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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사해행위취소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사해행위취소

이 사건은 사해행위취소에 관한 사건으로,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를 납부해 왔다는 사정을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판시된 요지에 따르면 법원은 그 재산세 납부가 JJJ 또는 피고가 각 부동산을 사용한 데 따라 부과된 것일 가능성이 있고, 금액도 소액이며, 친족관계상 사용·수익의 대가로 납부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검토한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대법원-2025-다-218082 2025.12.1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4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다-218082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5.12.11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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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피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재산세 납부 사실이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나 사용·수익관계를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심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재산세 납부 사실만으로 곧바로 해당 부동산에 관한 실질적 권리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읽힌다.
  • 재산세 납부의 경위, 금액의 다과, 당사자 사이의 친족관계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그 증명력이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심리 사유가 없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이 없는 상고이유에 대해서는 상고를 기각하였다.
  • 이 판결은 본안 법리 판단을 새로 설시하기보다 상고심 심리범위와 상고이유의 적법성 판단에 따라 사건을 종결한 사례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법원 2025다218082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피고가 부동산 재산세를 낸 사실만으로 그 부동산을 정당하게 사용·수익했다고 인정됐나요?

A 판례 요지에 따르면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재산세를 납부한 사실은 인정됐습니다. 다만 법원은 그것이 JJJ 또는 피고가 부동산을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부과된 것일 수 있고, 금액도 소액이며, 친족관계상 사용·수익의 대가로 납부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재산세 납부 사실만으로 피고에게 유리한 권원이 있다고 단정한 취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Q 대법원은 2025다218082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상고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A 대법원은 2025년 12월 11일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Q 대법원이 이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 제한된 사유만 심리한다는 점을 반영한 판단입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사해행위취소 국승
  • 대법원-2025-다-218082
  • 귀속년도 : 2014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1.13.
  • 생산일자 : 2025.12.11.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를 납부하여 온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JJJ 또는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재산세가 부과된 것으로 보이고, 그 금액은 소액에 불과하며, 피고의 친족관계상 JJJ 또는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대가로 이를 납부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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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나301816 사해행위취소

원 고

○○○○

피 고

CCC

변 론 종 결

2025. 8. 20

판 결 선 고

2025. 12. 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2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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