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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사해행위취소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사해행위취소

원고는 소외인에 대한 대여금 승소판결에 기초한 판결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소외인이 음식점 임차인 및 사업자등록 명의를 배우자인 피고로 변경하자 사해행위취소를 구하였다. 원심은 고려신용정보가 원고를 대리하여 원금 분할 변제 조건부 이자면제 약정을 체결하였고 원금 변제로 이자지급의무가 면제되어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다. 대법원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한 확정 형사판결에서 소외인의 강제집행면탈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된 이상, 이를 배척할 특별한 사정과 합리적 이유 없이 반대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원심이 확정 형사판결의 사실판단과 모순되게 원고 채권의 부존재를 인정한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형사재판 사실인정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하였다.

2022다284353 선고 2023.02.02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6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2다284353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3.02.02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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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이 민사재판에서 갖는 증명력
  • 확정 형사판결의 사실판단과 다른 사실을 민사재판에서 인정하기 위한 특별한 사정의 필요성
  • 고려신용정보가 소외인과 이자면제 약정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
  • 소외인의 원금 분할 변제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소멸하였는지 여부
  • 원고의 피보전채권 존재 여부와 채권자취소권 행사 가능성
  • 원심의 사실인정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민사재판은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지는 않지만,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한 확정 형사판결의 유죄 인정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 민사재판에서 확정 형사판결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하려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을 제시해야 한다.
  •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배척하는 합리적 이유 없이 채용증거만으로 반대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피보전채권의 부존재 판단이 확정된 강제집행면탈 유죄판결의 전제가 되는 사실판단과 모순되는 경우, 법원은 그 모순을 해소할 심리와 이유 제시를 해야 한다.
  • 변제계획 승인요청서의 기재만으로 곧바로 이자면제 약정 체결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 채권추심위임계약서, 위임의뢰서, 종결보고서 내용만으로 고려신용정보에 유효한 이자면제 약정 체결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확정된 형사판결의 유죄 사실은 민사재판에서 어떤 증명력을 가지나요?

A 대법원은 민사재판이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해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이를 배척하려면 특별한 사정과 합리적인 이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강제집행면탈 유죄판결이 있었는데 민사법원이 채권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소외인은 원고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음식점 임차인과 사업자 명의를 배우자인 피고로 변경했다는 강제집행면탈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그 확정 형사판결의 사실판단과 달리 원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려면 특별한 사정을 설명해야 하는데, 그런 설명 없이 반대 사실을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Q 채권추심회사에 추심을 맡겼다는 사정만으로 이자면제 권한까지 인정되나요?

A 대법원은 이 사건 자료만으로 고려신용정보가 소외인과 유효한 이자면제 약정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변제계획 승인요청서에 이자 감면 문구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상호 간 이자면제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원심은 왜 파기환송되었나요?

A 원심은 원고의 판결금 채권이 원금 변제와 이자면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판단이 확정된 강제집행면탈 형사판결의 사실인정과 명백히 모순되는데도, 원심이 이를 배척할 특별한 사정이나 합리적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Q 채무자가 음식점 명의를 배우자로 바꾼 행위가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문제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소외인은 원고가 판결금 채권에 기해 신용카드매출채권 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하자, 운영하던 음식점의 임차인 명의와 사업자등록 명의를 배우자인 피고로 변경했습니다. 이 행위는 형사재판에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범죄사실로 인정되었고, 대법원은 민사재판에서도 그 확정된 사실판단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84353 판결]

【판시사항】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이 민사재판에서 갖는 증명력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2. 8. 30. 선고 62다207 판결(집10-3, 민218),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21886 판결(공1991, 433),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32757 판결(공1995하, 2782)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연 담당변호사 권정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미숙)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2. 9. 15. 선고 2021나5273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2. 2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1가단5776호 대여금 사건에서 소외인을 상대로 24,000,000원 및 그에 대한 2001. 7. 5.부터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하 ‘이 사건 판결금’이라고 한다)의 지급을 명하는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3. 9.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3. 8. 29. 고려신용정보 주식회사(이하 ‘고려신용정보’라고 한다)에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의 추심을 위임하면서 위임의뢰서의 채권내역 란에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원금 24,000,000원’을 채권금액으로 각 명시하였고, 채권추심위임계약서에 따라 위임채권의 감면허용 여부 등에 대하여는 고려신용정보가 원고와의 협의를 통해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다.  소외인은 고려신용정보로부터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의 원금 24,000,000원과 이자 72,000,000원이 명시된 채권추심수임 및 변제최고서를 받게 되자, 변제계획 승인요청서 양식 제1항 ‘변제계획’란에 2013. 9. 13.부터 2014. 6. 20.까지 원금을 분할 변제할 것을 기재하고 그 하단에 서명·무인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송부하였는데, 위 승인요청서 제2항에는 부동문자로 ‘상기 변제계획을 준수하여 변제 시 채무원금에 대한 이자는 감면하고 종결한다.’는 기재가 있었다.
 
라.  고려신용정보는 소외인으로부터 분할 변제 약정에 따른 원금 24,000,000원 등 총 29,024,606원을 회수하였고, 소외인의 변제의사와 상환능력이 없어 채권 조정을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채권자 측의 답변이 없어 종결처리하겠다는 내용으로 2018. 4. 2. 자 채권추심 위임계약 종결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마.  한편 소외인은 ‘○○김밥’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원고가 2017. 4. 27. 이 사건 판결금 채권에 기해 소외인의 신용카드매출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는 등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자, 2017. 5. 10.경 위 ‘○○김밥’의 임차인 명의를, 5. 15.경 사업자등록 명의를 각 자신의 배우자인 피고로 변경하였다.
 
바.  소외인은 2021. 2.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고단2179호 강제집행면탈 사건에서 마항 기재 범죄사실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2022. 6. 10. 그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 2021노991호 사건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각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원심은, 고려신용정보가 원고를 대리하여 소외인과의 사이에 원금 분할 변제 조건부 이자면제 약정을 체결한 것이고, 소외인이 원금의 분할 변제를 모두 이행함으로써 그 이자지급의무가 면제된 것이며, 고려신용정보가 이자면제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바 없다고 하더라도 소외인이 그 권한 있음을 믿은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결국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부존재함을 이유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래 민사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배척하는 합리적인 이유 설시도 없이 그 채용 증거들만에 의하여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62. 8. 30. 선고 62다207 판결,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21886 판결,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32757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소외인에 대하여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은, 소외인이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집행권원으로 한 원고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김밥’의 임차인 및 사업자 명의를 배우자인 피고 앞으로 변경해 주어 재산을 은닉하였다는 것인데, 원심이 인정한 대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원금변제 및 이자면제에 따라 존재하지 않는다면 소외인의 강제집행면탈행위가 성립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이미 확정된 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과 명백히 모순되는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확정된 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과 달리 원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원심은 위와 같이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배척하는 이유에 관하여는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아니한 채, 단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특히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이나 판시 사유들은 이미 형사재판에서 증거조사를 거쳐 범행을 부인하는 소외인의 진술을 배척함으로써 유죄를 확정한 사실판단의 증명력을 번복할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보여 그 사실인정과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근거로 삼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소외인이 원금 분할 변제계획을 기재해 고려신용정보에 송부한 변제계획서 승인요청서만으로 곧바로 상호간에 이자면제의 약정이 체결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와 고려신용정보 사이의 채권추심위임계약서, 위임의뢰서 및 채권추심 위임계약 종결보고서 등 내용 자체로 고려신용정보가 소외인과의 사이에 유효한 이자면제의 약정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서 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들이 확인될 뿐이다.
 
다.  그럼에도 원심이 형사재판에서의 사실판단을 배척하고 그 채용증거들만에 의하여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한 것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민사재판에서 관련 형사재판 사실인정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안철상(주심) 노정희 오석준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202조 대법원 1962. 8. 30. 선고 62다207 판결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21886 판결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32757 판결 수원지법 2022. 9. 15. 선고 2021나52730 판결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1가단5776호 대여금 사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고단2179호 강제집행면탈 사건 수원지방법원 2021노991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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