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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청구이의

대법원은 채권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 효력은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집행법원 또는 집행관에게 금전채권 강제집행을 신청하거나 위임한 때에 소급하여 발생한다고 판시하였다. 원고 은행은 대출금 채권 및 연대보증채권을 근거로 피고의 소송비용채권과 상계하였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 불허를 구했으나, 피고승계참가인은 연대보증채권이 이미 시효로 소멸했다고 다투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압류 신청일인 2015. 5. 8. 시효중단 효력이 발생하고 그 효력이 연대보증인에게도 미친다고 보아 원심의 일부 판단은 잘못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압류의 효력 및 시효중단 효력은 압류명령 송달 후 종료되고, 그 다음 날부터 새로 진행한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2020. 5. 15. 완성되었으므로 상계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2025다212338 선고 2025.09.11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6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5다212338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5.09.1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채권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 효력의 발생 시기
  •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압류집행이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지 여부
  •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압류명령 송달 후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되는지 여부
  • 장래의 분양대금 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시효중단 효력을 유지하는지 여부
  •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 효력이 연대보증인에게 미치는지 여부
  • 상계의사표시 당시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이 시효로 소멸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채권압류에 따른 시효중단 효력은 압류명령의 제3채무자 송달일이 아니라 강제집행 신청 또는 위임 시점으로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 피압류채권이 압류 당시 존재하지 않더라도 집행채권에 대한 권리행사로 볼 수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27조의 압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채권압류 집행절차가 바로 종료되며, 그때부터 집행채권의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된다.
  • 대법원은 원심이 압류명령 송달일을 기준으로 시효중단 효력 발생 여부를 본 부분은 잘못이라고 보았으나, 상계 전 연대보증채권이 시효로 소멸했다는 결론은 유지하였다.
  • 장래의 조건부 채권이라도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가압류에 따른 집행보전 및 시효중단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 상사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상계적상 발생 시점은 청구이의 사건에서 상계 항변의 효력 판단에 핵심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채권압류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A 대법원은 채권압류에 따른 시효중단 효력은 채권자가 집행법원 또는 집행관에게 금전채권에 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거나 위임한 때에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2015년 5월 15일이 아니라, 압류 신청일인 2015년 5월 8일에 시효중단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압류해도 집행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나요?

A 대법원은 압류 당시 피압류채권이 이미 소멸해 존재하지 않더라도, 집행채권에 대한 권리행사로 볼 수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멸시효는 중단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압류 대상이 존재하지 않으면 민사집행법상 압류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고 집행절차가 바로 종료되므로,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압류 대상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새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진행되나요?

A 이 판결은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압류집행과 그에 따른 시효중단 효력도 종료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인 한국자산신탁에 송달된 뒤 압류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아, 그 다음 날인 2015년 5월 16일부터 연대보증채권의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주채무자에 대한 압류 시효중단 효력이 연대보증인에게도 미치나요?

A 대법원은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연대보증인에게도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2015년 5월 8일 대출금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압류를 신청했으므로, 연대보증채권의 시효도 같은 날 중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은행의 연대보증채권은 왜 결국 시효로 소멸했다고 보았나요?

A 대법원은 2015년 5월 8일 압류 신청으로 연대보증채권의 시효가 일단 중단되었다고 보았지만,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압류집행이 곧 종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2015년 5월 16일부터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새로 진행되어 2020년 5월 15일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후 원고의 상계의사표시는 이미 소멸한 연대보증채권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는 원심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Q 장래의 분양대금 반환채권을 가압류하면 소멸시효가 계속 중단되나요?

A 이 사건에서 원심과 대법원은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된다고 볼 수 없는 장래의 조건부 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한 가압류는 집행보전의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2009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은 곧바로 종료되었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그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청구이의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다212338 판결]

【판시사항】


채권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의 발생 시기(=채권자가 집행기관인 집행법원 또는 집행관에게 금전채권에 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거나 위임한 때) / 압류할 당시 피압류채권이 이미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더라도 집행채권에 대한 권리행사로 볼 수 있는 경우, 압류집행으로써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집행채권의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채권의 소멸시효는 압류에 의하여 중단된다(민법 제168조 제2호). 압류채권자의 권리행사는 압류를 신청한 때에 시작되므로 압류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은 채권자가 집행기관인 집행법원 또는 집행관에게 금전채권에 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거나 위임한 때에 소급하여 생기는 것이 원칙이다.
압류할 당시 그 피압류채권이 이미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집행채권에 대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집행으로써 그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다만 이 경우 압류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더라도 민사집행법 제227조에서 정한 압류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고 채권압류에 따른 집행절차가 바로 종료하므로,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그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68조 제2호, 민사집행법 제227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95380 판결,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35451 판결(공2017상, 948),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39601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홍성용)

【피고(탈퇴)】

△△△ 주식회사

【피고승계참가인, 피상고인】

피고승계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지웅)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5. 4. 17. 선고 2024나20335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인은 시행사인 피고(탈퇴,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와 서울 서대문구 (이하 생략) 외 10필지 지상 (건물명 생략) 1층 135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07. 5. 9. 소외인에게 위 분양계약에 따른 중도금을 대출하여 주었고(이하 그 대출로 발생한 채권 또는 채무를 ‘이 사건 대출금 채권 또는 채무’라 한다),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이하 그 연대보증으로 발생한 채권을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이라 한다). 2023. 10. 23.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원리금은 135,339,002원이다.
 
나.  원고가 피고 등을 상대로 분양대금의 반환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그 무렵 확정되었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3다205166 판결). 피고는 그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하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46,797,067원임을 확정한다는 내용의 결정(서울고등법원 2023. 10. 18. 자 2023라21152 결정)이 확정되었다(이하 위 결정에 따른 채권을 ‘이 사건 소송비용채권’이라 한다). 피고는 2013. 11. 6. 피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소송비용채권을 양도하였고, 그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가 2023. 11. 7. 원고에게 도달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소송비용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송비용채권은 전부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송비용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편 피고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은 위 상계의사표시가 송달되기 이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상계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라.  피고승계참가인의 시효소멸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1)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소외인이 피고에게 가지게 될 장래의 분양대금 반환채권을 가압류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2. 26. 자 2009카단43935 채권가압류 결정,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2)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소외인이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자산신탁’이라 한다)에 가지게 될 장래의 분양대금 반환채권을 압류하였으므로(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 5. 12. 자 2015타채531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의 시효도 중단되었다고 주장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시효중단 주장 등을 배척하고 원고의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이 이 사건 상계의사표시 이전에 소멸하였다고 판단한 다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가.  이 사건 가압류에 따른 시효중단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가압류는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로 기대된다고 볼 수 없는 장래의 조건부 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한 것으로 위법하므로 집행보전의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가압류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은 2009. 3. 3. 곧바로 종료되고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변제기 다음 날인 2010. 5. 10.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므로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5. 5. 9.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이 사건 압류에 따른 시효중단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은 변제기 다음 날인 2010. 5. 10.로부터 5년의 상사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한 2015. 5. 9.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고, 이 사건 압류명령은 그 이후인 2015. 5. 15. 제3채무자인 한국자산신탁에 송달되었으므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더 나아가 피고와 한국자산신탁 사이에 체결된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에는 계약당사자가 아닌 소외인이 한국자산신탁에 분양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 등이 없으므로 이 사건 압류는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 결국 이 사건 압류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 가압류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가압류에 따른 시효중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이 사건 압류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가) 채권의 소멸시효는 압류에 의하여 중단된다(민법 제168조 제2호). 압류채권자의 권리행사는 압류를 신청한 때에 시작되므로 압류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은 채권자가 집행기관인 집행법원 또는 집행관에게 금전채권에 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거나 위임한 때에 소급하여 생기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95380 판결, 가압류에 따른 시효중단 효력의 발생시기에 관한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35451 판결 등 참조).
나) 압류할 당시 그 피압류채권이 이미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집행채권에 대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집행으로써 그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다만 이 경우 압류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더라도 민사집행법 제227조에서 정한 압류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고 채권압류에 따른 집행절차가 바로 종료하므로,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그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39601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본다.
가) 원심은 이 사건 압류명령이 송달된 2015. 5. 15. 무렵 계약해제 등의 사유로 그 피압류채권인 소외인의 한국자산신탁에 대한 분양대금 반환채권이 존재하였다거나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는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나) 한편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변제기는 2010. 5. 9.이므로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날은 2015. 5. 9.이다. 원고는 2015. 5. 8. 이 사건 압류를 신청하였고, 이 사건 압류명령은 2015. 5. 15. 제3채무자인 한국자산신탁에 송달되었으므로 이 사건 압류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신청일인 2015. 5. 8. 소급하여 발생한다.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연대보증인에게 미치므로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의 시효도 같은 날 중단된다. 따라서 시효중단의 효력이 이 사건 압류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2015. 5. 15. 발생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압류의 피압류채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인 한국자산신탁에 송달되었더라도 민사집행법 제227조에서 정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이 사건 압류집행과 그 압류집행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도 종료된다. 따라서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의 소멸시효는 이 사건 압류집행이 종료된 다음 날인 2015. 5. 16.부터 새로이 진행하게 되는데, 달리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은 그로부터 5년의 상사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한 2020. 5. 15.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것이다.
결국 상계적상 이전에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계의사표시가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4.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숙희(재판장) 노태악(주심) 서경환 마용주

관련 법령

민법 제168조 제2호 민사집행법 제227조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95380 판결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35451 판결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39601 판결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3다20516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10. 18. 자 2023라21152 결정 서울고법 2025. 4. 17. 선고 2024나203352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2. 26. 자 2009카단43935 채권가압류 결정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 5. 12. 자 2015타채531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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