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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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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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원고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심리불속행 사유가 되는지 여부
-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
-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과 기록 및 상고이유를 검토한 뒤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 본문상 구체적인 부당이득 발생 경위나 납부의무 소멸에 관한 실체적 판단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자주 묻는 질문
대법원 2024다319673 부당이득금 반환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는 왜 기각됐나요?
대법원은 사건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본 뒤 원고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모두 기각했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면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나요?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문은 그 주장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024다319673 사건에서 상고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대법원은 주문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의 원고는 AAA, 피고는 대한민국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판결 내용
- 국기
- 대법원-2024-다-319673(2025.3.13.)
- 귀속년도 : 2006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8.25.
- 생산일자 : 2025.03.13.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심의 판단은 공정하고 적법한 심리에 의한 것으로써 사실인정에 대한 오해나 법률적 판단에 전혀 위법한 점이 없는 정당한 판결이고,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될 뿐이므로 원고의 상고는 이유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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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다319673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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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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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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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3. 13.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