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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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총유물 그 자체의 처분이 따르는 채무부담행위가 민법 제276조 제1항의 총유물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분담금이 조합원들의 총유물인지 여부
- 지역주택조합 또는 추진위원회가 조합가입계약과 함께 체결한 환불보장약정의 법적 성격
- 환불보장약정에 총회 결의가 없을 경우 그 효력
- 총회 결의 없는 환불보장약정의 무효가 함께 체결된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 원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원심이 환불보장약정의 법적 성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민법 제276조 제1항의 총유물 처분은 총유물 자체에 관한 법률적·사실적 처분행위를 의미하며, 총유물 자체의 처분이 따르는 채무부담행위도 포함된다.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분담금은 조합가입계약으로 범위, 지급 시기, 보관방법이 정해지고 용도가 사업비로 특정된 금원이므로 조합원들의 총유물로 본다.
- 지역주택조합 또는 추진위원회가 사업 중단·실패 또는 조합설립인가신청 불능 등을 조건으로 분담금 반환을 약정하는 경우, 이는 총유물인 분담금 자체의 처분이 따르는 채무부담행위로 평가된다.
- 환불보장약정이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되었다면 총회 결의 없는 총유물 처분행위로서 무효가 될 수 있다.
- 총회 결의 없는 환불보장약정의 무효는 그 약정과 함께 체결된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 원인이 될 수 있다.
- 대법원은 원심이 환불보장약정을 총유물 처분행위가 아니라고 본 판단을 법리오해 및 필요한 심리 미진으로 보아 파기환송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못 하면 분담금을 전액 환불하겠다는 약정은 총회 결의 없이 유효한가요?
대법원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분담금을 조합원들의 총유물로 보았습니다. 조합가입계약과 함께 사업 실패나 조합설립인가신청 불가 시 분담금을 반환하겠다는 환불보장약정은 총유물인 분담금 자체의 처분이 따르는 채무부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면 그 환불보장약정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분담금은 법적으로 누구의 총유물로 보나요?
대법원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분담금이 조합가입계약으로 범위, 지급 시기, 보관방법이 정해지고 용도도 토지매입비와 건축공사비 등 조합 사업으로 특정된 금원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조합원 분담금은 조합원들의 총유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총유물인 분담금을 반환하겠다는 환불보장약정은 왜 총유물 처분행위로 보나요?
대법원은 민법 제276조 제1항의 총유물 처분에는 총유물 자체의 법률적·사실적 처분행위가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총유물 자체의 처분이 따르는 채무부담행위도 총유물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분담금 환불보장약정은 일정 조건에서 조합원들의 총유물인 분담금 자체를 원상회복해 주겠다는 약정이므로 총유물 처분이 따르는 채무부담행위로 본 것입니다.
총회 결의 없는 환불보장약정이 무효라면 조합가입계약도 무효나 취소가 될 수 있나요?
대법원은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된 환불보장약정이 무효인 경우, 그 사정이 함께 체결된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는 조합가입계약과 함께 분담금 전액 환불 약정을 체결했으므로, 대법원은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4다292679 사건에서 원고는 어떤 분담금 반환을 구했나요?
원고는 2021년 7월 29일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 분담금 56,500,000원을 납부했습니다. 같은 때 피고가 조합설립인가신청을 못할 경우 원고가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환불하겠다는 약정도 체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환불보장약정의 효력과 조합가입계약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원심은 지역주택조합 환불보장약정을 왜 유효하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왜 파기했나요?
원심은 환불보장약정이 장래 취득할 분담금을 반환하기로 한 것일 뿐 현존하는 총유물 자체의 처분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분담금이 조합원들의 총유물이고, 이를 일정 조건에서 반환하겠다는 약정은 총유물 처분이 따르는 채무부담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총회 결의가 없어도 무효가 아니라고 본 원심에는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보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 내용
계약금등반환청구의소[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총유물 그 자체의 처분이 따르는 채무부담행위가 민법 제27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분담금이 조합원들의 총유물인지 여부(적극) / 비법인사단인 지역주택조합이나 추진위원회가 조합가입계약과 함께 ‘사업을 중단하거나 사업에 실패할 경우에는 조합원이 납입한 분담금을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환불보장약정을 체결한 경우, 총유물인 분담금 자체의 처분이 따르는 채무부담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적극) / 환불보장약정에 대하여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그 약정의 효력(무효) 및 환불보장약정이 총회의 결의가 없어 무효라는 사정이 함께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 원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민법 제27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총유물의 처분이란 총유물 그 자체에 관한 법률적·사실적 처분행위를 의미하므로, 총유물 그 자체의 처분이 따르는 채무부담행위는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분담금은 조합가입계약에 의하여 그 범위와 지급 시기, 보관방법이 정해져 있고 그 용도가 토지매입비, 건축공사비 등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을 위하여 특정된 금원으로서 조합원들의 총유물이라고 보아야 한다. 비법인사단인 지역주택조합이나 추진위원회가 조합가입계약과 함께 ‘사업을 중단하거나 사업에 실패할 경우에는 조합원이 납입한 분담금을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환불보장약정을 체결한 경우, 위 환불보장약정은 조합원들의 총유물로 귀속되는 분담금 자체를 일정 조건하에 원상회복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약정으로서 총유물인 분담금 자체의 처분이 따르는 채무부담행위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환불보장약정에 대하여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면, 그러한 환불보장약정은 총회 결의 없는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이는 함께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 원인이 될 수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64383 판결(공2010상, 38),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다239692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차원 담당변호사 최동욱)
【피고, 피상고인】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본 담당변호사 길명철 외 3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4. 9. 24. 선고 2024나22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서울 동작구 (이하 생략) 일원에서 아파트를 신축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시행할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을 목적으로 조직된 비법인사단이다.
나. 원고는 2021. 7. 29. 피고와 사이에 위 사업의 시행으로 신축될 아파트 중 1세대를 공급받기로 하는 조합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조합원 분담금 56,500,000원(업무대행비 포함)을 납부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과 함께 ‘피고가 조합설립인가신청을 못할 경우 원고가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환불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환불보장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환불보장약정이 ‘총유물의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환불보장약정에 관한 피고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환불보장약정 및 이와 함께 체결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가. 민법 제276조 제1항에서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규정한 ‘총유물의 처분’은 현존하는 총유물 자체의 처분을 의미한다.
나. 그런데 이 사건 환불보장약정은 피고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에 따라 장래에 취득하게 될 조합원 분담금을 다시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정한 것이므로, 현존하는 총유물에 관한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환불보장약정을 체결함에 따라 곧바로 피고가 원고에게 조합원 분담금을 반환하여 총유물을 처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원고에 대하여 분담금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이므로, 이 사건 환불보장약정을 처분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민법 제27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총유물의 처분이란 총유물 그 자체에 관한 법률적·사실적 처분행위를 의미하므로, 총유물 그 자체의 처분이 따르는 채무부담행위는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64383 판결 참조).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분담금은 조합가입계약에 의하여 그 범위와 지급 시기, 보관방법이 정해져 있고 그 용도가 토지매입비, 건축공사비 등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을 위하여 특정된 금원으로서 조합원들의 총유물이라고 보아야 한다. 비법인사단인 지역주택조합이나 추진위원회가 조합가입계약과 함께 ‘사업을 중단하거나 사업에 실패할 경우에는 조합원이 납입한 분담금을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환불보장약정을 체결한 경우, 위 환불보장약정은 조합원들의 총유물로 귀속되는 분담금 자체를 일정 조건하에 원상회복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약정으로서 총유물인 분담금 자체의 처분이 따르는 채무부담행위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환불보장약정에 대하여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면, 그러한 환불보장약정은 총회 결의 없는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이는 함께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 원인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다239692 판결 참조).
나.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환불보장약정이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총회 결의가 없더라도 무효가 아니고 이와 함께 체결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도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환불보장약정의 법적 성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