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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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해석상 원고들이 환지처분에서 정한 청산금 지급청구를 추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원심이 원고들의 청구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로만 단정한 것이 적법한지
- 환지처분에서 정한 청산금 지급청구 부분의 심리절차가 무엇인지
판례 포인트
- 법원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문언과 경과를 종합하여 당사자가 추가한 청구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 환지처분상 청산금 자체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와 정당한 청산금과 결정 청산금 차액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는 구별된다.
- 원심이 추가된 청산금 지급청구를 심리하지 않고 손해배상청구로만 판단하여 모두 기각한 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으로 보았다.
- 대법원은 원고들이 원심에서 추가한 청산금 지급청구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이므로 행정소송절차에 따라 심리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자주 묻는 질문
도시개발사업 환지처분에서 정한 청산금 지급청구를 손해배상청구와 별도로 추가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원고들이 기존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에 더해, 환지처분에서 정한 청산금 자체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추가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원심은 이를 정당한 청산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로만 단정해 모두 기각했는데,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에 청구원인 판단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환지계산서상 청산금 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왜 원심을 파기했나요?
원고들은 처음에는 청산금 산정이 위법해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구했지만, 이후 환지처분에서 정한 청산금 2,195,636,500원 중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도 추가로 구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이 추가 청구를 제대로 보지 않고 손해배상청구만 있는 것처럼 판단해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환지처분 청산금 지급청구는 어떤 소송절차로 심리해야 하나요?
대법원은 원고들이 원심에서 추가한 환지처분 청산금 지급청구가 공법상 당사자소송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행정소송절차에 따라 심리되어야 한다고 보아, 청산금 지급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도시개발조합이 객관적 거래가액보다 높은 청산금을 정했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청구가 배척되나요?
원심은 이 사건 토지의 객관적 거래가액이 1,368,957,500원인데 환지처분 청산금이 2,195,636,500원으로 더 높게 결정되었으므로, 조합의 불법행위나 원고들의 손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손해배상 판단 자체보다, 원고들이 별도로 추가한 환지처분 청산금 지급청구를 원심이 누락해 판단한 점을 이유로 파기했습니다.
개발이익을 반영하지 않은 청산금 산정이 문제 된 2023다299321 사건의 사실관계는 무엇인가요?
원고들은 구미시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임야를 공유하던 사람들 또는 단체였고, 피고 조합은 사업 시행자였습니다. 환지대상토지 편입면적이 8,999㎡에서 10,103㎡로 변경된 뒤 원고들은 청산금 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고, 이후 개발이익이 포함된 정당한 청산금과 환지처분 청산금의 차액 및 환지처분에서 정한 청산금 지급을 문제 삼았습니다.
판결 내용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도시개발사업구역 내의 토지를 공유하는 甲 등이 위 사업 시행자인 乙 조합을 상대로 환지계산서에 기재된 토지에 관한 청산금이 위법하게 산정되었고, 그로 인해 甲 등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후 乙 조합이 환지처분을 하면서 청산금을 결정하였고, 이에 甲 등이 乙 조합을 상대로 개발이익을 배제한 채 토지의 청산금을 결정하였다는 이유로 개발이익이 포함된 정당한 청산금과 乙 조합이 결정한 청산금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 중 甲 등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청구를 변경하였다가, 다시 乙 조합이 결정한 청산금 중 甲 등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구하는 것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한 사안에서, 甲 등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甲 등이 그 이전까지 乙 조합을 상대로 구한 정당한 청산금과 환지처분에서 정한 청산금 차액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더하여 환지처분에서 정한 청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였는데도, 이와 달리 甲 등이 정당한 청산금 상당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구하는 것으로만 단정하고, 乙 조합이 甲 등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거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전문】
【원고, 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여울 담당변호사 김병진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함지 담당변호사 김판묵)
【원심판결】
대구고법 2023. 10. 18. 선고 2020나2474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청산금 지급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아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구미시 ○○동(지번 1 생략) 일대에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자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의 구미시 ○○동(지번 2 생략) 임야 164,368㎡를 공유하고 있던 사람들 또는 단체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환지예정지 지정을 위한 공람에서 위 구미시 ○○동(지번 2 생략) 임야 중 8,999㎡가 환지대상토지로 편입된다고 안내하였다. 이후 위 구미시 ○○동(지번 2 생략) 임야가 구미시 ○○동(지번 2 생략) 임야 154,265㎡와 같은 동 (지번 3 생략) 임야 10,10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된 후, 피고는 2017. 12. 28. 원고들에게 ‘환지대상토지의 편입면적이 8,999㎡에서 10,103㎡로 변경되었다.’는 취지로 환지계획변경 및 환지예정지 지정변경공고를 하였고, 환지계산서로 이 사건 토지의 권리가액을 안내하였다.
다. 원고들은 2020. 1. 29. 피고를 상대로 ‘위 환지계산서에 기재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청산금이 위법하게 산정되었고, 그로 인해 원고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피고는 2020. 12. 9. 이 사건 사업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고, 환지처분(이하 ‘이 사건 환지처분’이라고 한다)을 한 후 이를 공고하였는데, 위 환지처분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청산금은 2,195,636,500원으로 결정되었다.
마. 원고들은 2023. 7. 21.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이 포함된 정당한 청산금은 2,757,452,761원인데, 피고가 개발이익을 배제한 채 이 사건 토지의 청산금을 2,195,636,500원으로 결정한 것은 위법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위 정당한 청산금과 피고가 결정한 청산금의 차액에 해당하는 561,816,621원 중 원고들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561,816,621원 중 원고들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돈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하였다.
바. 이후 원고들은 2023. 9. 4.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청산금을 2,195,636,500원으로 결정하여 원고들에게 통지하였으므로, 위 청산금 중 원고들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들에게 각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거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송에서 환지처분에서 지급하기로 한 청산금액에 대해서도 피고로 하여금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3. 7. 21. 자 청구취지변경서에 피고를 상대로 구한 위 각 손해배상금에 더하여 위 2,195,636,500원 중 원고들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돈을 추가로 구하는 것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하였다.
2.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원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 사건 토지의 객관적인 거래가액은 1,368,957,500원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청산금을 위 객관적인 거래가액보다 높은 2,195,636,500원으로 결정한 이상, 피고가 위 환지처분 및 그에 따른 청산금교부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손해배상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따르면, 원고들은 2023. 9. 4.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원고들이 그 이전까지 피고를 상대로 구한 정당한 청산금과 환지처분에서 정한 청산금 차액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더하여 환지처분에서 정한 청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원고들이 정당한 청산금 상당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구하는 것으로만 단정하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거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원고들의 청구원인 주장을 잘못 판단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청산금 지급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원고들이 원심에서 추가한 청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이므로, 이에 관한 심리는 행정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함을 밝혀둔다),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원고 명단: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