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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손해배상(자)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손해배상(자)

대법원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원심이 두부·뇌·척수 부분 노동능력상실률을 신경외과 감정결과에 따라 56%로 인정한 판단은 유지하였다. 다만 원심이 일실수입 산정에서 원고의 체질적·기질적 요인 등 기왕증 기여도 25%를 참작하면서도 치료비와 개호비 산정에는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은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이라고 보았다. 개호 필요성 및 원고 과실비율 30%에 관한 원심 판단은 적법하다고 보아, 치료비와 개호비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만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는 모두 기각하였다.

2021다243362 선고 2024.06.27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1다243362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4.06.27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일실수입 손해 산정에서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할 때 신경외과와 정신건강의학과 감정결과를 중복으로 볼 수 있는지
  • 일실수입 산정에서 기왕증 기여도를 참작한 경우 치료비와 개호비 산정에도 이를 참작해야 하는지
  •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에 관한 새로운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지
  • 정신적 또는 지적 장해로 인한 감독·보호 필요성이 개호에 포함되는지
  • 치료종결 후 개호 필요성 및 정도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 불법행위 손해배상에서 과실상계 비율 산정이 사실심 전권사항인지

판례 포인트

  • 일실수입 손해의 노동능력상실률 산정에서 기왕증 기여도를 반영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치료비와 개호비 산정에도 같은 기여도를 참작해야 한다.
  • 치료비와 개호비에서 기왕증 기여도를 배제하려면 이를 정당화할 특별한 사정에 대한 심리가 필요하다.
  • 개호는 신체적 장해로 타인의 직접 노동이 필요한 경우뿐 아니라 지적·정신적 장해로 감독 또는 보호가 필요한 경우도 포함한다.
  • 치료종결 후 개호 필요성과 정도는 감정결과뿐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정신상태, 교육정도,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평가한다.
  • 원심 변론종결 전 주장하지 않은 월 가동일수 관련 새로운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 과실상계 사유와 비율은 형평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교통사고 손해배상에서 일실수입 산정 때 기왕증 기여도를 반영했다면 치료비와 개호비에도 반영해야 하나요?

A 대법원은 일실수입 손해를 계산하기 위한 노동능력상실률 산정에서 기왕증의 기여도를 참작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치료비와 개호비 산정에서도 그 기여도를 참작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후유장해에 체질적·기질적 요인이 25% 기여했다는 감정의견 등을 고려해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했지만, 치료비와 개호비에는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부분에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이 있다고 보아 치료비와 개호비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Q 정신적 장해로 타인의 감독이나 보호가 필요한 경우도 개호에 해당하나요?

A 대법원은 개호가 신체적 장해 때문에 타인의 직접 노동이 필요한 경우에만 한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적 또는 정신적 장해로 인해 타인의 감독이나 보호가 필요한 경우도 개호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심이 원고에게 일정 기간 이후 여명종료일까지 1일 2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본 판단은 유지되었습니다.

Q 교통사고 피해자가 치료종결 후에도 개호가 필요한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 대법원은 치료종결 후 개호 필요성과 정도는 전문가 감정으로 확인된 후유장해 내용을 기초로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피해자의 연령, 정신상태, 교육정도,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 경험칙과 논리칙에 따라 규범적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감정결과 하나만으로 기계적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사건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상고심에서 처음 주장한 도시 일용근로자 월 가동일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피고는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18일 이하로 보아야 한다고 상고심에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주장이 원심 변론종결 이전에 제기되지 않은 새로운 주장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교통사고 손해배상에서 피해자 과실비율 30% 판단은 대법원에서 바뀌었나요?

A 원심은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의 과실비율을 30%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과실상계 사유의 사실인정이나 비율 결정은 형평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으면 사실심의 전권에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심의 30% 판단에 법리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Q 두부·뇌·척수 부분 노동능력상실률에서 신경외과와 정신건강의학과 감정결과가 중복되면 어떻게 보나요?

A 원심은 제1심의 신경외과 신체감정촉탁결과와 원심의 정신건강의학과 신체감정촉탁결과가 중복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중 무겁게 평가된 신경외과 노동능력상실률 56%만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에 노동능력상실률 산정 법리를 오해하거나 경험칙·논리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손해배상(자)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1다243362 판결]

【판시사항】

[1]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실수입 손해를 계산하기 위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함에 있어 기왕증의 기여도를 참작한 경우, 치료비, 개호비 등의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기왕증의 기여도를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개호’의 의미 / 인신사고의 피해자가 치료종결 후에도 개호가 필요한지 여부 및 그 정도에 관하여 판단하는 방법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참조조문】

[1]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2] 민법 제393조, 제763조
[3] 민법 제393조, 제396조, 제750조, 제763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9. 8. 9. 선고 2017다20159 판결 / [2]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1317 판결(공2000하, 1937), 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다42797 판결(공2001하, 2219) / [3]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105062 판결(공2011상, 325)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산 담당변호사 추연식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양 담당변호사 김광훈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1. 4. 29. 선고 2018나1775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치료비와 개호비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고의 두부·뇌·척수 부분 노동능력상실률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법원에서의 신경외과 신체감정촉탁결과와 원심법원에서의 정신건강의학과 신체감정촉탁결과가 중복된다고 보아 그중 무겁게 평가된 신경외과 노동능력상실률 56%만을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노동능력상실률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경험칙과 논리칙을 위반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일실수입 손해 산정에서 월 가동일수 관련 주장에 대하여
일실수입 손해 산정의 기초가 되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가 18일 이하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피고가 원심 변론종결 이전에 한 적이 없는 새로운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나.  치료비 및 개호비 손해 산정에서 기왕증 기여도 관련 주장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기왕증과 관련하여, 일실수입 손해를 계산하기 위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함에 있어 기왕증의 기여도를 참작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치료비, 개호비 등의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그 기왕증의 기여도를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8. 9. 선고 2017다2015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정신건강의학과 감정의가 원고의 체질적, 기질적 요인이 후유장해에 영향을 미쳤고 그 기여도가 25%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실제 입원기간 중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3년까지만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던 기간으로 보아 그 기간의 노동능력상실률을 100%로 인정함으로써 노동능력상실률 산정에 기왕증의 기여도를 참작하였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치료비와 개호비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그 기왕증의 기여도를 참작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심리한 후 그러한 사정이 없는 한 기여도를 참작하였어야 할 것인바, 이와 달리 치료비와 개호비 산정에 기왕증 기여도를 전혀 참작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에는 손해액 산정에 있어 기왕증의 기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다.  개호의 필요성 관련 주장에 대하여
‘개호’라 함은 신체적 장해를 가진 자를 위하여 타인의 노동이 직접 필요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적 또는 정신적 장해로 인하여 타인의 감독 내지 보호가 필요한 경우도 포함되며(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다42797 판결 등 참조), 인신사고의 피해자가 치료종결 후에도 개호가 필요한지 여부 및 그 정도에 관한 판단은,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밝혀진 후유장해의 내용에 터 잡아 피해자의 연령, 정신상태, 교육정도,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행하는 평가이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131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중환자실 입원기간을 제외한 2015. 3. 2.부터 여명종료일까지 1일 2시간 도시 성인여자 1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개호의 필요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라.  과실상계 비율 관련 주장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어서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경우에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10506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의 과실비율을 30%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치료비와 개호비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노정희 오석준 엄상필(주심)

관련 법령

민법 제393조 민법 제396조 민법 제750조 민법 제763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대법원 2019. 8. 9. 선고 2017다20159 판결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1317 판결 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다42797 판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105062 판결 서울중앙지법 2021. 4. 29. 선고 2018나177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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