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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성립요건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성립요건

대법원은 대한민국이 피고 유ㅇㅇ을 상대로 제기한 유치권부존재확인 사건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본문 요지에 따르면 사해행위 취소는 상대적 효력만 있으므로, 그 취소로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더라도 말소 이전에 지출한 비용은 자기 소유 물건에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여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대법원-2025-다-215966 2025.10.1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6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다-215966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5.10.16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이 유치권의 피담보채권 성립에 미치는 영향
  • 수익자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전 지출 비용이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는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례 포인트

  • 사해행위 취소는 상대적 효력만 있으므로 등기 말소 전 수익자가 지출한 비용은 자기 소유 물건에 대한 비용으로 평가될 수 있다.
  • 자기 소유 물건에 지출한 비용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가 확인된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해행위 취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면, 말소 전에 지출한 비용으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사해행위 취소에는 상대적 효력만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 취소로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더라도, 말소 전에 지출한 비용은 자기 소유 물건에 지출한 비용으로 보아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2025다215966 유치권부존재확인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A 대법원은 2025년 10월 16일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고,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Q 자기 소유 물건에 지출한 비용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나요?

A 이 판례의 요지는 자기 소유 물건에 지출한 비용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해행위 취소로 수익자 명의 등기가 말소되더라도, 말소 이전 비용은 당시 자기 소유 물건에 들인 비용으로 평가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성립요건 국승
  • 대법원-2025-다-215966
  • 귀속년도 : 2009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1.05.
  • 생산일자 : 2025.10.16.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사해행위 취소에는 상대적 효력만이 있을 뿐이므로 그 취소로 인해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말소 이전에 지출한 비용은 자기 소유 물건에 지출한 비용으로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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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다215966 유치권부존재확인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유ㅇㅇ

판 결 선 고

2025. 10. 1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이 하 여 백 -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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