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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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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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분양권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B에 대한 4천만 원 송금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심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인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 본문상 구체적인 사해행위 판단 법리나 원심의 상세한 사실인정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 사건명 및 요지상 분양권 증여와 B에 대한 4천만 원 송금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결론이 확인된다.
- 상고비용은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 A 및 피고 B의 소송수계인 파산관재인 C의 소송수계인 B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해당 상고인이 부담하도록 정해졌다.
자주 묻는 질문
분양권 증여와 4천만 원 송금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대법원 판례인가요?
대법원 2025다215273 사건은 각 증여계약 중 분양권 증여와 B에 대한 4천만 원 송금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5다215273 사건에서 상고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에 근거해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2025다215273 사해행위 사건의 상고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대법원은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A 및 피고 B의 소송수계인 파산관재인 C의 소송수계인 B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해당 피고 측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대법원-2025-다-215273
- 귀속년도 : 2025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11.19.
- 생산일자 : 2025.11.06.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중 분양권 증여 및 B에 대한 4천만원의 송금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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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다2152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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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외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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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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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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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11. 6.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 A 및 피고 B의 소송수계인 파산관재인 C의 소송수계인 B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 A 및 피고 B의 소송수계인 파산관재인 C의 소송수계인 B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 A 및 피고 B의 소송수계인 파산관재인 C의 소송수계인 B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 A 및 피고 B의 소송수계인 파산관재인 C의 소송수계인 B가 각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