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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대한민국이 피고 aaa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판례 요지에는 이 사건 부동산이 체납자 명의로 등기된 것이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이 입증되지 않았고, 피고에게 이전된 등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3-다-226927 2023.07.0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5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3-다-226927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3.07.03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부동산의 체납자 명의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인지 여부
  • 피고에게 이전된 등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명의신탁에 기한 등기라는 주장이 입증되지 않으면, 본문 요지상 피고에게 이전된 등기가 사해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한다고 보아 별도 상세 판단 없이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 상고비용은 상고가 기각된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체납자 명의 부동산이 명의신탁이라는 주장이 입증되지 않으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A 대법원 2023다226927 사건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 체납자 명의로 등기된 것이 명의신탁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피고에게 이전된 등기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 결론이 유지되어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Q 대한민국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A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뒤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에 의해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Q 2023다226927 판결에서 명의신탁 주장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A 판례 요지에 따르면, 원고가 주장한 ‘이 사건 부동산이 체납자 명의로 등기된 것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내용은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증거관계가 상세히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그 입증 부족을 전제로 피고에게 이전된 등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승
  • 대법원-2023-다-226927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3.07.12.
  • 생산일자 : 2023.07.03.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이 체납자 명의로 등기된 것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에게 이전된 등기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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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다22692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 07. 0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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