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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어음금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어음금

대법원은 약속어음상의 권리를 지명채권양도의 방법으로 양도하는 경우 민법 제450조의 대항요건을 갖추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약속어음 원본의 인도도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채권양도양수 내용증명우편이 첨부된 소장부본의 공시송달로 양도통지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이 부분 판단에는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원심은 소외인이 약속어음 원본을 소지하지 않아 원고에게 원본을 교부하지 못했음에도 원고가 약속어음 사본이 첨부된 어음공정증서 정본을 재발급받았다는 이유로 어음금 채권 행사를 인정하였다. 대법원은 약속어음 공정증서상의 채권 양도에도 약속어음 원본 인도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하였다.

2025다214630 선고 2025.10.16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6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5다214630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5.10.16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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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약속어음상의 권리를 지명채권양도의 방법으로 양도할 때 민법 제450조의 대항요건 외에 약속어음 인도가 필요한지 여부
  • 약속어음 공정증서상의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약속어음 원본 인도 요건이 적용되는지 여부
  • 약속어음 사본이 첨부된 어음공정증서 정본 재발급만으로 약속어음금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소장부본의 공시송달로 채권양도통지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약속어음상의 권리를 지명채권양도의 방식으로 이전하려면 민법 제450조의 대항요건뿐 아니라 약속어음 원본의 인도도 필요하다.
  • 약속어음에 공정증서가 작성되더라도 약속어음의 법적 성질은 유지되므로, 약속어음 공정증서상의 채권 양도에도 원본 인도 요건이 그대로 적용된다.
  • 약속어음 원본이 인도되지 않은 경우 약속어음금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다.
  • 약속어음 사본이 첨부된 어음공정증서 정본을 재발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약속어음 원본 인도 요건을 대체할 수 없다.
  • 대법원은 채권양도통지 부분에 관한 원심 판단은 유지하면서, 어음상의 권리이전 법리오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약속어음금 채권을 지명채권양도로 넘기려면 어음 원본도 인도해야 하나요?

A 대법원은 약속어음상의 권리를 지명채권양도의 방법으로 양도할 수 있지만, 민법 제450조의 대항요건을 갖추는 것 외에 약속어음을 인도받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급을 위해서는 어음을 제시해야 하고, 어음금을 지급할 때에는 이를 환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양도인이 약속어음 원본을 소지하지 않아 원고에게 인도하지 못했으므로, 어음금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을 재발급받으면 어음 원본 없이 어음금 채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약속어음에 대해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더라도 약속어음의 법적 성질은 유지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약속어음 공정증서상의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약속어음 원본 인도가 필요하다는 법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약속어음 사본이 첨부된 어음공정증서 정본을 재발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약속어음금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채권양도통지가 소장부본 공시송달로 이루어진 경우 효력이 인정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심은 채권양도양수에 관한 내용증명우편이 서증으로 첨부된 소장부본이 피고들에게 공시송달되어 약속어음금 채권 양도통지의 효력이 발생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에 대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채권양도통지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최종적으로는 어음 원본 인도가 없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Q 대법원 2025다214630 어음금 사건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원심은 원고가 약속어음 원본을 교부받지 못했더라도 약속어음 사본이 첨부된 어음공정증서 정본을 재발급받았으므로 어음금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약속어음상의 권리를 지명채권양도로 이전하려면 민법 제450조의 대항요건뿐 아니라 약속어음 원본 인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양도인이 원고에게 약속어음 원본을 인도하지 않은 이상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판결 내용

어음금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다214630 판결]

【판시사항】


약속어음상의 권리를 지명채권양도의 방법으로 양도하는 경우, 민법 제450조의 대항요건을 구비하는 것 외에 약속어음을 인도(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약속어음 공정증서상의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어음법 제11조, 제38조, 제39조, 제77조 제1항 제1호, 제3호, 민법 제45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20774 판결(공1989, 1751), 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9764 판결(공1996상, 1655)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연재)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모)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5. 7. 10. 선고 2024나7740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채권양도통지에 대한 주장(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채권양도양수에 관한 내용증명우편이 서증으로 첨부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들에게 송달됨으로써 약속어음금 채권에 대한 양도통지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채권양도통지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어음금 채권 양도방법에 대한 주장(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약속어음상의 권리는 지명채권양도의 방법으로 양도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민법 제450조의 대항요건을 구비하는 외에 약속어음을 인도(교부)하여야 하고 지급을 위해서는 어음을 제시하여야 하며 어음금을 지급할 때에는 이를 환수하게 된다(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20774 판결, 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9764 판결 참조). 약속어음에 대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경우에도 약속어음의 법적 성질은 유지되므로 위와 같은 법리는 약속어음 공정증서상의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원심은, 소외인이 약속어음 원본을 소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약속어음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이 때문에 원고가 약속어음 원본을 교부받지 못하여 소지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후 원고가 공증인에게서 약속어음 사본이 첨부된 이 사건 어음공정증서 정본을 재발급받았으므로 약속어음금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소외인이 원고에게 약속어음 원본을 인도하지 않은 이상 약속어음금 채권이 원고에게 적법하게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지명채권양도 방식에 따른 어음상의 권리이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영재(재판장) 오경미 권영준(주심) 엄상필

관련 법령

민법 제450조 어음법 제11조 어음법 제38조 어음법 제39조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1호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3호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20774 판결 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9764 판결 수원지법 2025. 7. 10. 선고 2024나774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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