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중 분양권 증여 및 B에 대한 4천만원의 송금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중 분양권 증여 및 B에 대한 4천만원의 송금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법원은 원고 A 외 3명과 피고 대한민국 사이의 사건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사건명과 요지에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중 분양권 증여 및 B에 대한 4천만 원 송금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부담을 주문과 같이 정하였다.

대법원-2025-다-215273 2025.11.0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5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다-215273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5.11.06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분양권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B에 대한 4천만 원 송금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심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인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 본문상 구체적인 사해행위 판단 법리나 원심의 상세한 사실인정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 사건명 및 요지상 분양권 증여와 B에 대한 4천만 원 송금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결론이 확인된다.
  • 상고비용은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 A 및 피고 B의 소송수계인 파산관재인 C의 소송수계인 B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해당 상고인이 부담하도록 정해졌다.

자주 묻는 질문

Q 분양권 증여와 4천만 원 송금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대법원 판례인가요?

A 대법원 2025다215273 사건은 각 증여계약 중 분양권 증여와 B에 대한 4천만 원 송금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Q 대법원 2025다215273 사건에서 상고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에 근거해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Q 2025다215273 사해행위 사건의 상고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 대법원은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A 및 피고 B의 소송수계인 파산관재인 C의 소송수계인 B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해당 피고 측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중 분양권 증여 및 B에 대한 4천만원의 송금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일부국패
  • 대법원-2025-다-215273
  • 귀속년도 : 2025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11.19.
  • 생산일자 : 2025.11.06.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중 분양권 증여 및 B에 대한 4천만원의 송금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5다215273

원 고

A외 3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11. 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 A 및 피고 B의 소송수계인 파산관재인 C의 소송수계인 B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 A 및 피고 B의 소송수계인 파산관재인 C의 소송수계인 B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 A 및 피고 B의 소송수계인 파산관재인 C의 소송수계인 B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 A 및 피고 B의 소송수계인 파산관재인 C의 소송수계인 B가 각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2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관련 판례

어음금[기존회사가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해 회사제도를 남용한 경우 신설회사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민사 | 2023다265700 민사 · 2023다265700 하자보수보증금등청구의소 | 민사 | 2023다219417 민사 · 2023다219417 채권양수금청구 | 민사 | 2022다258248 민사 · 2022다258248 채무부존재확인 | 민사 | 2021다277525 민사 · 2021다277525 약정금 | 민사 | 2022다275915 민사 · 2022다275915 용역비 | 민사 | 2023다292276 민사 · 2023다292276 가등기에기한본등기 | 민사 | 2021다210799 민사 · 2021다210799 구상금 | 민사 | 2022다270309 민사 · 2022다270309 (심리불속행)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일반행정 | 2024다286247 일반행정 · 2024다286247 투자금반환 | 민사 | 2022다290778 민사 · 2022다290778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