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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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체납자가 사해행위 후 사망한 경우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 상속인이 체납자의 국세 등 채무를 승계하는 범위
-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상속인의 국세 등 채무 승계 여부
- 상고이유가 심리불속행 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체납자가 사해행위 후 사망한 경우에도 상속인의 국세 등 채무 승계는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 제한된다.
-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없으면 상속인은 체납자의 국세 등 채무를 승계하지 않는다.
- 이 사건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심 판단이 그대로 확정된 사례이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별도의 본안 판단을 상세히 설시하지 않았다.
자주 묻는 질문
체납자가 사해행위 후 사망하면 상속인이 체납 국세 채무를 전부 승계하나요?
대법원 2023다241889 사건에서 원심은 체납자가 사해행위 후 사망한 경우에도 상속인은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국세 등 채무를 승계한다고 보았습니다.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없으면 그 국세 등 채무를 승계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원고 대한민국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해 원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없으면 체납자의 국세 채무도 승계하지 않나요?
이 판례의 요지는 상속인이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국세 등 채무를 승계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없다면 국세 등 채무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는 해당 사건에서 제시된 법리와 사실관계에 따른 판단입니다.
대법원 2023다241889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상고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그 결과 체납자가 사해행위 후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국세 등 채무를 승계한다는 원심 판단이 확정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대법원-2023-다-241889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3.10.10.
- 생산일자 : 2023.08.31.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체납자가 사해행위 후 사망시 상속인은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국세 등 채무를 승계하고, 만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없으면 이를 승계하지 않음(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심 그대로 확정)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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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다241889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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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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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외 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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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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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8. 31.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