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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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구전가요를 기초로 작성한 곡이 저작권법상 2차적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한 요건
- 원고 곡이 이 사건 구전가요와 사회통념상 별개의 저작물로 볼 정도의 실질적 개변을 갖추었는지 여부
- 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증거로 평가할 때 존중되어야 하는 범위
- 원고 곡이 2차적저작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피고 곡의 원고 곡 의거 여부 판단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2차적저작물로 보호받으려면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면서도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정도의 수정·증감과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어야 한다.
- 원저작물에 다소의 수정·증감을 가한 정도에 그쳐 독창적인 저작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상 2차적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없다.
-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된다.
- 원고 곡의 2차적저작물성이 부정되는 경우, 피고 곡이 원고 곡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는지에 관한 가정적 판단의 당부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사안이 다른 판례는 2차적저작물성 판단에 그대로 원용하기 어렵다.
자주 묻는 질문
구전가요를 바탕으로 만든 곡도 2차적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대법원은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면서도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정도의 수정·증감과 새로운 창작성이 있어야 2차적저작물로 보호된다고 보았습니다. 단순히 원저작물에 다소의 수정이나 증감을 한 정도라면 독창적인 저작물로 보기 어려워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북미지역 구전가요를 원저작물로 한 곡의 2차적저작권 침해 주장이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북미지역 구전가요를 원저작물로 한 곡을 제작해 음반으로 출시했고, 피고 회사가 같은 구전가요를 원저작물로 한 동요를 공표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곡이 이 사건 구전가요와 사회통념상 별개의 저작물이라고 볼 정도의 실질적 개변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아 2차적저작물로 보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2차적저작물로 인정되려면 원저작물과 어느 정도 달라야 하나요?
대법원은 2차적저작물이 되려면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면서도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어야 하며, 다소의 수정·증감에 그친 경우에는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저작권 사건에서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법원이 어떻게 보나요?
대법원은 감정인의 감정 결과가 감정 방법 등에서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심은 제1심법원의 감정촉탁 결과 등을 토대로 원고 곡이 2차적저작물로 보호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이를 수긍했습니다.
피고 곡이 원고 곡에 의거해 만들어졌다는 주장은 왜 따로 판단되지 않았나요?
원고는 피고 곡이 원고 곡에 의거해 작성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는 원심의 가정적 판단에 대한 주장이라고 보았습니다. 원고 곡을 2차적저작물로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는 이상, 의거성에 관한 가정적 판단의 당부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더 나아가 살피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손해배상(지)
【판시사항】
[1]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2차적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위한 요건
[2] 감정인의 감정 결과의 증명력
[3] 북미지역에서 불리는 구전가요를 원저작물로 한 곡을 제작하여 음반으로 출시한 甲이, 위 구전가요를 원저작물로 한 동요를 제작하여 공표한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2차적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의 곡이 위 구전가요와 사회통념상 별개의 저작물이라고 볼 정도의 실질적인 개변에 이르지 아니하여 2차적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2] 민사소송법 제202조
[3]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0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공2010상, 499),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다66637 판결 / [2]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93790 판결(공2013상, 5),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다211762 판결(공2024하, 1274)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영문명 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우 담당변호사 정경석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후 담당변호사 김경환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3. 5. 19. 선고 2021나527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제1, 2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2차적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어야 하는 것이며, 원저작물에 다소의 수정·증감을 가한 것에 불과하여 독창적인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다66637 판결 등 참조).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93790 판결,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다21176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제1심법원의 감정촉탁 결과 등을 토대로 원고 곡이 ‘2001년 구전가요’ 등이 포함된 구전가요(이하 ‘이 사건 구전가요’라 한다)와 사회통념상 별개의 저작물이라고 볼 정도의 실질적인 개변에 이르지 아니하여 2차적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구전가요의 가락, 화성 등에 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2차적저작물의 창작성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다18736 판결 등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2. 제3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 곡이 원고 곡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취지이나, 이는 원심의 가정적 판단에 대한 것이다. 앞서 본 것처럼 원고 곡을 2차적저작물로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는 이상, 이러한 가정적 판단의 당부는 판결에 영향이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