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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사해행위취소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사해행위취소

이 사건은 사해행위취소에 관한 사건으로, 자료상 요지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해당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다.

대법원-2025-다-220368 2026.03.1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3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다-220368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6.03.12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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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상고심의 심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판결문에는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심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 자료상 요지에는 매매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를 이유로 사해행위 해당성이 인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 대법원은 본안 법리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기보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결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는 매매계약 당시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점이 인정되어, 해당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판결 요지도 같은 취지입니다. 사해행위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재산 상태와 계약 당시 사정을 바탕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Q 대법원 2025다220368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상고는 왜 기각됐나요?

A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즉, 상고심에서 다시 판단할 만한 법률상 사유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취지입니다.

Q 이 판례에서 사해행위 판단의 핵심 사정은 무엇이었나요?

A 판결 요지에 따르면 핵심은 매매계약 당시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이 사정을 근거로 해당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본문에 드러난 판단 근거는 이 부분이 중심입니다.

Q 대법원 2026년 3월 12일 선고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6년 3월 12일 선고에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또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사해행위취소 국승
  • 대법원-2025-다-220368
  • 귀속년도 : 2026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4.06.
  • 생산일자 : 2026.03.12.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압류의 요건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위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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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다220368 사해행위취소

원 고

여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6. 3.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해행위취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2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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