당한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1)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각호에서 정하는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4호에서는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을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란 구 주택공급규칙 제10조 제6항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다75462 판결 참조).
2) 구 주택공급규칙 제10조 제6항은 “사업주체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착순의 방법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규칙 제4조는 주택의 공급대상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데 공공건설임대주택이 포함되는 국민주택 등의 공급대상이 되려면 입주 당시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1조부터 제13조는 주택의 각 공급방법(국민주택 등의 일반공급, 민영주택의 우선공급과 일반공급)별 입주자 선정의 구체적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구 주택공급규칙의 조항을 종합하여 보면, 구 주택공급규칙 제10조 제6항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란 주택의 입주자를 구 주택공급규칙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방법으로 선정하였지만 공급되는 주택 수에 비하여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사람이 적어서 발생한 남은 주택에 대하여 사업주체가 구 주택공급규칙 제4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였을 때 선정된 입주자를 의미함을 알 수 있다.
3) 입주 전 해지 세대 입주자는 구 주택공급규칙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방법으로 선정되어 계약까지 체결한 입주자가 계약을 해지한 주택에 대하여 다시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므로 남은 주택에 대하여 선정된 입주자가 아니다. 따라서 입주 전 해지 세대 입주자는 구 주택공급규칙 제10조 제6항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의 적용을 받는 임차인이 될 수 없다.
입주 전 해지 세대에 관한 입주자 선정방법은 구 주택공급규칙 제16조에서 정한다. 구 주택공급규칙 제16조는 예비입주자 선정에 관한 방법을 정하면서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사람이 있으면 그 주택을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따로 공급방법을 정하여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심판결의 이유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원고는 입주 전 해지 세대 입주자로서 구 주택공급규칙 제10조 제6항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가 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에게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하여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의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안철상(주심) 노정희 오석준

관련 법령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제1호 (라)목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6항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3조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6조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5항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10항 제1호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0조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다75462 판결 대전지법 2020. 8. 20. 선고 2019나1165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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