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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가등기에기한본등기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가등기에기한본등기

대법원은 담보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의 귀속정산절차에 따라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하는 것은 같은 법 제2조 제1호의 담보계약에 따른 담보권 실행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원고 앞으로 마쳐진 가등기가 소외 1 및 소외 2 등의 피고 2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가등기라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그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다. 또한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장래 담보권 실행을 위한 등기형식에 불과하면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원고가 가등기 설정일부터 10년 내 소를 제기하여 본등기청구권 및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피고들의 상고이유를 모두 배척하고 상고를 기각하였다.

2021다210799 선고 2024.01.11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2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1다210799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4.01.1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담보가등기권리자의 귀속정산절차에 따른 본등기청구가 가등기담보법상 담보권 실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으로 기재된 담보가등기에 매매예약완결권 행사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상사채권인지 민사채권인지 및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 원고와 소외 1 및 소외 2 등이 불가분적 채권자 관계에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가등기담보법 적용을 받는 담보가등기권리자는 같은 법 제3조, 제4조의 귀속정산절차에 따라 가등기설정자를 상대로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담보가등기권리자의 본등기청구는 가등기담보법 제2조 제1호의 담보계약에 따른 담보권 실행으로 평가된다.
  •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질이 담보가등기이고 그 기재가 담보권 실행을 위한 등기형식에 불과하면 통상의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문제로 보지 않는다.
  • 담보가등기 설정일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담보가등기임을 전제로 본등기절차 이행의 소가 제기된 경우, 원심은 본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 피고들이 가등기를 마쳐준 행위는 이 사건 대여금 채무 승인으로 보아 소멸시효 판단에 반영되었다.
  • 대법원은 원심의 피담보채권 존재, 민사채권성, 채권 귀속 및 불가분적 채권자 관계 판단을 수긍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담보가등기권리자가 귀속정산절차를 거쳐 본등기를 청구하면 담보권 실행에 해당하나요?

A 대법원은 가등기담보법의 적용을 받는 담보가등기권리자가 같은 법 제3조, 제4조의 귀속정산절차에 따라 본등기를 청구하는 것은 담보계약에 따른 담보권 실행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의 본등기청구는 담보가등기를 전제로 한 청산기간 경과에 따른 청구로 판단되었습니다.

Q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으로 적힌 담보가등기에도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이 적용되나요?

A 대법원은 이 사건 가등기의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제로는 장래 담보권 실행을 위한 등기형식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통상의 매매예약완결권 행사에 관한 제척기간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Q 2007년에 설정된 담보가등기에 대해 2017년에 본등기 소송을 제기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나요?

A 이 사건에서 가등기는 2007년 1월 23일에 마쳐졌고, 원고는 10년이 지나기 전인 2017년 1월 20일 본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수긍하여 본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Q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 원심은 이 사건 가등기가 원고의 사위인 소외 1의 피고 2에 대한 2억 원 대여금 채권과 소외 2 등의 피고 2에 대한 5억 원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된 담보가등기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기록과 법리에 비추어 이러한 판단에 사실오인 등 잘못이 없다고 보아 피고들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상사채권이 아니라 민사채권으로 보아졌나요?

A 원심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상사채권이 아닌 민사채권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2007년 1월 23일 원고에게 가등기를 마쳐준 행위를 대여금 채무 승인으로 보고, 원고가 10년이 지나기 전 소를 제기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이 판단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Q 채권자가 원고가 아닌 사람들인데도 담보가등기가 부종성에 반해 무효라고 볼 수 있나요?

A 피고들은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반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소외 1과 소외 2 등이 피고들의 동의하에 원고에게 대여금 채권의 귀속과 행사를 위임해, 그 채권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와 관련 채권자들이 불가분적 채권자 관계에 있다는 판단에도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Q 대법원 2021다210799 판결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 이행을 인정한 원심의 결론이 유지되었고,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가등기에기한본등기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1다210799 판결]

【판시사항】

담보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에서 정한 귀속정산절차에 따라 가등기설정자에 대하여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담보가등기권리자의 본등기청구가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담보계약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3조, 제4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1다106778 판결(공2013하, 1970)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율 담당변호사 이유정)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홍)

【원심판결】

대구고법 2021. 1. 13. 선고 2019나2397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가등기는 원고의 사위인 소외 1의 피고 2에 대한 2억 원의 대여금 채권과 소외 2, 소외 3, 소외 4(이하 ‘소외 2 등’이라 한다)의 피고 2에 대한 5억 원의 대여금 채권(이하 위 두 채권을 합하여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된 담보가등기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매매예약완결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담보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담보법 제3조, 제4조에서 정한 귀속정산절차에 따라 가등기설정자에 대하여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담보가등기권리자의 본등기청구는 가등기담보법 제2조 제1호가 정하고 있는 담보계약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1다106778 판결 취지 참조).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소멸한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에 따른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도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 1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고의 청구는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임을 전제로 가등기담보법에서 정한 청산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다. 이 사건 가등기의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것은 통상의 매매예약이 아니라 장래의 담보권실행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등기형식에 불과하므로 제척기간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원고는 이 사건 가등기가 마쳐진 2007. 1. 23.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임을 전제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본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완성되지 않았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1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매매예약완결권 행사의 제척기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상사채권이 아닌 민사채권에 해당하고, 피고들이 2007. 1. 23.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승인하였는데, 원고가 그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인 2017. 1. 2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사소멸시효와 소멸시효 기산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이 사건 가등기가 부종성에 반하여 무효라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소외 1과 소외 2 등이 피고들의 동의하에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귀속과 행사를 위임함으로써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고, 원고와 소외 1, 소외 2 등이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불가분적 채권자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담보물권의 부종성이나 불가분적 채권자 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5.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이흥구 오석준(주심)

관련 법령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1다106778 판결 대구고법 2021. 1. 13. 선고 2019나239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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