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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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시효완성 후 채무승인 행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채무승인과 시효이익 포기의 법적 성격 및 구별 기준
- 공사대금 미지급 사실 인정 및 사과가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 원심이 채무승인 또는 사과 사실만으로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배척한 것이 법리오해인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채무승인과 시효이익 포기는 서로 구별되어야 한다.
- 시효이익 포기는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알면서 그 법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를 표시해야 성립한다.
- 시효완성 후 채무승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시효이익 포기를 추정할 수 없다.
- 채무자가 미지급 사실을 인정하거나 사과하였더라도, 그 진정한 의도가 시효이익 포기인지 및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 여부는 표시 행위의 내용, 동기, 경위, 목적,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 대법원은 원심이 채무승인 및 사과 사실로부터 곧바로 시효이익 포기를 인정한 것은 시효이익 포기에 관한 법리오해라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공사대금 미지급을 인정하면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대법원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승인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시효이익을 포기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채무승인은 채무가 있음을 안다는 표시이고, 시효이익 포기는 시효 완성을 알면서 그 법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이므로 서로 구별된다는 이유입니다.
소멸시효 완성 후 사과를 한 경우 시효이익 포기로 인정되나요?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피고 대리인이 공사대금 미지급 사실 등에 대해 사과했더라도 그 진정한 의도가 시효이익 포기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시효완성 사실을 알면서 사과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사과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경위와 의사표시 내용을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 2024다326022 공사대금 사건에서 원심은 왜 파기되었나요?
원심은 피고 대리인이 공사대금 미지급을 인정하고 여러 차례 사과한 점을 들어 시효이익을 포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채무승인이나 사과 사실만으로 시효 완성을 알면서 그 이익을 포기했다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시효이익 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시효이익 포기 의사표시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대법원은 시효이익 포기 의사표시가 있는지는 표시된 행위나 의사표시의 내용,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 사회 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무승인과 시효이익 포기는 어떤 점이 다른가요?
대법원은 채무승인은 상대방의 권리나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는 관념의 통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시효이익 포기는 소멸시효 완성 후 그 사실을 알면서 법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를 표시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채무 인식 표시만으로 시효이익 포기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공사대금
【판시사항】
[1]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승인 행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참조조문】
[1] 민법 제168조 제3호, 제184조
[2] 민법 제18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공2025하, 1526) / [2]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공2013상, 547)
【전문】
【원고, 피상고인】
○○○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해송 담당변호사 배교연)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성진)
【원심판결】
창원지법 2024. 12. 19. 선고 2023나11758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승인하였다면 시효 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추정된다’는 법리(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4796 판결 등)에 근거하여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대리인이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미지급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채무를 승인하였고, 공사대금 미지급에 대해 여러 차례 사과를 함으로써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채무승인과 시효이익 포기는 서로 구별되어야 하는 개념이다.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채무승인은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할 자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관념의 통지이다. 시효이익 포기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알면서 이로 인한 법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의사표시이다. 이처럼 시효이익 포기는 단순히 채무에 관한 인식을 표시하는 것을 넘어, 자신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시효이익의 포기라는 법적 효과를 의욕하는 효과의사의 표시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채무승인과 뚜렷하게 구별된다. 이러한 효과의사는 채무자에게 불리한 법적 결과를 채무자의 자기결정에 따라 정당화하는 시효이익 포기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이는 채무승인 행위에는 요구되지 않는 요소이므로,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승인 행위가 있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
나.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의 판단은 표시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의사표시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
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본다. 피고의 대리인이 이 사건 공사대금 미지급 사실을 인정하여 채무를 승인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시효완성 사실을 알면서 그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의 대리인이 원고 대표이사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의 미지급 사실 등에 대하여 사과하였더라도, 그 행위의 진정한 의도가 시효이익 포기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시효완성 사실을 알면서 사과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런데도 원심은 채무승인을 하거나 채권자에게 사과한 사실로부터 곧바로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도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시효이익 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