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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추심금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추심금

대법원은 추심금 사건에서 법률상 요건사실에 해당하는 주요사실에 관하여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여 판단하는 것은 변론주의에 위반된다고 보았다. 피고는 원심에서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 소외 회사의 귀책사유로 해지되었고 그 해지가 원고 및 선정자들의 채권가압류 효력과 무관하다고 주장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해지 주장을 다투었을 뿐, 피고가 해지권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포기하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가 주장하지 않은 해지권 묵시적 포기를 인정하였으므로, 대법원은 변론주의 위반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2024다284364 선고 2025.02.20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4다284364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5.02.20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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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법률상 요건사실에 해당하는 주요사실에 관하여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을 법원이 인정하여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 원고의 주장이 피고의 계약 해지 주장을 다투는 취지를 넘어 피고의 해지권 포기 주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원심이 피고의 해지권 묵시적 포기를 인정한 판단이 변론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주요사실은 당사자의 주장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주요사실을 법원이 인정하면 변론주의에 위반된다.
  • 상대방의 계약 해지 주장을 다투는 주장만으로 해지권 포기 주장까지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 해지권 포기와 같은 법률상 요건사실에 관한 판단은 당사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주장 여부를 신중히 확인해야 한다.
  • 원심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해지권 묵시적 포기를 근거로 판단한 경우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되어 파기환송 사유가 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해지권 포기 사실을 법원이 인정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법률상 요건사실에 해당하는 주요사실에 대해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사실을 인정해 판단하는 것은 변론주의에 위반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의 분양대행계약 해지 주장을 다투었을 뿐, 피고가 해지권을 포기했다고 주장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원심이 해지권의 묵시적 포기를 인정했기 때문에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Q 2024다284364 추심금 사건에서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원심이 원고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기초해 피고가 분양대행계약상 해지권을 묵시적으로 포기했다고 판단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원고의 준비서면과 변론 내용은 피고의 해지 주장을 다투는 취지였을 뿐, 해지권 포기를 주장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에는 변론주의 원칙을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피고의 계약 해지 주장을 다투었다는 사정만으로 해지권 포기 주장이 인정되나요?

A 이 판례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소외 회사가 피고의 해지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고가 해지 주장의 정당성을 증명해야 한다는 취지로 다투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주장이 곧 피고의 해지권 포기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주장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변론주의에서 ‘주요사실’은 왜 당사자가 주장해야 하나요?

A 대법원은 법률상 요건사실에 해당하는 주요사실은 당사자의 주장에 기초해 판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주요사실을 법원이 인정해 결론을 내리면 변론주의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해지권 포기라는 주요사실이 주장되지 않았는데 원심이 이를 인정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습니다.

Q 2024다284364 판결에서 원고의 준비서면 내용은 어떻게 평가되었나요?

A 대법원은 원고가 2024. 5. 28. 자 준비서면 등에서 피고의 계약 해지 주장에 대해 다투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소외 회사가 피고의 해지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고가 해지 주장의 정당성을 증명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넘어 피고가 분양대행계약에 관한 해지권을 포기했다고 주장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추심금

[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4다284364 판결]

【판시사항】


주요사실에 대하여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여 판단하는 것이 변론주의에 반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3조[변론주의]

【참조판례】

대법원 1982. 4. 27. 선고 81다카550 판결(공1982, 557),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289989 판결(공2021상, 886)


【전문】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교훈)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청률 담당변호사 권재창 외 3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4. 8. 21. 선고 2023나5565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법률상 요건사실에 해당하는 주요사실에 대하여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여 판단하는 것은 변론주의에 위반된다(대법원 1982. 4. 27. 선고 81다카550 판결,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28998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항소이유서에서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은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귀책사유로 인해 해지되었고, 이러한 계약 해지는 원고(선정당사자)(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들의 채권가압류 효력과 무관하다."고 주장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지 주장’이라 한다). 이에 대해 원고는 2024. 5. 28. 자 준비서면 등에서 ‘계약 당사자인 소외 회사는 피고의 일방적인 이 사건 해지 주장에 대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피고는 제1심 진행 중에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추심금을 어느 정도 지급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보이다가, 항소하면서 소외 회사에 계약 해지통보를 하였다.’, ‘피고가 소외 회사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등을 제기하여 이 사건 해지 주장의 정당성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기재한 다음, 원심 제2차 변론기일에서 이를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가 원심에서 한 이 사건 해지 주장에 대하여 다투는 취지로 주장하였을 뿐, 더 나아가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피고가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에 관한 해지권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가 주장하지도 않은 사실에 기초하여 피고가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 제8조 제3항 및 제13조 제7호에 따른 해지권을 묵시적으로 포기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변론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선정자 명단: 생략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노태악 신숙희 노경필(주심)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203조 대법원 1982. 4. 27. 선고 81다카550 판결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289989 판결 부산고법 2024. 8. 21. 선고 2023나55651 판결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 제8조 제3항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 제13조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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