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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수분양자지위확인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수분양자지위확인

원고들은 유한회사 모은과 아파트 분양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하였으며,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위 시행사업에 관하여 보증사고 발생 시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을 책임지는 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 공사가 지연되다가 2020년 4월경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제1심 기초사실에는 피고가 보증이행방법을 분양이행으로 결정하고 잔여공사를 진행하였다고 되어 있었다. 원심은 원고들이 선의의 수분양자이자 보증채권자에 해당하고 보증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피고의 환급이행의무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분양보증약관상 분양이행과 환급이행은 요건과 효과가 구분되고, 환급이행을 청구하는 원고들이 그 요건사실을 주장·증명해야 하므로 원심이 이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채 환급이행의무를 인정한 것은 법리오해라고 보아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2023다295213 선고 2024.02.29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3다295213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4.02.29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원고들이 분양보증계약에 따라 보호되는 선의의 수분양자 및 보증채권자에 해당하는지
  • 주택분양보증계약상 보증사고 발생만으로 환급이행청구권이 인정되는지
  • 분양보증약관상 분양이행과 환급이행의 요건 및 효과가 어떻게 구분되는지
  • 보증채권자가 환급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환급이행 요건사실의 주장·증명책임을 누가 부담하는지
  • 보증이행방법이 분양이행으로 결정된 사실이 환급이행청구와 양립 가능한지
  • 원심이 환급이행청구권 성립 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는지

판례 포인트

  • 선의의 수분양자 또는 보증채권자에 해당하더라도 곧바로 환급이행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약관상 환급이행 요건이 별도로 충족되어야 한다.
  • 분양보증약관상 보증채무 이행방법은 분양이행과 환급이행으로 명확히 구분되고, 이행방법이 결정되면 보증채권자도 다른 이행방법을 요구할 수 없다.
  • 환급이행을 청구하는 보증채권자는 분양보증약관 제8조에 따른 환급이행 요건사실을 주장·증명해야 한다.
  •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80% 이상인 사업장 등 약관상 사유가 있는 경우 최고 없이 분양이행으로 결정될 수 있다.
  • 하급심은 보증사고 발생 여부뿐 아니라 보증채무 이행방법의 결정 경위와 환급이행 요건 충족 여부를 구체적으로 심리해야 한다.
  • 제1심 기초사실에 분양이행 결정 및 잔여공사 진행 사실이 명시되어 있었다면, 원심이 환급이행청구를 인용할 때 그 사실과의 양립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택분양보증에서 보증사고가 나면 수분양자는 곧바로 중도금 환급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보증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환급이행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분양보증약관상 보증채무 이행방법은 분양이행과 환급이행으로 구분되고, 환급이행을 청구하는 수분양자가 약관에서 정한 환급이행 요건사실을 주장·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이행으로 결정한 경우에도 수분양자가 환급이행을 요구할 수 있나요?

A 이 판례는 분양보증약관에 따라 보증채무 이행방법이 분양이행으로 결정되면 보증채권자가 환급이행을 요구할 수 없도록 정해져 있다는 점을 중시했습니다. 원심이 제1심의 ‘피고가 보증이행방법을 분양이행으로 결정하고 잔여공사를 진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용한 점에 비추어, 환급이행을 인정한 판단은 그 사실인정과 양립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Q 수분양자가 선의의 보증채권자이면 환급이행 요건 입증 없이 보호받을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원고들이 선의의 수분양자로서 보증채권자에 해당할 수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환급이행청구가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환급이행을 구하는 경우에는 분양보증약관 제8조 등에서 정한 환급이행 요건사실이 주장·증명되었는지를 별도로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분양보증약관에서 분양이행과 환급이행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A 이 사건 분양보증약관은 보증채무 이행방법을 분양이행과 환급이행으로 구분했습니다. 분양이행은 주택건설기준과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해 입주를 완료하는 것이고, 환급이행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두 방법의 성립 요건도 구분되어 있어, 결정된 방법과 다른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는 약관 내용을 근거로 보았습니다.

Q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나요?

A 원심은 원고들이 선의의 수분양자이고 보증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도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의무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환급이행 요건사실에 대한 주장·증명 여부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고, 분양이행으로 결정되었다는 사실과도 양립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원심의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Q 보증사고 당시 실행공정률이 80% 이상이면 분양보증 이행방법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 판례에 인용된 분양보증약관은 보증사고일 현재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80%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별도의 최고 없이 분양이행으로 결정한다고 정하고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약관 조항을 전제로, 환급이행을 인정하려면 해당 약관상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심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수분양자지위확인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95213 판결]

【판시사항】

甲 등이 乙 유한회사와 아파트 분양계약 등을 체결한 후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하였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위 아파트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乙 회사와 乙 회사가 부도·파산 등의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당해 주택의 분양의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내용의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아파트 공사가 지연되다가 보증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甲 등에게 분양보증계약에 따른 환급이행으로 甲 등이 납부한 중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 등이 乙 유한회사와 아파트 분양계약 등을 체결한 후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하였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위 아파트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乙 회사와 乙 회사가 부도·파산 등의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당해 주택의 분양의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내용의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아파트 공사가 지연되다가 보증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약관에 따라 부담하는 보증채무의 이행방법은 분양이행(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당해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 완료) 또는 환급이행(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으로 명확히 구분되고, 각각의 성립 요건 역시 구분되어 있어 그에 따라 보증채무 이행방법이 결정된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라도 다른 방법으로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는 점, 甲 등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하여 환급이행청구를 한 이상, 분양보증약관에 따른 환급이행의 요건사실에 대하여는 甲 등이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하므로, 甲 등이 선의의 수분양자로서 분양보증계약에 따라 보호되는 보증채권자에 해당하더라도 분양보증약관 등에서 정한 환급이행의 요건사실이 주장·증명되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았어야 하는데도, 제1심판결의 ‘아파트에 대한 보증이행방법을 분양이행으로 결정하고 잔여공사를 진행하였다.’고 명시한 사실을 그대로 인용한 점 등에 비추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甲 등에게 분양보증계약에 따른 환급이행으로 甲 등이 납부한 중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주택도시기금법 제26조 제1항 제2호, 제3항,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민법 제428조, 제539조, 상법 제726조의5, 제726조의7,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이삼(123) 담당변호사 심재훈 외 1인)

【피고, 상고인】

주택도시보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연수 담당변호사 서보익)

【원심판결】

광주고법 2023. 10. 12. 선고 2023나2060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선의의 수분양자 해당 여부에 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는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환급이행청구에 관하여 
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 사건 분양공급계약을 체결한 선의의 수분양자로서 이 사건 분양보증계약에 따라 보호되는 ‘보증채권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아파트 시행사업에 관한 보증사고가 발생한 이상,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분양보증계약에 따른 환급이행으로 원고들이 납부한 중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1) 이 사건 분양보증약관에 따르면, ① 피고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인 유한회사 모은이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이행(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당해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 완료) 또는 환급이행(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 책임을 부담하고(제3조), ② 피고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 이행방법(당해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이행)의 선택에 대하여 지체 없이 서면으로 최고하되, 보증사고일 현재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80%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최고 없이 분양이행으로 결정하며(제8조 제1항 단서 제2호), ③ 피고의 최고통지서를 수령한 보증채권자의 3분의 2 이상이 환급이행으로 선택한 경우에는 환급이행으로, 그 이외의 경우에는 이 사건 분양보증약관 제8조 제2항에 따라 위임된 선택권을 포함하여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3분의 2 이상에 도달한 경우에 한한다)으로 결정하고(제8조 제3항), ④ 이 사건 분양보증약관 제8조 제1항 단서 제2호, 제3항, 제4항에 따라 보증채무 이행방법이 분양이행으로 결정된 경우 보증채권자는 환급이행을 요구할 수 없으며, 환급이행으로 결정된 경우 보증채권자는 분양이행을 요구할 수 없도록 정하였다(제8조 제6항).
2) 이 사건 분양보증약관 제3조 및 제8조에 따르면, 피고가 이 사건 분양보증약관에 따라 부담하는 보증채무의 이행방법은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으로 명확히 구분되고, 그 각각의 성립 요건 역시 구분되어 있어 그에 따라 보증채무 이행방법이 결정된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라도 다른 방법으로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다.
3) 원심에서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환급이행청구를 한 이상, 이 사건 분양보증약관 제8조에 따른 환급이행의 요건사실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원심은 원고들이 선의의 수분양자로서 이 사건 분양보증계약에 따라 보호되는 보증채권자에 해당하더라도 이 사건 분양보증약관 제8조 제1항 단서 제2호, 제3항 등에서 정한 환급이행의 요건사실이 주장·증명되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았어야 한다. 그런데 원심은 이에 관한 충실한 심리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의 대부분을 인용하였다.
4) 원심은 제1심판결의 ‘1. 기초 사실’ 중 일부를 고쳐 쓰는 것 외에 대부분을 그대로 인용하였는데, 제1심판결은 ‘1. 기초 사실’에 ‘이 사건 아파트 공사가 지연되어 오다가 2020. 4.경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보증이행방법을 분양이행으로 결정하고 잔여공사를 진행하였다.’고 명시하였고, 이에 대해서는 원심에서 달리 고쳐 쓴 바도 없다. 원고들의 환급이행청구를 받아들인 원심의 판단은, 사정에 따라서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양립하기 어려울 수 있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보증계약에 따른 환급이행의무를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분양보증계약에 따른 환급이행청구권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영준(재판장) 이동원 김상환(주심)

관련 법령

주택도시기금법 제26조 제1항 제2호 주택도시기금법 제26조 제3항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민법 제428조 민법 제539조 상법 제726조의5 상법 제726조의7 민사소송법 제288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이 사건 분양보증약관 제3조 이 사건 분양보증약관 제8조 제1항 단서 제2호 이 사건 분양보증약관 제8조 제2항 이 사건 분양보증약관 제8조 제3항 이 사건 분양보증약관 제8조 제4항 이 사건 분양보증약관 제8조 제6항 광주고법 2023. 10. 12. 선고 2023나206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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