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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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 판단 기준시점
-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합의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가 될 수 있는 요건
- 재산분할합의 당시 채무초과상태가 유발되거나 심화되었는지 여부
- 협의이혼 신고일 기준으로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과대한 것인지 여부
-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불복이유가 기재되지 않은 부분의 처리
판례 포인트
- 민법 제406조의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켜 채무초과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초과상태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 재산분할합의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려면 재산분할합의 당시 채무초과상태가 유발 또는 심화되었는지와 협의이혼 신고일 기준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과대한 것인지가 함께 문제된다.
- 그 요건이 인정되더라도 취소 범위는 상당한 정도의 재산분할 액수를 벗어나는 부분에 한정된다.
- 원심이 협의이혼 신고일을 기준으로 채무초과상태를 판단한 것은 사해행위 판단 기준시점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에 해당한다.
자주 묻는 질문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채무초과 상태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대법원은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재산분할합의가 문제 되었으므로, 합의 당시인 20##. 4. 10.을 기준으로 채무초과 상태가 유발되거나 심화되었는지를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협의이혼 재산분할합의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려면 어떤 사정이 필요하나요?
대법원은 재산분할합의 당시 그 합의로 인해 채무자에게 채무초과 상태가 생기거나 심화되었는지를 먼저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협의이혼 신고일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인지도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두 사정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당한 재산분할액을 넘는 부분에 한해 사해행위취소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1다266020 판결에서 원심판결은 왜 파기되었나요?
원심은 협의이혼 신고일인 20##. 11. 3.을 기준으로 김AA의 채무초과상태를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문제 된 재산분할합의가 사해행위인지 보려면 합의 당시인 20##. 4. 10.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기준시점에 관한 법리오해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일부를 파기환송했습니다.
이혼 전 부동산 매매대금을 배우자에게 지급한 경우 사해행위로 볼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김AA는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합의에 따라 부동산 매매대금 중 일부를 피고에게 지급했습니다. 대법원은 그 지급의 원인이 된 재산분할합의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려면 합의 당시 채무초과 상태가 유발되거나 심화되었는지, 그리고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넘는지 심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배우자에게 돈이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이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전액 취소되나요?
대법원은 재산분할이 사해행위로 문제 되는 경우에도 전액이 아니라 상당한 정도의 재산분할 액수를 벗어나는 부분에 한해 취소를 명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재산분할합의 당시 채무초과 관련 요건과 협의이혼 신고일 기준의 과대성 판단이 모두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대법원-2021-다-266020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3.06.30.
- 생산일자 : 2023.01.12.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그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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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다266020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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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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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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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01. 12. |
주 문
원심판결 중 원심판결문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4 기재 금액 지급의 원인이 된 재산분할계약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김AA와 피고는 19##. 4. 27.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김AA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에서 공동으로 사우나를 운영하였다.
나. 김AA와 피고는 20##. 4. 10. 협의이혼을 전제로 ‘이 사건 부동산을 #억 원이상으로 처분할 경우 피고가 #억 원을, ##억 원 이상으로 처분할 경우 피고가 #억 원을, ##억 원 이하로 처분할 경우 피고가 #억 원을 갖는다’는 내용으로 재산분할합의를 하였다.
다. 김AA는 20##. 8. 26. 박AA, 김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억 #,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 9. 29.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그때까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라. 김AA는 20##. 8. 26.부터 20##. 9. 29.까지 원심판결문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4의 기재와 같이 네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에서 합계 #억 #,#00만 원을 지급(이하 ‘이 사건 지급’이라고 한다)하였다. 이는 재산분할합의에 따르되 일부 금액이 증액된 것이다.
마. 김AA와 피고는 20##. 11. 3.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고, 그 후 김AA는 원심판결문 별지 목록 순번 5, 6 기재와 같이 20##. 11. 18. 및 20##. 11. 23. 피고에게 각각 #,###만 원 및 #억 원을 지급하였다.
2. 원심판결문 별지 목록 순번 5, 6 기재 금액 부분에 대하여
피고는 원심판결 중 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3. 원심판결문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4 기재 금액 부분에 대하여
가.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그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254675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의 이유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이 사건 지급의 원인이 된재산분할합의가 사해행위로서 취소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재산분할합의 당시인 20##. 4. 10.을 기준으로 재산분할합의로 인하여 김AA에게 채무초과 상태가 유발되거나 심화되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협의이혼 신고일인 20##. 11. 3.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정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 이 사건 지급 금액 중 상당한 정도의 재산분할의 액수를 벗어나는 부분에 한하여 사해행위로서 취소를 명할 수 있게 된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협의이혼 신고일인 20##. 11. 3.을 기준으로 채무자 김AA의채무초과상태 여부를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김AA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고는 김AA와 피고의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사해행위 판단의 기준시점에 관한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원심판결문 별지목록 순번 1 내지 4 기재 금액 지급의 원인이 된 재산분할계약에 관한 사해행위취소및 원상회복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