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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현금의 증여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기초한 것이며, 사해행위에 있어 선의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현금의 증여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기초한 것이며, 사해행위에 있어 선의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대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현금 증여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기초한 것이라는 점 및 사해행위에서 피고가 선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다.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상고가 기각되었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되었다.

대법원-2023-다-316318 2024.03.2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3-다-316318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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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현금 증여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기초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 사해행위에서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례 포인트

  • 현금 증여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인정되기 부족하다고 판단되었다.
  • 사해행위에서 수익자의 선의에 관한 주장도 제출 증거만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또는 상고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고가 현금 증여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현금의 증여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기초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는 구체적인 증거관계가 사해행위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한 사례입니다.

Q 사해행위에서 피고의 선의가 인정되려면 어떤 점이 문제되었나요?

A 이 사건에서 피고는 사해행위에 있어 선의였다는 취지로 다투었으나, 대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그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판례 본문상 달리 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선의 여부는 주장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제출된 증거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대법원 2023다316318 사건의 상고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A 대법원은 2024년 3월 28일 선고한 2023다316318 사건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현금의 증여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기초한 것이며, 사해행위에 있어 선의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국승
  • 대법원-2023-다-316318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5.25.
  • 생산일자 : 2024.03.28.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현금의 증여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기초한 것이며, 사해행위에 있어 선의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판결내용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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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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