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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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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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이 사건 부동산의 체납자 명의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인지 여부
- 피고에게 이전된 등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명의신탁에 기한 등기라는 주장이 입증되지 않으면, 본문 요지상 피고에게 이전된 등기가 사해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한다고 보아 별도 상세 판단 없이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 상고비용은 상고가 기각된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체납자 명의 부동산이 명의신탁이라는 주장이 입증되지 않으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대법원 2023다226927 사건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 체납자 명의로 등기된 것이 명의신탁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피고에게 이전된 등기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 결론이 유지되어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뒤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에 의해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2023다226927 판결에서 명의신탁 주장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판례 요지에 따르면, 원고가 주장한 ‘이 사건 부동산이 체납자 명의로 등기된 것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내용은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증거관계가 상세히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그 입증 부족을 전제로 피고에게 이전된 등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대법원-2023-다-226927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3.07.12.
- 생산일자 : 2023.07.03.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이 체납자 명의로 등기된 것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에게 이전된 등기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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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다226927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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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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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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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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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07. 0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