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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손해배상등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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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등청구의소

대법원은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르지 않고 여유자금을 투자한 행위의 사법상 효력이 문제 된 사건에서, 구 자산유동화법 제22조 제1항 제6호는 강행규정에 해당하므로 이에 위반된 행위는 사법상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이 사건 원리금 수취권 양수도계약이 원금회수 가능성이나 유동성이 높은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내용이 아니어서 자산유동화계획의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안전한 방법의 여유자금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에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잘못이 없다고 보았다. 피고 어니스트펀드의 상고이유는 모두 배척되었고, 피고 2는 적법한 상고이유를 제출하지 않아 상고가 기각되었다.

2023다259262 선고 2024.02.08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3다259262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4.02.08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사법상 계약 기타 법률행위가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 법률행위가 무효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 구 자산유동화법 제22조 제1항 제6호가 강행규정인지 단속규정인지 여부
  •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르지 않고 여유자금을 투자한 행위의 사법상 효력
  • 이 사건 원리금 수취권 양수도계약이 자산유동화계획의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안전한 방법의 여유자금 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 2가 적법한 상고이유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상고 판단 방식

판례 포인트

  • 금지규정 위반 법률행위의 효력은 명문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명문 규정이 없으면 금지규정의 목적과 의미에 비추어 무효 또는 효력 제한이 요구되는지를 해석하여 정한다.
  • 구 자산유동화법 제22조 제1항 제6호는 유동화증권 상환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강행규정으로 보았다.
  • 유동화전문회사의 여유자금 투자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르지 않은 경우, 해당 행위는 단순한 행정상 제재 대상에 그치지 않고 사법상 무효가 될 수 있다.
  • 원금회수 가능성이나 유동성이 높은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면 자산유동화계획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안전한 방법의 여유자금 투자로 인정되기 어렵다.
  •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고 적법한 기간 내 상고이유서도 제출하지 않으면 별도의 실체 판단 없이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과 다르게 여유자금을 투자하면 계약은 무효인가요?

A 대법원은 구 자산유동화법 제22조 제1항 제6호가 강행규정에 해당하므로, 이를 위반한 행위는 사법상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이 조항은 유동화전문회사가 여유자금 투자 업무를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하도록 정한 규정입니다. 법원은 유동화증권 상환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행위를 금지해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를 중시했습니다.

Q 구 자산유동화법상 여유자금 투자 제한 규정은 단순 단속규정인가요, 강행규정인가요?

A 대법원은 구 자산유동화법 제22조 제1항 제6호를 단순한 단속규정이 아니라 강행규정으로 판단했습니다. 같은 법이 유동화전문회사의 업무 범위를 제한하고, 계획에 의하지 않은 여유자금 투자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는 민사상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Q 법률상 금지규정을 위반한 계약이 무효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금지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은 해당 법규정의 해석에 따라 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명문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명문이 없으면 금지규정의 목적과 의미에 비추어 무효나 효력 제한이 필요한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투자자 보호와 유동화증권 상환 안정성이라는 법의 목적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Q 원리금 수취권 양수도계약이 안전한 여유자금 투자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원심은 이 사건 원리금 수취권 양수도계약이 원금회수 가능성이나 유동성이 높은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내용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산유동화계획의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안전한 방법의 여유자금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대법원 2023다259262 판결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4년 2월 8일 선고한 2023다259262 판결에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심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르지 않은 원리금 수취권 양수도계약이 구 자산유동화법 제22조 제1항 제6호를 위반해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그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비용도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손해배상등청구의소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3다259262 판결]

【판시사항】

[1] 사법상의 계약 기타 법률행위가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구체적 법규정을 위반하여 행하여진 경우, 법률행위가 무효인지 또는 법원이 법률행위 내용의 실현에 대한 조력을 거부하거나 기타 다른 내용으로 효력이 제한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유동화전문회사가 여유자금의 투자 업무를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6호를 위반한 행위의 사법상 효력(무효)

【판결요지】

[1] 사법상의 계약 기타 법률행위가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구체적 법규정을 위반하여 행하여진 경우에 법률행위가 무효인가 또는 법원이 법률행위 내용의 실현에 대한 조력을 거부하거나 기타 다른 내용으로 효력이 제한되는가는 해당 법규정이 가지는 넓은 의미에서 법률효과에 관한 문제의 일환으로서, 법규정의 해석 여하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따라서 그 점에 관한 명문의 정함이 있다면 당연히 이에 따라야 할 것이고, 그러한 정함이 없는 때에는 종국적으로 금지규정의 목적과 의미에 비추어 그에 반하는 법률행위의 무효 기타 효력 제한이 요구되는지를 검토하여 이를 정할 것이다.
[2] 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산유동화법’이라 한다) 제22조 제1항 제6호는 유동화전문회사가 여유자금의 투자 업무를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행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20조 제1항은 유동화전문회사가 제22조에 의한 업무 외의 업무를 영위할 수 없도록 규정하며, 같은 법 제40조 제2호는 제22조를 위반하여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유자금을 투자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자산유동화법은 금융기관과 일반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여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높이고 자산유동화에 의하여 발행되는 유동화증권에 투자한 투자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제1조).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르지 아니한 여유자금 투자를 제한한 위 조항의 취지는 유동화증권 상환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여 유동화증권의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다. 구 자산유동화법은 자산유동화계획에 반하거나 유동화증권을 소지한 자의 권리를 해하는 사원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제19조 제2항). 이러한 구 자산유동화법 제22조 제1항 제6호의 입법 취지, 내용,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조항은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위반된 행위는 사법상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2] 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9조 제2항, 제20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6호, 제40조 제2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75119 판결(공2011상, 207),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61943 판결(공2021상, 1045)


【전문】

【원고, 피상고인】

엠에이치제사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강영호 외 5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어니스트대부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어니스트펀드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라이트 담당변호사 노경종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6. 14. 선고 2022나204307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주식회사 어니스트대부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어니스트펀드(이하 ‘피고 어니스트펀드’라 한다)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산유동화법’이라 한다) 제22조 제1항 제6호를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제1상고이유)
1) 사법상의 계약 기타 법률행위가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구체적 법규정을 위반하여 행하여진 경우에 그 법률행위가 무효인가 또는 법원이 법률행위 내용의 실현에 대한 조력을 거부하거나 기타 다른 내용으로 그 효력이 제한되는가 여부는 해당 법규정이 가지는 넓은 의미에서 법률효과에 관한 문제의 일환으로서, 그 법규정의 해석 여하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따라서 그 점에 관한 명문의 정함이 있다면 당연히 이에 따라야 할 것이고, 그러한 정함이 없는 때에는 종국적으로 그 금지규정의 목적과 의미에 비추어 그에 반하는 법률행위의 무효 기타 효력 제한이 요구되는지를 검토하여 이를 정할 것이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75119 판결,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61943 판결 등 참조).
2) 구 자산유동화법 제22조 제1항 제6호는 유동화전문회사가 여유자금의 투자 업무를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행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20조 제1항은 유동화전문회사가 제22조에 의한 업무 외의 업무를 영위할 수 없도록 규정하며, 같은 법 제40조 제2호는 제22조를 위반하여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유자금을 투자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자산유동화법은 금융기관과 일반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여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높이고 자산유동화에 의하여 발행되는 유동화증권에 투자한 투자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제1조).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한 여유자금 투자를 제한한 위 조항의 취지는 유동화증권 상환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여 유동화증권의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다. 구 자산유동화법은 자산유동화계획에 반하거나 유동화증권을 소지한 자의 권리를 해하는 사원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제19조 제2항). 이러한 구 자산유동화법 제22조 제1항 제6호의 입법 취지, 내용,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조항은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위반된 행위는 사법상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3)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구 자산유동화법 제22조 제1항 제6호가 단순한 단속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으로서 이를 위반한 유동화전문회사의 법률행위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자산유동화법 제22조 제1항 제6호를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구 자산유동화법 제22조 제1항 제6호 위반 여부(제2상고이유)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원리금 수취권 양수도계약은 원금회수 가능성이나 유동성이 높은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내용이 아니어서 이 사건 자산유동화계획의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안전한 방법에 의한 여유자금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구 자산유동화법 제22조 제1항 제6호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안전한 방법에 의한 여유자금 투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 2의 상고에 관한 판단
피고 2는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적법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도 아니하였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노정희 이흥구(주심)

관련 법령

민법 제105조 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조 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6호 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호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75119 판결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61943 판결 서울고법 2023. 6. 14. 선고 2022나20430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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