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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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노동자상이 일본인을 모델로 만들어졌다는 발언이 명예훼손에서 말하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 해당 발언의 허위성에 대한 증명책임과 증명 정도
- 공공의 이익 관련성과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 원심의 자유심증주의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였는지
판례 포인트
- 예술작품의 모델이나 상징성에 관한 발언은 사안에 따라 감상자의 평가 영역으로 보아 증거로 진위를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 적시가 아니라고 판단될 수 있다.
-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발언 내용의 허위성에 관한 증명이 문제된다.
-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발언이고 발언자가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 대법원은 원심의 명예훼손 불법행위 부정 판단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강제징용 노동자상이 일본인을 모델로 했다는 발언은 명예훼손이 되나요?
대법원은 이 사건 발언들이 감상하는 사람의 평가 영역에 있는 것으로, 증거로 진위를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발언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원고들의 증명도 부족하다고 보아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강제징용 노동자상 관련 발언을 왜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다고 봤나요?
원심은 노동자상이 일본인을 모델로 만들어졌다는 발언을 작품을 감상하는 사람이 내린 평가의 영역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도 기록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를 증거로 진위를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 손해배상에서 허위성은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이 판례에서 원심은 노동자상이 일본인을 모델로 했다는 발언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관한 원고들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허위성의 증명에 관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나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발언은 명예훼손 책임이 제한될 수 있나요?
원심은 이 사건 발언들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고, 피고가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런 판단은 발언의 내용, 맥락, 증명 정도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3다220790 손해배상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2023년 11월 30일 2023다220790 손해배상 사건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심이 원고들의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 주장을 배척한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를 상징하는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제작한 조각가 부부 甲 등이 위 노동자상은 조선인이 아니라 일본인들을 모델로 만들었다는 발언들을 한 乙을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발언들이 감상하는 자의 평가의 영역에 있는 것으로 증거에 의하여 진위를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고, 그 내용이 허위인 점에 관한 甲 등의 증명도 부족하며, 위 발언들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것으로 乙이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 또한 조각된다고 판단하여 甲 등의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21조 제1항, 제4항, 민법 제750조, 제751조,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형법 제307조 제1항, 제310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김수정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동환)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3. 2. 14. 선고 2021나6483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들이 제작한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상(이하 ‘이 사건 노동자상’이라고 한다)이 일본인을 모델로 하여 만들어졌다는 내용의 이 사건 발언들이 감상하는 자의 평가의 영역에 있는 것으로 증거에 의하여 진위를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고, 그 내용이 허위인 점에 관한 원고들의 증명도 부족하며, 이 사건 발언들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것으로 피고가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 또한 조각된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명예훼손에서의 사실의 적시, 허위성의 증명 및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