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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물품대금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물품대금

피고는 자신의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제인 소외 1·소외 2로 하여금 그 상호로 영업하게 하였고, 원심은 상법 제24조에 따른 명의대여자 책임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미수 물품대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명의대여자 책임, 면책 및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원심 판단에는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았다. 다만 제1심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청구를 기각한 이상, 피고의 이행의무 존부·범위에 관한 항쟁은 타당한 근거가 있으므로 원심판결 선고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원심판결 선고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연 12%를 초과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2022다297649 선고 2023.03.30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6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2다297649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3.03.30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명의대여자인 피고가 상법 제24조에 따라 실제 영업자들과 연대하여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 원고가 피고가 영업주 또는 공동영업주가 아님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과 판단
  • 소멸시효 항변에서 시효기간 경과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 제1심에서 채무자의 항쟁이 받아들여졌으나 항소심에서 배척된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손해금 이율을 언제부터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채무자의 이행의무 존부나 범위에 관한 주장이 제1심에서 받아들여졌다면 항소심에서 배척되더라도 그 항쟁에는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이 경우 사실심인 항소심판결 선고 시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
  • 명의대여자 책임 사건에서 원고가 명의대여 사실에 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점은 면책을 주장하는 측의 증명 문제로 다루어진다.
  • 소멸시효 기간 경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시효이익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다.
  • 대법원은 지연손해금 산정 부분의 법리오해를 직권으로 판단하여 초과 부분을 파기하고 직접 재판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제1심에서 채무자의 항변이 받아들여졌다가 항소심에서 배척되면 소송촉진법상 연 12% 지연손해금을 언제부터 적용하나요?

A 대법원은 채무자의 이행의무 존부나 범위에 관한 주장이 제1심에서 받아들여졌다면, 항소심에서 배척되더라도 그 항쟁에는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항소심판결 선고 시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심판결 선고일인 2022. 11. 3.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는 연 12%가 적용되었습니다.

Q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게 한 사람도 물품대금 채무를 함께 부담할 수 있나요?

A 원심은 피고가 자신의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제들이 그 상호로 영업하게 한 점을 근거로 상법 제24조에 따른 명의대여자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도 이러한 판단에 명의대여자 책임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소외인들과 연대하여 미수 물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Q 명의대여자가 책임을 피하려면 거래상대방의 악의나 중대한 과실은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A 이 판결에서 원심은 원고가 피고를 영업주 또는 공동영업주가 아니라고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는 점을 피고 제출 증거만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명의대여자의 면책에 관한 증명책임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면책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물품대금 소멸시효 항변에서 시효기간이 지났다는 점은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A 원심은 소멸시효 기간의 경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시효이익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 제기일로부터 3년 전인 2017. 5. 8. 이전에 발생한 채무액에 대한 증명이 없어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배척되었습니다. 대법원도 이 판단에 소멸시효 항변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Q 대법원 2022다297649 물품대금 사건에서 최종적으로 파기된 부분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원심의 물품대금 책임 인정 자체는 유지하고, 지연손해금 이율 적용 부분만 일부 파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102,460,000원에 대해 2018. 12. 1.부터 2022. 11. 3.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를 초과한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나머지 상고는 기각되었고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물품대금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다297649 판결]

【판시사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의 의미 및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툰 주장이 제1심에서 받아들여졌으나 항소심에서 배척된 경우, 항소심판결 선고 시까지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다257722, 257739 판결,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다227448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홍열)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현우)

【원심판결】

춘천지법 2022. 11. 3. 선고 2021나3238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102,4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부터 2022. 11. 3.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이 부분은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고,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변론주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상호명 생략)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제인 소외 1·소외 2로 하여금 그 상호로 영업을 하게 한 피고가 상법 제24조에 따라 소외 1·소외 2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수된 물품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변론주의 원칙, 명의대여자 책임의 성립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상호명 생략)의 영업주 또는 공동영업주가 아니라는 점을 원고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고, ② 소멸시효 기간의 경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시효이익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데,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3년 전인 2017. 5. 8. 이전에 발생한 채무액에 대한 증명이 없어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명의대여자의 면책에 관한 증명책임, 소멸시효 항변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지연손해금에 대한 직권 판단 
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은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여기서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이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를 가리킨다.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툰 주장이 제1심에서 받아들여졌다면 비록 항소심에서 그 주장이 배척되더라도 채무자의 주장은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항소심판결 선고 시까지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다257722, 257739 판결,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다22744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제1심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원심은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다. 비록 피고의 주장이 원심에서 배척되었으나 제1심에서 받아들여진 이상, 그 주장은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더라도,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
 
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특례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한 것은 특례법 제3조 제2항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5.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102,4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부터 원심판결 선고일인 2022. 11. 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한다. 위 파기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관련 법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상법 제24조 민사소송법 제437조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다257722, 257739 판결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다227448 판결 춘천지법 2022. 11. 3. 선고 2021나323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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