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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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재판상 공유물분할에서 현물분할 원칙이 적용되는 범위
- 공유 토지를 분할할 때 면적이 아니라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하도록 분할할 수 있는지 여부
- 공유자 사이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는 방식이 현물분할로 허용되는지 여부
- 이 사건 토지가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현물분할로 현저한 가액 감손 우려가 있는지 여부
- 전면적 가액보상을 명하기 전에 합리적 현물분할 가능성을 충분히 심리하였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에서는 협의가 없는 경우 현물분할이 원칙이고,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한 가액 감손 우려가 있을 때에야 대금분할을 명할 수 있다.
- 토지 분할에서는 원칙적으로 지분비율에 따른 면적 분할이 기준이지만, 토지의 형상·위치·이용상황·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않으면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하도록 분할할 수 있다.
-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공유자 상호 간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는 방식도 현물분할의 한 방법으로 허용된다.
- 공유자 중 다수 지분권자에게 개발계획이 있고 소수 지분권자가 과거 지분 매도의사를 표시했다는 사정만으로 전면적 가액보상을 정당화하기 어렵다.
- 법원은 당사자가 구하는 분할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공유관계와 목적물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 분할방법을 정할 수 있다.
- 현물분할 가능성 및 가치 조정 가능성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고 전면적 가액보상을 명하면 재판상 공유물분할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이 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유 토지는 면적 비율대로만 현물분할해야 하나요?
대법원은 토지 공유물분할에서 원칙적으로 각 공유자가 지분비율에 맞는 면적을 취득하도록 해야 하지만, 반드시 그 방식만 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토지의 형상, 위치, 이용상황,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않다면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하도록 나누는 현물분할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공유물분할에서 금전으로 가치 차이를 조정하는 것도 현물분할인가요?
대법원은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공유자 사이에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는 방식도 현물분할의 한 방법으로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도로 접면 등으로 분할 토지의 가치 차이가 생길 수 있다면 면적을 줄이거나 금전으로 차이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4다304053 공유물분할 사건에서 원심판결은 왜 파기됐나요?
원심은 원고가 토지를 단독 소유하고 피고들에게 지분 가격을 배상하는 방식이 가장 공평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 토지가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분할로 가치가 현저히 줄어든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경제적 가치에 맞춘 현물분할이나 금전 조정 방안을 더 심리했어야 한다고 판단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공유물분할 재판에서 법원은 당사자가 요구한 분할방법에만 따라야 하나요?
대법원은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에서 법원이 당사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재량에 따라 합리적인 분할방법을 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공유관계, 물건의 상황, 지분비율, 토지의 형상과 위치, 이용상황, 경제적 가치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공유 토지 일부만 도로에 접해 있으면 현물분할이 불가능한가요?
이 사건 토지는 일부만 도로에 접해 있어 분할 후 토지 가치 차이가 생길 우려가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그런 사정만으로 현물분할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보다는,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맞도록 면적을 조정하거나 금전으로 차이를 보정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공유 토지의 지분 대부분을 가진 공유자가 개발계획이 있으면 단독소유와 가액보상이 우선되나요?
원심은 원고가 91.74% 지분을 가지고 개발계획을 세웠다는 점 등을 들어 원고 단독소유와 피고들에 대한 가격배상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그러한 사정만으로 현물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토지의 형상·위치·이용상황·경제적 가치 등을 종합해 합리적인 현물분할 가능성을 더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공유물분할
【판시사항】
공유물분할의 방법 / 공유물인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되도록 분할하거나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게 하여 분할하는 것도 현물분할의 한 방법으로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8219 판결(공1997하, 3057),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69708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신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모악 담당변호사 김영복)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호석 외 1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24. 10. 17. 선고 (전주)2024나107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되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을 배상하는 방법이 가장 공평하고 타당한 분할방법이라고 판단하였다.
가. 1989. 4.경 이 사건 토지 인근에서 온천이 발견된 이래 1992년 이 사건 토지 인근 일대가 ‘△△온천관광지’로 지정되었고, 원고의 신탁자(원심판결의 ‘수탁자’는 오기로 보인다)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가 인근 토지 및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을 매수하여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공유하게 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나대지로서 면적이 넓고, 그 중 일부만 도로에 접해 있어 분할 후 도로에 접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 사이에 지가에 큰 차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 피고들이 희망하는 현물분할 방안(원심판결 별지1 또는 별지2)에 의하면 공유지분이 적은 피고들의 분할 후 토지가 도로에 접하는 면적이 상대적으로 넓게 된다.
다. 피고들은 과거 소외 회사에 공유지분을 매도할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91.74% 지분 소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에 지구단위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개발사업을 영위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음에 반하여, 피고들은 분할된 토지에 주택을 신축할 예정이라는 진술을 하고 있다.
2.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현물 그대로 수 개의 물건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물건에 대하여 각 공유자의 단독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분할의 방법은 당사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법원의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면적이 그 공유지분의 비율과 같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 반드시 그런 방법으로만 분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토지의 형상이나 위치, 그 이용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되도록 분할하는 것도 허용되며,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공유자 상호 간에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게 하여 분할을 하는 것도 현물분할의 한 방법으로 허용된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8219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69708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토지가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현물로 분할하되 분할된 각 토지의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하도록 분할하거나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금전으로 조정하는 분할 방법을 찾기 어렵다고 볼 수 없다.
1) 이 사건 토지는 현재 나대지이고 그 면적이 26,424㎡이며, 피고들의 지분비율에 따른 면적을 계산하면 피고 1의 경우 661.2㎡, 피고 2의 경우 1,522.1㎡이다. 이 사건 토지의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하도록 분할하는 방법에 의할 때 면적이 줄어들 수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피고들이 현물분할로 각각 취득하게 될 토지의 면적이 적지 않을 것이어서, 피고들이 밝힌 용도나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비추어 한 필지로 활용하기에 과소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가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소외 회사가 이 사건 토지의 지분 대부분을 취득할 수 있었던 것은 위 회사가 2008년 경 고창군수로부터 관광지 조성사업 허가를 받은 후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공유자들로부터 그 지분을 취득하였기 때문인데, 이후 2009. 12. 9. 고창군수의 ‘△△온천 관광지 (상호명 생략) 지정(변경) 및 조성계획(변경) 고시’에 의해 이 사건 토지 등이 사업지역에서 제외되었다. 피고 1은 2009. 11. 9.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자신의 공유지분을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외 회사에게 이전해 주었다가 2018. 12. 31. 환매권을 행사하여 그 무렵 그 공유지분을 다시 취득하였다.
3) 피고들이 희망하는 현물분할 방안(원심판결 별지1 또는 별지2)에 의할 때 피고들이 취득하게 될 각 토지의 경제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크다면, 분할 후 토지의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하도록 피고들이 취득할 면적을 줄이거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게 하는 방안이 가능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형상이나 위치, 그 이용상황, 경제적 가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현물분할이 가능한지를 더 심리해 보지 아니한 채 전면적 가액보상을 명한 원심판결에는,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