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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부당이득금반환및손해배상청구사건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부당이득금반환및손해배상청구사건

대법원은 원고가 종전 소송에서 피고 1 등에게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확정받았더라도, 아직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했다면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이행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실체법상 별개의 청구권이고 소송물도 다르므로, 나머지 청구권이 같은 금액 범위에서 소멸했는지는 본안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피고 1 등에 대한 소를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 해당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한편 별지 기재 피고들에 대해서는 감정결과에 따른 부당이득 내지 손해 범위 판단, 실기한 공격방어방법 각하, 부당이득금 감경 주장 배척에 관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2024다250729 선고 2024.10.31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4다250729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4.10.3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관한 승소 확정판결 또는 확정된 화해권고결정 후 채권 만족을 얻지 못한 경우, 동일 사실관계에 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의 이행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이 실체법상 및 소송법상 별개의 청구권인지
  • 어느 하나의 청구권에 관하여 일부 또는 전부의 만족을 얻어 다른 청구권이 같은 금액 범위에서 소멸했다는 사유를 본안에서 판단해야 하는지
  • 피고 1 등에 대한 이 사건 소에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지
  • 감정결과를 근거로 부당이득 내지 손해 범위를 산정한 원심 판단의 적법성
  • 사용하지 않은 토지 부분에 대한 지급의무 부존재 주장이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하는지
  • 부당이득금 감경 주장의 배척이 적법한지

판례 포인트

  •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발생하더라도 별개의 청구권이고 소송물도 다르다.
  • 하나의 청구권에 관해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했다면 다른 청구권에 기초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중복 만족으로 인한 다른 청구권의 소멸 여부는 소의 이익 단계에서 배척할 문제가 아니라 본안에서 판단할 사항이다.
  •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소송물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권리보호이익을 부정할 수 없다.
  • 대법원은 피고 1 등에 대한 원심의 부적법 각하 판단을 권리보호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로 보아 파기환송하였다.
  • 별지 기재 피고들의 실기한 공격방어방법, 점유부당이득반환청구권 성립, 부당이득액 산정 및 범위 관련 상고이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당이득반환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돈을 받지 못했다면 같은 사실관계로 손해배상 소송을 다시 낼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실체법상 별개의 청구권이고, 그에 기초한 이행의 소도 소송물을 달리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어느 하나에 대해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아직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했다면 나머지 청구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부당이득금을 일부 받으면 같은 금액만큼 손해배상청구권도 소멸하는지는 어디서 판단하나요?

A 대법원은 채권자가 어느 하나의 청구권에 관해 일부 또는 전부의 만족을 얻어 다른 청구권도 같은 금액 범위에서 소멸했다는 사유는 본안에서 당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유만으로 곧바로 소가 부적법하다고 볼 문제는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Q 원고 소유 부동산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 불법점유 손해배상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나요?

A 이 사건에서 원심은 종전 소송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 1 등에 대한 불법점유 손해배상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손해배상청구는 소송물이 다르므로, 채권 만족을 얻지 못했다면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해 해당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Q 대법원 2024다250729 판결에서 감정결과를 근거로 부당이득이나 손해 범위를 산정한 원심 판단은 유지됐나요?

A 대법원은 별지 기재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해 원심이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근거로 부당이득 내지 손해의 범위를 판단한 데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하지 않은 토지 부분에 대한 지급의무 부정 주장을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으로 각하하고, 부당이득금 감경 주장도 배척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Q 2024다250729 판결의 결론은 일부 파기환송인가요, 상고기각인가요?

A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 망인의 소송수계인들과 피고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반면 별지 기재 피고들의 상고는 기각했고, 그 상고비용은 해당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부당이득금반환및손해배상청구사건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다250729 판결]

【판시사항】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어느 하나에 관한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한 경우, 나머지 청구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채권자가 어느 하나의 청구권에 관하여 일부 또는 전부의 만족을 얻어 다른 나머지 청구권도 같은 금액 범위에서 소멸하였다는 사유는 본안에서 그 당부가 판단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민법 제741조,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216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50080, 50097 판결,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다45457 판결(공2013하, 1795)


【전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순호)

【피고, 상고인】

별지 피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광신)

【피고, 피상고인】

망 ○○○의 소송수계인 피고 1 외 4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4. 5. 17. 선고 2023나14062, 2023나1407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망 ○○○의 소송수계인들과 피고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별지 기재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한다. 별지 기재 피고들의 상고비용은 위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종전 소송에서 피고 1과 망 ○○○(이하 망 ○○○의 소송수계인들까지 함께 ‘피고 1 등’이라 한다)이 원고에게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 중 피고 1 등에 대한 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실체법상 별개의 청구권으로 존재하고 그 각 청구권에 기초하여 이행을 구하는 소는 소송법적으로도 소송물을 달리하므로, 채권자로서는 어느 하나의 청구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아직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다른 나머지 청구권에 관한 이행판결을 얻기 위하여 그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다45457 판결 참조). 채권자가 어느 하나의 청구권에 관하여 일부 또는 전부의 만족을 얻어 다른 나머지 청구권도 같은 금액 범위에서 소멸하였다는 사유는 본안에서 그 당부가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50080, 2011다50097 판결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따르면, 원고가 종전 소송에서 피고 1 등을 상대로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피고 1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에 기초하여 이행을 구하는 소와 소송물을 전혀 달리하므로 이 사건 소 중 피고 1 등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소 중 피고 1 등에 대한 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에는 권리보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별지 기재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결과를 근거로 부당이득 내지 손해의 범위를 판단하는 한편, 위 피고들이 사용하지 않은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의무가 없다는 위 피고들의 주장을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부당이득금을 감경하여야 한다는 위 피고들의 주장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실기한 공격방법, 점유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 부당이득액의 산정 및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례를 위반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망 ○○○의 소송수계인들과 피고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별지 기재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그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피고 명단: 생략

대법관 엄상필(재판장) 이흥구(주심) 오석준 이숙연

관련 법령

민법 제741조 민법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216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50080, 50097 판결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다45457 판결 서울중앙지법 2024. 5. 17. 선고 2023나14062, 2023나140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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