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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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서면 결의의 성립 요건
- 관리단이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거나 그 소 제기를 추인하는 결의가 민법 제74조의 ‘관계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 ‘관계사항’ 결의에서 해당 구분소유자와 그 의결권을 결의정족수 산정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
- 피고를 제외한 구분소유자 수와 전유부분 면적을 기준으로 서면 결의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
- 피고의 의결권을 포함하여 정족수 미달로 본 원심 판단의 법리오해 여부
판례 포인트
-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의 서면 결의는 구분소유자들이 구체적 내용을 충분히 알고 합의하면 효력이 발생하고, 절차·시한·합의서 형식에 관한 제한은 없다.
- 비법인사단인 관리단에는 법인격을 전제로 하지 않는 사단법인 관련 민법 규정이 유추적용된다.
- 관리단과 특정 구분소유자의 이익이 충돌할 염려가 있는 사항은 민법 제74조의 ‘관계사항’에 해당하여 해당 구분소유자는 의결권이 없다.
- 관리단이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등 채무이행을 구하는 소 제기 결의 또는 그 추인 결의도 ‘관계사항’에 포함된다.
- 관계사항에 해당하는 소 제기 추인 결의의 정족수 산정에서는 소송 상대방인 구분소유자의 수와 전유부분 면적을 제외해야 한다.
- 공유 전유부분의 경우 공유자 중 일부만 동의하고 의결권 행사자 지정 자료가 없으면 동의한 구분소유자에서 제외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관리단이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한 뒤 서면동의로 추인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 서면 합의가 있으면 관리단집회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관리단이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한 뒤 구분소유자들의 동의서를 받아 소 제기를 추인한 것이 문제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를 정족수 산정에서 제외하면 서면 결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관리단이 소송 상대방인 구분소유자에게도 관리단집회 의결권을 인정해야 하나요?
대법원은 비법인사단인 관리단에도 민법 제74조의 취지를 유추 적용하여, 관리단과 어느 구분소유자 사이의 관계사항을 결의할 때 그 구분소유자에게는 의결권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부당이득반환소송의 상대방이어서 관리단의 이익과 개인적 이익이 충돌할 염려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와 그 의결권은 서면 결의 정족수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의 서면 결의는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사항에 대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각 4분의 3 이상이 서면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대법원은 법이 서면 합의의 절차, 시한, 형식과 내용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구분소유자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충분히 알고 합의해야 서면 결의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리단과 구분소유자의 ‘관계사항’에는 어떤 경우가 포함되나요?
대법원은 ‘관계사항’을 관리단과 구분소유자가 직접 거래 상대방이 되는 경우에 한정하지 않았습니다. 관리단이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등 채무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그 소 제기를 추인하는 결의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핵심은 해당 구분소유자의 개인적 이익과 관리단의 이익이 충돌할 염려가 있는지입니다.
소송 상대방인 구분소유자를 제외하면 서면 결의 정족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대법원은 피고가 소송 상대방으로서 의결권이 없으므로, 피고와 피고 소유 전유부분 면적을 정족수 산정의 기초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를 제외한 구분소유자 9명 중 7명이 동의하여 구분소유자 4분의 3 이상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또한 피고 소유 면적을 제외한 전유부분 면적 중 동의자들의 면적 비율이 76.9%로 의결권 4분의 3 이상 요건도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유 전유부분에서 공유자 1명만 동의서를 작성하면 서면 결의에 포함되나요?
이 사건에서 한 전유부분은 공유자들의 지분이 동등했는데, 공유자 중 한 사람만 동의서를 작성했습니다. 대법원은 의결권 행사자를 그 사람으로 정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해당 전유부분의 구분소유자를 동의한 구분소유자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공유 전유부분의 동의 인정 여부는 의결권 행사자 지정 등 구체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다211190 판결에서 원심은 왜 파기되었나요?
원심은 피고와 피고의 의결권을 서면 결의 정족수 산정에 포함하여, 의결권 4분의 3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고 소를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가 소송 상대방으로서 관리단과 이해가 충돌할 염려가 있으므로 의결권이 없고 정족수 산정에서도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서면 결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판결 내용
기타(금전)[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에 따른 서면 결의요건 충족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서면에 의한 합의의 성립 요건 / 비법인사단인 관리단의 관리단집회에서 관리단과 어느 구분소유자와의 ‘관계사항’을 결의하는 경우, 민법 제74조에 따라 그 구분소유자에게는 의결권이 없는지 여부(적극) / 여기에서 말하는 ‘관계사항’의 의미
【판결요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1조 제1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해진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각 4분의 3 이상의 서면에 의한 합의가 있으면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집합건물법은 서면에 의한 합의의 절차나 시한, 합의서의 형식과 내용 등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았으므로, 서면 결의는 구분소유자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충분히 알고 합의함으로써 그대로 효력이 생긴다.
한편 비법인사단에 대하여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한 규정들이 유추적용되고, 민법 제74조에서는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 그 사원은 결의권이 없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비법인사단인 관리단의 관리단집회에서 관리단과 어느 구분소유자와의 관계사항을 결의하는 경우 그 구분소유자에게는 의결권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관계사항’이란 관리단과 구분소유자가 직접 거래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뿐 아니라,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등 채무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결의나 그 소 제기를 추인하는 결의(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서면 결의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와 같이 해당 구분소유자의 개인적 이익과 관리단의 이익이 충돌할 염려가 있는 사항을 뜻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74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다32687 판결(공2003하, 2325),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다38216 판결,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다252540, 252557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빌딩관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과사람들 담당변호사 김종열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음 담당변호사 김준희 외 2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25. 2. 14. 선고 2023나6421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사건 건물은 11개의 전유부분으로 구성된 집합건물로, 전체 전유부분 면적은 3,190.23㎡이고, 구분소유자는 10명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관리단이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2개의 전유부분[(호수 1 생략), (호수 2 생략)]을 소유하는 구분소유자로, 해당 전유부분의 면적 합계는 602.94㎡이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적법한 관리인이 아님에도 2012. 5.경부터 ‘운영회장’으로서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9. 1.경 소외 1을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2020. 2. 25. 피고를 상대로 관리비, 기지국임대료, 장기수선충당금 합계 160,977,472원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마. 피고는 원심에 이르러 원고가 주장하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준총유에 속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려면 관리단집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 사건 소는 그러한 결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본안전항변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에 대한 추인을 받기 위하여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소 제기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교부받았다.
2. 원심 판단
원심은, 동의서 제출로써 이 사건 소 제기 등 소송행위를 추인하는 서면 결의의 정족수에 피고의 의결권이 포함된다는 전제에서 추인에 동의한 구분소유자들의 전유부분 면적 합계는 2,291.7㎡로, 서면 결의의 정족수 요건인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고, 이 사건 소 제기에 관하여 관리단집회 결의를 거쳤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3. 대법원 판단
가. 관련 법리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해진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각 4분의 3 이상의 서면에 의한 합의가 있으면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집합건물법은 서면에 의한 합의의 절차나 시한, 합의서의 형식과 내용 등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았으므로, 서면 결의는 구분소유자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충분히 알고 합의함으로써 그대로 효력이 생긴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다252540, 252557 판결 등 참조).
한편 비법인사단에 대하여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한 규정들이 유추적용되고(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다32687 판결 참조), 민법 제74조에서는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 그 사원은 결의권이 없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비법인사단인 관리단의 관리단집회에서 관리단과 어느 구분소유자와의 관계사항을 결의하는 경우 그 구분소유자에게는 의결권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다38216 판결 참조).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관계사항’이란 관리단과 구분소유자가 직접 거래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뿐 아니라,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등 채무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결의나 그 소 제기를 추인하는 결의(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서면 결의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와 같이 해당 구분소유자의 개인적 이익과 관리단의 이익이 충돌할 염려가 있는 사항을 뜻한다.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 변론종결일 이전에 이미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서면 결의의 정족수를 갖추어 이 사건 소 제기에 관한 서면 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을 추인하는 결의에 대해 피고는 그 소송의 상대방으로서 피고의 개인적 이익과 원고의 이익이 충돌할 염려가 있는 이해관계를 갖는다. 따라서 그 추인 결의는 원고와 피고의 관계사항을 결의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 및 그의 의결권은 결의정족수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수는 9명, 전유부분 면적 합계는 2,587.29㎡(= 이 사건 건물 전체의 전유부분 면적 3,190.23㎡ - 피고 소유 전유부분 면적 602.94㎡)로 산정된다.
나) 원심 변론종결일 이전까지 이 사건 소 제기에 관한 동의서를 제출한 구분소유자는 7명[(호수 3 생략), (호수 4 생략) 제외]이다[(호수 4 생략)의 경우, 공유자인 소외 2와 소외 3의 지분이 동등함에도 소외 2만 동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의결권 행사자를 소외 2로 정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동의한 구분소유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이는 구분소유자 9명(피고 제외) 중 77.7%에 해당하므로(소수 첫째 자리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요건을 충족한다.
다)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은 규약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다(집합건물법 제37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 이 사건 소 제기에 관한 동의서를 제출한 구분소유자들의 전유부분 면적은 1,990.23㎡로, 전유부분 면적 합계 2,587.29㎡(피고 소유 전유부분 면적 제외) 중 76.9%에 해당하므로,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 요건도 충족한다.
2)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 및 그의 의결권을 서면 결의 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에 포함함으로써, 서면 결의 정족수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단에는 관리단집회에서 관리단과 구분소유자와의 관계사항을 결의하는 경우 의결권 제한 및 결의정족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