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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당사자적격의 흠결이 치유되었다면 상고심은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당사자적격의 흠결이 치유되었다면 상고심은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원고승계참가인인 대한민국이 원고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미지급 분양대금 채권을 압류하여 원고가 해당 이행소송의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고 본 원심 판단을 전제로 하되, 원심판결 선고 후 일부 압류가 해제된 사정을 상고심에서 참작하였다. 채권 압류로 당사자적격을 상실한 채무자라도 소송 계속 중 추심채권자가 추심권능을 상실하면 당사자적격을 회복하고, 이는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가 해제된 경우에도 같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압류가 해제된 나머지 금액 부분에 관하여 원고의 당사자적격이 회복되었다고 보아 원심판결의 소 각하 부분 중 일부를 파기환송하고, 분양대금 지연손해금 기산점 등에 관한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였다.

대법원-2022-다-292910 2023.07.1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5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2-다-292910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3.07.13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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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로 채무자가 피압류채권 이행소송의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지 여부
  • 이행소송 계속 중 압류 해제로 추심채권자가 추심권능을 상실한 경우 채무자의 당사자적격이 회복되는지 여부
  •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 당사자적격 흠결이 치유된 사정을 상고심이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
  • 분양대금 지급채무의 이행기와 지연손해금 기산점을 어떻게 볼 것인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채권 압류로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소송의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더라도, 소송 계속 중 추심채권자가 추심권능을 상실하면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을 회복한다.
  • 국가가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으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다가 해제한 경우에도 당사자적격 회복 법리가 적용된다.
  • 당사자적격은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 흠결이 치유된 경우 상고심도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 압류가 일부만 해제된 경우 당사자적격 회복 범위도 압류 해제된 부분으로 한정된다.
  • 이 사건에서는 압류가 유지된 피고별 특정 금액 및 그 지연손해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소 각하 부분이 파기환송되었다.
  • 분양대금 지급채무의 이행기와 지연손해금 기산점에 관한 원심 판단은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유지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세 체납처분으로 채권이 압류되면 채무자는 분양대금 청구소송의 당사자적격을 잃나요?

A 대법원은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피고들에 대한 미지급 분양대금 채권이 압류되어 원심은 원고가 그 부분의 당사자적격을 상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압류가 해제되면 원래 채권자는 다시 이행소송의 당사자적격을 회복하나요?

A 대법원은 이행소송 계속 중 추심채권자가 추심권능을 상실하면 채무자가 당사자적격을 회복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국가가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으로 채권을 압류했다가 해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압류가 해제된 범위에서는 원고가 다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Q 사실심 변론종결 후 당사자적격 흠결이 치유되면 상고심이 이를 고려해야 하나요?

A 대법원은 당사자적격과 관련된 사정은 직권조사사항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당사자적격의 흠결이 치유되었다면 상고심도 이를 참작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심판결 선고 후 일부 압류가 해제된 사실이 상고심에서 고려되었습니다.

Q 2022다292910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의 소 각하 판단을 왜 일부 파기했나요?

A 원심은 원고의 미지급 분양대금 채권이 압류되었다는 이유로 원고가 해당 청구 부분의 당사자적격을 상실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심판결 선고 후 광주지방국세청장이 일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압류를 해제했고, 대법원은 그 범위에서 원고의 당사자적격이 회복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소 각하 부분 중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압류가 계속된 금액 부분은 어떻게 처리되었나요?

A 대법원은 피고 AAA에 대한 814,833,501원, 피고 BBB에 대한 496,778,702원, 피고 CCC에 대한 139,387,691원, 피고 DDD에 대한 104,839,367원 및 각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압류 해제로 당사자적격이 회복된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소 각하 부분만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Q 분양대금 지급채무의 이행기와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 원심은 피고 BBB, CCC, DDD의 분양대금 지급채무 이행기를 분양계약 목적물에 실제로 점포가 들어선 경우에는 그 입점 일자로 보았습니다. 점포가 들어서지 않은 경우에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을 이행기로 보아 지연손해금 기산일과 손해배상액수를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당사자적격의 흠결이 치유되었다면 상고심은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기타
  • 대법원-2022-다-292910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9.13.
  • 생산일자 : 2023.07.13.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참가압류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7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채무자의 이행소송 계속 중에 추심채권자가 추심권능을 상실하게 되면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을 회복한다. 이는 국가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다가 압류를 해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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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다292910 분양대금 청구

원 고

원고승계참가인

OOO

대한민국

피 고

AAA 외 3명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 7. 13.

주 문

원심판결의 소 각하 부분 중 피고 AAA에 대한 814,833,501원, 피고 BBB에 대한 496,778,702원, 피고 CCC에 대한 139,387,691원, 피고 DDD에 대한 104,839,36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채무자의 이행소송 계속 중에 추심채권자가 추심권능을 상실하게 되면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을 회복한다. 이는 국가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다가 압류를 해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8879 판결 등 참조). 한편, 이러한 사정은 직권조사사항으로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당사자적격의 흠결이 치유되었다면 상고심은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6487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승계참가인이 원고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미지급 분양대금 채권을 압류하여 이를 피고들에게 통지하였고 그 압류의 효력이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피고들에 대한 각 미지급 분양대금 채권 전액 및 그 종된 권리인 위 각 금원에 대한 압류통지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에 미치므로 원고는 이 부분에 관한 이행의 소의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따르면 광주지방국세청장이 원심판결 선고 후 위와 같이 압류한 채권 중 피고 AAA에 대하여는 814,833,501원, 피고 BBB에 대하여는 496,778,702원, 피고 CCC에 대하여는 139,387,691원, 피고 DDD에 대하여는 104,839,367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부분에 관한 압류를 해제하고 이를 피고들에게 통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압류의 해제로 원고는 피고 AAA에 대한 814,833,501원, 피고 BBB에 대한 496,778,702원, 피고 CCC에 대한 139,387,691원, 피고 DDD에 대한 104,839,367원 및 그 종된 권리인 위 각 금원에 대한 압류통지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당사자 적격을 회복하였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2. 제2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BBB, CCC, DDD의 각 분양대금 지급채무의 이행기는 분양계약 목적물에 실제로 점포가 들어선 경우 그 입점 일자가 되고 점포가 들어서지 않은 경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이 된다고 보아 이를 전제로 지연손해금 기산일 및 손해배상액수를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분양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소 각하 부분 중 피고 AAA에 대한 814,833,501원, 피고 BBB에 대한 496,778,702원, 피고 CCC에 대한 139,387,691원, 피고 DDD에 대한 104,839,36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7조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8879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648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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