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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체납자가 양도대금 전액을 피고명의계좌로 수령한 것은 본인지분에 대한 매도대금을 증여한 것임.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체납자가 양도대금 전액을 피고명의계좌로 수령한 것은 본인지분에 대한 매도대금을 증여한 것임.

이 사건은 대한민국이 피고 장AA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사건으로, 체납자와 피고가 공유한 부동산의 양도대금 전액이 피고 명의 계좌로 수령된 사안이다. 본문 요지에 따르면 이는 체납자가 피고에게 본인 지분에 대한 매도대금을 증여하여 채무초과상태를 야기한 것으로 보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다-223437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4.05.09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체납자가 공유 부동산 양도대금 전액을 피고 명의 계좌로 수령하게 한 행위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 체납자의 본인 지분 매도대금 증여가 채무초과상태를 야기한 사해행위인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상고심 심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공유 부동산의 양도대금 전액이 일방 공유자 명의 계좌로 수령된 경우, 체납자 지분에 해당하는 매도대금 이전이 사해행위로 문제될 수 있다.
  • 체납자가 본인 지분 매도대금을 피고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상태를 야기한 경우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유 부동산 양도대금 전액을 한 사람 명의 계좌로 받으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A 대법원 2024다223437 사건에서는 부동산이 체납자와 피고의 공유였는데도 양도대금 전액이 피고 명의 계좌로 수령되었습니다. 법원은 체납자가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매도대금을 피고에게 증여해 채무초과상태를 야기한 것으로 보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Q 체납자가 자기 지분 매도대금을 피고에게 증여한 경우 국세징수와 관련해 취소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은 대한민국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사건입니다. 본문 요지는 체납자가 공유 부동산의 양도대금 전액을 피고 명의 계좌로 받게 해 자기 지분 매도대금을 증여했고, 그 결과 채무초과상태를 야기했으므로 사해행위라고 보았습니다.

Q 대법원 2024다223437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4년 5월 9일 2024다223437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Q 공유 부동산 매매대금을 피고 계좌로 전부 받은 사실이 증여 판단에 어떤 의미가 있나요?

A 본문 요지는 부동산이 체납자와 피고의 공유였다는 점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양도대금 전액이 피고 명의 계좌로 수령되었으므로, 법원은 체납자가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매도대금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체납자가 양도대금 전액을 피고명의계좌로 수령한 것은 본인지분에 대한 매도대금을 증여한 것임. 국승
  • 대법원-2024-다-223437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05.10.
  • 생산일자 : 2024.05.09.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신분증의 제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이 체납자와 피고 공유의 부동산임에도 체납자는 양도대금 전액을 피고 명의 계좌로 수령한바, 이는 체납자가 피고에게 본인지분에 대한 매도대금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를 야기한 것으로 사해행위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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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다22343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장AA

판 결 선 고

2024. 5. 9.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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