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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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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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상고장에 상고이유가 기재되지 않고 법정기간 내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상고를 기각할 수 있는지
- 공동저당권의 목적 부동산 중 일부가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가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권액을 어떻게 볼 것인지
판례 포인트
-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내 상고이유서도 제출되지 않으면 민사소송법 제429조 및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
- 공동저당권의 목적 부동산 중 일부가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가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 본문 요지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권액을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으로 본다고 정리하고 있다.
- 상고비용은 상고가 기각된 피고가 부담한다.
자주 묻는 질문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여러 부동산 중 일부가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가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 피담보채권액은 어떻게 보나요?
대법원 2024다309904 판결의 요지는 공동저당권의 목적이 된 여러 부동산 중 일부가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가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 판단은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증여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가액배상액 계산과 관련된 전제가 됩니다.
대법원 2024다309904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피고의 상고는 왜 기각됐나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제출한 상고장에는 상고이유가 적혀 있지 않았고, 법정기간 안에 상고이유서도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29조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대법원-2024-다-309904
- 귀속년도 : 2025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1.08.
- 생산일자 : 2025.01.07.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공동저당권의 목적이 된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으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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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다309904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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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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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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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1.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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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1. 7.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피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