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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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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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채권자취소권 행사와 관련한 제척기간 준수 여부
-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행위의 사해행위 해당 사실을 안 시점
- 이 사건 각 처분행위가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인지 여부
- 채무자 이성옥의 사해의사 인정 여부
- 수익자인 피고 AAA의 악의 인정 여부
- 원심판결에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또는 법리오해가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제척기간 기산점과 관련하여 원고가 사해행위 해당 사실을 안 시점이 문제 될 수 있다.
- 본문상 원심은 사해행위 해당 여부 조사보고서 작성 시점인 2017년 12월경을 인식 시점으로 보았다.
- 2017년 12월경부터 1년 이내인 2018년 8월 31일 소가 제기되어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배척되었다.
- 대법원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법리 적용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 사해행위 성립 판단에서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가 함께 검토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채권자취소권 제척기간 1년은 언제부터 계산되나요?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 소속 공무원이 2017년 12월경 사해행위 해당 여부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각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본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로부터 1년 이내인 2018년 8월 31일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구체적인 인식 시점과 기록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국가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청구에서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가 인정된 사례인가요?
이 사건에서 원심은 각 처분행위가 대한민국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보고, 채무자인 이성옥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대법원 2022다272916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2023년 4월 13일 2022다272916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심은 대한민국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고, 대법원은 원심에 채권자취소권 제척기간 법리 오해나 심리미진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 대법원-2022-다-272916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01.23.
- 생산일자 : 2023.04.13.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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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다272916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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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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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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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4. 1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 소속 공무원이 사해행위 해당 여부 조사보고서를 작성한 2017. 12.경에서야 이 사건 각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그로부터 1년 이내인 2018. 8. 31.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각 처분행위가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채무자인 이성옥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이 사건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