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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손해배상(의)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손해배상(의)

대법원은 미성년자인 환자도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이상 위험한 의료행위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가질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의사가 의료행위에 관하여 설명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았다. 다만 의사가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였고 그 설명이 미성년자에게 전달되어 의료행위를 수용한 경우에는 미성년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에서 원고 1은 모야모야병 치료를 위해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뇌혈관 조영술을 받은 뒤 급성 뇌경색과 후유장애가 발생하였고, 원심은 원고 1에 대한 직접 설명이 없었다는 이유로 자기결정권 침해를 인정하였다. 대법원은 원심이 원고 1의 의사결정능력 및 원고 2에게 설명하였더라도 원고 1에게 직접 설명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심리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원고들의 상고는 기각하였다.

2020다218925 선고 2023.03.09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6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0다218925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3.03.09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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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의사의 의료행위 설명의무의 내용과 범위
  • 미성년자인 환자에게도 의료행위에 관한 자기결정권과 설명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에게 한 설명이 미성년자인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 이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
  • 미성년자인 환자에게 의사가 직접 설명하고 승낙을 받을 필요가 있는 특별한 사정의 판단 기준
  • 원심이 미성년 환자의 의사결정능력 및 직접 설명 필요성을 충분히 심리하였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의사는 위험한 의료행위에 앞서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예상되는 위험과 부작용 등 환자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 미성년자라도 의사결정능력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의료행위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가진다.
  • 미성년 환자의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의료행위가 설명되고 그 내용이 미성년자에게 전달되어 수용된 경우에는 미성년자에 대한 설명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해도 미성년자에게 전달되지 않아 의사가 배제될 것이 명백하거나, 미성년자가 의료행위에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보이는 경우에는 미성년자에게 직접 설명해야 한다.
  • 미성년자에게 직접 설명해야 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나이와 질병에 대한 이해 정도에 맞추어 설명해야 한다.
  • 미성년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려면 먼저 의사결정능력과 직접 설명이 필요한 특별한 사정을 심리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미성년자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할 때 의사는 직접 설명해야 하나요?

A 대법원은 미성년자라도 의사결정능력이 있으면 자신의 신체에 위험을 가하는 의료행위에 대해 자기결정권을 가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의사는 미성년자인 환자에게도 의료행위에 관해 설명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설명 방식은 미성년자의 나이, 이해 정도, 보호자와의 관계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의사가 부모에게 의료행위를 설명하면 미성년자에 대한 설명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의사가 미성년자인 환자의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의료행위를 설명했고, 그 설명이 미성년자에게 전달되었다면 미성년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미성년자는 보호자와 함께 의료행위를 선택·수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만 설명이 미성년자에게 전달되지 않거나 미성년자의 의사가 배제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달리 볼 수 있습니다.

Q 미성년자 환자에게 직접 설명해야 하는 특별한 사정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더라도 그 내용이 미성년자에게 전달되지 않아 의료행위 결정과 시행에서 미성년자의 의사가 배제될 것이 명백한 경우를 특별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또 미성년자인 환자가 의료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보이는 경우에도 의사가 직접 설명하고 승낙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호자에게만 설명한 것으로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Q 미성년자에게 직접 의료행위를 설명할 때 설명 정도는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A 대법원은 의사가 미성년자인 환자에게 직접 설명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환자의 나이와 질병에 대한 이해 정도에 맞추어 설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성인 환자에게 하는 설명과 같은 방식이 아니라 미성년자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구체적인 설명 정도는 해당 환자의 상황에 따라 판단됩니다.

Q 11세 모야모야병 환자에게 뇌혈관 조영술 후 뇌경색이 생긴 사건에서 병원의 과실은 인정됐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 1은 당시 11세 7개월로 모야모야병 치료 전 검사인 뇌혈관 조영술을 받은 뒤 급성 뇌경색 소견이 나타났고, 이후 우측 편마비와 언어기능 저하가 남았습니다. 원심과 대법원은 조영술 선택·시행 과정 및 시행 후 조치와 관련해 피고 병원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주의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대법원 2020다218925 판결에서 원심이 파기환송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원심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 1에게 직접 조영술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기결정권 침해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먼저 원고 1에게 의료행위의 의미를 이해하고 선택·승낙할 결정능력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머니에게 설명했더라도 원고 1에게 직접 설명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심리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심리 없이 직접 설명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한 부분은 법리오해로 보아 파기환송했습니다.

Q 의사의 설명의무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나요?

A 대법원은 의사가 응급환자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위험을 수반하는 의료행위 전에 환자의 승낙을 얻기 위해 설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설명 대상에는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과 필요성, 예상되는 생명·신체상 위험과 부작용 등 당시 의료수준에서 의사결정에 중요하다고 볼 사항이 포함됩니다. 이는 환자가 의료행위에 응할지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판결 내용

손해배상(의)

[대법원 2023. 3. 9. 선고 2020다218925 판결]

【판시사항】


[1] 의사의 설명의무의 내용

[2] 의사가 미성년자인 환자에 대해서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의사가 미성년자인 환자의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의료행위에 관하여 설명한 경우, 그러한 설명이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미성년자인 환자에게 전달됨으로써 의사는 미성년자인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의사가 미성년자인 환자에게 직접 의료행위에 관하여 설명하고 승낙을 받을 필요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의사가 미성년자인 환자에게 직접 설명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설명의 정도

【판결요지】


[1] 의사는 응급환자의 경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자에게 수술 등 인체에 위험을 가하는 의료행위를 할 경우 그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과 부작용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환자가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환자로 하여금 수술 등의 의료행위에 응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가지도록 할 의무가 있다.

[2] 의료법 제24조의2 제1항, 제2항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수술 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등을 환자에게,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항은 응급의료종사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응급환자에 대하여 응급의료를 하여야 하는 경우 응급환자의 법정대리인이 동행하였으면 그 법정대리인에게 응급의료에 관하여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고, 법정대리인이 동행하지 아니하였다면 동행한 사람에게 설명한 후 응급처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2항은 인간대상연구를 함에 있어 인간대상연구자는 연구대상자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동의 능력이 없거나 불완전한 사람으로서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의 18세 미만인 아동이 참여하는 연구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등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고, 이 경우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는 연구대상자의 의사에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의료법 및 관계 법령들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환자가 미성년자라도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이상 자신의 신체에 위험을 가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가질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의사는 미성년자인 환자에 대해서 의료행위에 관하여 설명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미성년자인 환자는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의 보호 아래 병원에 방문하여 의사의 설명을 듣고 의료행위를 선택·승낙하는 상황이 많을 것인데, 이 경우 의사의 설명은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이루어지고 미성년자인 환자는 설명 상황에 같이 있으면서 그 내용을 듣거나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의료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을 전해 들음으로써 의료행위를 수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아직 정신적이나 신체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미성년자에게는 언제나 의사가 직접 의료행위를 설명하고 선택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이처럼 미성년자와 유대관계가 있는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설명이 전달되어 수용하게 하는 것이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서 더 바람직할 수 있다. 따라서 의사가 미성년자인 환자의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의료행위에 관하여 설명하였다면, 그러한 설명이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미성년자인 환자에게 전달됨으로써 의사는 미성년자인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더라도 미성년자에게 전달되지 않아 의료행위 결정과 시행에 미성년자의 의사가 배제될 것이 명백한 경우나 미성년자인 환자가 의료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보이는 경우처럼 의사가 미성년자인 환자에게 직접 의료행위에 관하여 설명하고 승낙을 받을 필요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의사는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에 대한 설명만으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미성년자인 환자에게 직접 의료행위를 설명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의사가 미성년자인 환자에게 직접 설명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의사는 미성년자인 환자의 나이, 미성년자인 환자가 자신의 질병에 대하여 갖고 있는 이해 정도에 맞추어 설명을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의료법 제24조의2, 민법 제750조
[2] 의료법 제24조의2 제1항, 제2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항,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2항, 민법 제75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다60953 판결(공1994상, 1440),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다265010 판결(공2022상, 446)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1(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 모 원고 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강 담당변호사 백준기 외 1인)

【원고, 상고인】

원고 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강 담당변호사 백준기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서울대학교병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차한성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1. 23. 선고 2019나202802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 1(당시 11세 7개월)은 2016. 6. 17. 모야모야병 치료를 위해 피고 서울대학교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였고, 원고 1의 어머니 원고 2는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모야모야병 치료를 위한 간접 우회로 조성술 시행 전 검사로서 뇌혈관 조영술(이하 ‘이 사건 조영술’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다.
 
나.  원고 1은 2016. 6. 30. 피고 병원에 입원한 뒤 2016. 7. 1. 09:00경부터 10:20경까지 이 사건 조영술을 받은 후 10:37경 병실로 옮겨졌다.
 
다.  원고 1은 2016. 7. 1. 12:02경부터 간헐적으로 입술을 실룩이면서 경련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는데, 16:01경 경련이 가라앉은 듯하다가 16:20경 다시 경련 증상이 나타났다. 이에 17:26경 뇌 MRI 촬영검사가 시행되었고 그 결과 좌측 중대뇌동맥에 급성 뇌경색 소견이 보여 18:52경 중환자실로 옮겨져 집중치료를 받았다.
 
라.  원고 1은 2016. 7. 13. 간접 우회로 조성술을 받은 다음, 2016. 7. 20. 피고 병원을 퇴원하였으나 영구적인 우측 편마비 및 언어기능 저하가 후유장애로 남게 되었다.
 
2.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조영술을 선택, 시행하는 과정에서나 시행한 후에 적절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보이므로 원고 1의 뇌경색과 후유장애 발생에 피고 병원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이 피고 병원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구하는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원고 2의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와 설명의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 1에게 이 사건 조영술의 시행과정이나 시행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 원고 1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1) 의사는 응급환자의 경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자에게 수술 등 인체에 위험을 가하는 의료행위를 할 경우 그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과 부작용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환자가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환자로 하여금 수술 등의 의료행위에 응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가지도록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다60953 판결,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다265010 판결 등 참조).
2) 의료법 제24조의2 제1항, 제2항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수술 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등을 환자에게,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항은 응급의료종사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응급환자에 대하여 응급의료를 하여야 하는 경우 응급환자의 법정대리인이 동행하였으면 그 법정대리인에게 응급의료에 관하여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고, 법정대리인이 동행하지 아니하였다면 동행한 사람에게 설명한 후 응급처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2항은 인간대상연구를 함에 있어 인간대상연구자는 연구대상자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동의 능력이 없거나 불완전한 사람으로서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의 18세 미만인 아동이 참여하는 연구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등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고, 이 경우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는 연구대상자의 의사에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가) 이러한 의료법 및 관계 법령들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환자가 미성년자라도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이상 자신의 신체에 위험을 가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가질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의사는 미성년자인 환자에 대해서 의료행위에 관하여 설명할 의무를 부담한다.
나) 그러나 미성년자인 환자는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의 보호 아래 병원에 방문하여 의사의 설명을 듣고 의료행위를 선택·승낙하는 상황이 많을 것인데, 이 경우 의사의 설명은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이루어지고 미성년자인 환자는 설명 상황에 같이 있으면서 그 내용을 듣거나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의료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을 전해 들음으로써 의료행위를 수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아직 정신적이나 신체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미성년자에게는 언제나 의사가 직접 의료행위를 설명하고 선택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이처럼 미성년자와 유대관계가 있는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설명이 전달되어 수용하게 하는 것이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서 더 바람직할 수 있다. 따라서 의사가 미성년자인 환자의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의료행위에 관하여 설명하였다면, 그러한 설명이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미성년자인 환자에게 전달됨으로써 의사는 미성년자인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 다만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더라도 미성년자에게 전달되지 않아 의료행위 결정과 시행에 미성년자의 의사가 배제될 것이 명백한 경우나 미성년자인 환자가 의료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보이는 경우처럼 의사가 미성년자인 환자에게 직접 의료행위에 관하여 설명하고 승낙을 받을 필요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의사는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에 대한 설명만으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미성년자인 환자에게 직접 의료행위를 설명하여야 한다.
라) 이와 같이 의사가 미성년자인 환자에게 직접 설명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의사는 미성년자인 환자의 나이, 미성년자인 환자가 자신의 질병에 대하여 갖고 있는 이해 정도에 맞추어 설명을 하여야 한다.
4)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원심판결의 이유를 살펴본다. 원심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2016. 6. 30. 원고 2에게 이 사건 조영술에 관하여 설명하였고, 원고 2는 이 사건 조영술 시술동의서에 환자의 대리인 또는 보호자로서 서명하였다고 인정하였다. 그렇다면 원고 1은 원고 2로부터 피고 병원 의료진의 설명 내용을 전해 듣고 이 사건 조영술 시행을 수용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당시 원고 2와 함께 피고 병원 의료진의 설명을 들었을 수도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1에게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  원심이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조영술에 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문제 삼아 원고 1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려면 우선 원고 1에게 의료행위의 의미를 이해하고 선택·승낙할 수 있는 결정능력이 있는지를 심리하여야 하고, 원고 1이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면 원고 2에게 이 사건 조영술에 관한 설명을 하였더라도 원고 1에게 직접 설명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심리하였어야 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러한 심리를 하지 않은 채 원고 1에게 직접 설명하였다는 사정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 1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미성년자인 환자에 대한 의사의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조재연 민유숙(주심) 이동원

관련 법령

의료법 제24조의2 의료법 제24조의2 제1항 의료법 제24조의2 제2항 민법 제750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 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다60953 판결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다265010 판결 서울고법 2020. 1. 23. 선고 2019나20280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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