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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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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대법원은 아파트 신축·분양 사업주체인 원고가 시공사들과 하자담보책임 보증인을 상대로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하자보수비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한 원심 판단의 당부를 심리하였다. 원고는 선행소송 확정판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였고, 대법원은 그 지급이 원고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용역의 공급이라고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공제나 환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원고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사유로 부가가치세 공제·환급이 불가능한 경우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 일부를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2023다206916 선고 2023.11.02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3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3다206916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3.11.02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에서 하자보수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 도급인이 부가가치세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수급인에게 부가가치세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 도급인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사유로 부가가치세 공제·환급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액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해야 하는지
  • 선행소송 확정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이 원고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 원고의 아파트 신축·분양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지

판례 포인트

  • 불법행위 또는 도급공사의 하자로 피해자가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수리비 또는 하자보수비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피해자 또는 도급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서 해당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손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 도급인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이고 하자보수 관련 부가가치세가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공제·환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부가가치세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도급인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사유로 부가가치세액의 공제나 환급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에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 선행소송 확정판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원고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용역의 공급으로 보기 어렵다는 사정이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성 판단에 고려되었다.
  • 환송 후 원심은 원고의 아파트 신축·분양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해당하는지 및 그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환급 가능성을 추가로 심리·판단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파트 하자보수 손해배상액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해야 하나요?

A 대법원은 도급인이 하자보수에 드는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부담하고 공제나 환급을 받을 수 없다면,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도 수급인에게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도급인이 과세사업자로서 해당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분은 손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부가가치세 공제나 환급이 사실상 불가능하면 하자보수 손해배상에서 부가세를 빼야 하나요?

A 대법원은 도급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부가가치세액의 공제나 환급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그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선행소송 확정판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할 손해배상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었고, 원고가 별도로 자기 명의로 하자보수공사를 시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고려되었습니다.

Q 아파트 분양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이면 하자보수 부가세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도급인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이고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가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등에 해당해 공제나 환급을 받을 수 없다면, 그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 도급인의 부담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한 하자보수 손해배상금은 부가세 공제 대상인가요?

A 대법원은 원고가 선행소송 확정판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원고의 사업을 위해 사용한 용역의 공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원고가 그 지급과 관련해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그 결과에 원고의 귀책사유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Q 대법원 2023다206916 판결에서 원심은 왜 파기환송되었나요?

A 원심은 원고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이고 하자보수공사가 사업 관련 용역에 해당한다고 보아, 하자보수비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제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부가가치세 공제나 환급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손해배상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했습니다.

Q 수급인의 하자로 인한 하자보수비 부가세는 언제 손해로 인정되나요?

A 대법원은 수급인의 도급공사상 하자로 도급인이 하자보수를 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부가가치세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원칙적으로 그 부가가치세도 손해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도급인이 그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으면 실질 부담이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Q 하자보수 손해배상에서 부가세 공제 여부를 따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하자보수 손해배상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제하는 취지를 도급인이 하자 발생과 보수 또는 배상으로 인해 이전보다 더 유리해지는 불합리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제나 환급을 받은 경우뿐 아니라 그 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고려하지만, 도급인 책임 없는 사유로 공제나 환급이 사실상 불가능하면 공제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다206916 판결]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피해자 소유의 물건이 손괴되어 피해자가 수리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까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수리비만큼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위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위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위 법리는 도급인이 수급인을 상대로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도급공사의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등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도급인이 이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는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위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도급인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사유로 부가가치세액의 공제나 환급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경우,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에서 위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민법 제393조, 제667조, 제750조, 제763조,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1호
[2] 민법 제667조, 부가가치세법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1][2]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1다210195 판결(공2021하, 1669) / [1]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47328 판결(공1993하, 2390),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39511 판결 / [2]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13292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18570 판결,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4다219279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은주)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케이알산업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제 담당변호사 이상진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12. 22. 선고 2022나200972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원심 인용 금원과 제1심 인용 금원의 차액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단과 쟁점 
가.  사건의 경위
1) 원고는 대전 서구 소재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 시공사들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이 사건 건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한 시공사들이며, 피고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은 피고 시공사들의 하자담보책임을 보증계약에 따라 보증한 보증인이다.
2) 이 사건 아파트는 2016. 7. 14.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이 사건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여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아 원고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입주자대표회의 일부 승소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다(대전지방법원 2018가합104164, 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건축공사의 도급인으로서 수급인인 피고 시공사들을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고, 피고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을 상대로 보증계약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원심판단
원심은, 도급계약의 수급인인 피고 시공사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에 관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선행소송 소송비용에 관하여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은 보증계약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원고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인 사업자에 해당하고, 원고가 분양한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의 보수공사는 원고가 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므로, 하자보수비용 중 부가가치세 부분을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어 이에 상당한 손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까지 손해의 범위에 포함하여 배상하였다 하여 달리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인정된 하자보수비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제한 비용을 피고 시공사들의 하자담보책임 범위에 속하는 하자의 보수비용으로 인정하였다.
 
다.  이 사건 쟁점
원심판단 중 하자보수를 갈음한 손해배상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부분의 당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2.  부가가치세 공제 관련 법리와 이 사건에의 적용 
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이 손괴되어 수리를 요하는 경우에 그 수리를 위해서는 피해자가 수리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까지 부담하여야 한다면 피해자는 그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수리비만큼의 손해를 입었다고 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로서 그 수리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피해자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위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는 피해자의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위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47328 판결 등 참조).
 
나.  위의 법리는 도급에 있어서, 수급인의 도급공사상 하자로 인하여 도급인이 수급인을 상대로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원칙적으로 도급인이 하자보수공사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까지 부담하여야 한다면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도급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서 그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 도급인의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위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39511 판결 참조).
즉, 도급인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서 그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한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등에 해당하여 이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 도급인의 부담이 되므로, 위의 원칙으로 돌아가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그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13292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18570 판결 등 참조). 또한 위와 같이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에서 부가가치세액 상당을 공제하도록 하는 취지는 도급인이 하자 발생 및 그에 대한 보수 또는 배상으로 인하여 그 이전보다 더 유리하게 되는 불합리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도급인이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경우까지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지만, 도급인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사유로 부가가치세액의 공제나 환급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4다219279 판결,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1다210195 판결 등 참조).
 
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및 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사유로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의 공제나 환급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제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는 수급인인 피고 시공사들에게 하자보수공사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원고가 선행소송 확정판결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에는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되어 있는데, 선행소송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다시 하자의 보수를 합의하고 원고 명의로 하자보수공사를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워 보인다.
2)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선행소송 확정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지급은 원고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용역의 공급이라고 볼 수 없어, 원고로서는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결과에 대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제하였고, 나아가 이를 전제로 피고 시공사들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과 피고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지급할 하자보수보증금을 산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에서의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공제와 관련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마.  나아가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분양한 것은 관련 법령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그 경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용역의 공급으로 인한 부가가치세는 면세사업인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공급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이를 원고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어, 원고는 피고 시공사들을 상대로 그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이에 관하여도 추가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덧붙여 둔다.
 
3.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판시 각 하자를 설계상 하자로 인정하여 그 하자보수비를 하자담보책임 범위에서 제외하고,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 범위와 보증책임의 범위 등을 판시 비율로 제한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설계상 하자, 책임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원심 인용 금원과 제1심 인용 금원의 차액 부분 가운데 부가가치세 공제 부분 및 이를 전제로 한 부분을 파기해야 하는데, 파기의 취지를 반영하여 손해배상액 등을 다시 산정할 필요가 있고, 원고가 위 차액 부분에 한하여 상고를 제기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파기범위는 위 상고 부분에 한정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원심 인용 금원과 제1심 인용 금원의 차액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민유숙(주심) 이동원 권영준

관련 법령

민법 제393조 민법 제667조 민법 제750조 민법 제763조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부가가치세법 제37조 부가가치세법 제38조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1다210195 판결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47328 판결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39511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13292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18570 판결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4다219279 판결 서울고법 2022. 12. 22. 선고 2022나2009727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8가합104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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