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가집행선고로 인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지급한 가지급금이 최종 확정 원본 및 지연손해금 합계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변제충당 순서
- 가지급금이 지연손해금과 원본 중 어느 부분에 먼저 충당되는지 여부
- 가집행의 근거가 된 판결의 소송물이 복수의 금전청구로 객관적으로 병합된 경우에도 동일한 변제충당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
- 1차 가지급 합의서에 따라 지급된 가지급금의 충당에 관한 별도 합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가지급금이 최종 확정된 원본 및 지연손해금 합계액에 부족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연손해금, 원본 순서로 충당된다.
- 가집행판결의 소송물이 복수의 금전청구로 객관적으로 병합된 경우에도 가지급금 변제충당 법리는 달라지지 않는다.
- 당사자 사이에 가지급금 충당에 관한 별도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려면 그 합의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 복수 소송물이라는 사정만으로 기존 대법원 판례의 가지급금 변제충당 법리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 이 판결은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40349 판결의 법리를 복수 금전청구의 객관적 병합 사안에도 적용된다고 명시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가집행을 피하려고 지급한 가지급금이 확정된 원본과 지연손해금 합계보다 부족하면 어떤 순서로 충당되나요?
대법원은 가집행선고로 인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지급한 가지급금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원본과 지연손해금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민법상 변제충당 법리에 따른다고 보았습니다. 이 경우 가지급금은 먼저 지연손해금에 충당되고, 그다음 원본에 충당됩니다.
가집행 판결에 여러 금전청구가 함께 병합된 경우에도 가지급금 충당 순서는 같나요?
대법원은 가집행의 근거가 된 판결의 소송물이 복수의 금전청구로 객관적으로 병합된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가지급금이 최종 확정된 원본과 지연손해금 합계에 미치지 못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연손해금, 원본의 순서로 충당됩니다.
가지급금을 특정 원금과 이자에 충당하기로 합의했다는 주장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원심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1차 가지급 합의서에 따라 지급된 가지급금을 관련사건 환송 전 원심판결에 따른 원금과 이자에 변제충당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당사자 의사 해석이나 가지급금 변제충당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4다257812 판결에서 원고의 상고는 받아들여졌나요?
대법원은 2024년 10월 31일 선고한 2024다257812 판결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고,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부당이득금[가집행의 근거가 된 판결의 소송물이 복수의 금전청구가 객관적으로 병합된 경우 가지급금의 액수가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당한 금원인 원본 및 지연손해금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충당 순서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가집행선고로 인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지급한 가지급금의 액수가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당한 금원인 원본과 지연손해금 합계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 변제충당의 순서 및 이러한 법리는 가집행의 근거가 된 판결의 소송물이 복수의 금전청구가 객관적으로 병합된 것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집행선고로 인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가지급금의 액수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당한 금원(최종적으로 확정된 금원)인 원본 및 지연손해금 합계액에 미치지 못하였다면, 그 가지급금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소정의 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라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당한 금원에 관하여 지연손해금,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되어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가집행의 근거가 된 판결의 소송물이 복수의 금전청구가 객관적으로 병합된 것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477조, 제479조, 민사소송법 제213조, 제253조, 민사집행법 제2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38127 판결(공1996상, 382),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40349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김연각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강민정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4. 6. 13. 선고 (춘천)2023나26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1차 가지급 합의서에 따라 지급된 가지급금을 관련사건 환송 전 원심판결에 따른 원금과 이자에 변제충당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당사자의 의사 해석, 가지급금의 변제충당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불비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집행선고로 인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가지급금의 액수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당한 금원(최종적으로 확정된 금원)인 원본 및 지연손해금 합계액에 미치지 못하였다면, 그 가지급금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소정의 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라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당한 금원에 관하여 지연손해금,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4034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가집행의 근거가 된 판결의 소송물이 복수의 금전청구가 객관적으로 병합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 판시 ①, ②, ③ 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고, 복수의 소송물에 관하여는 가지급금의 액수가 지급하여야 할 정당한 금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변제충당에 관한 위 대법원 판례 법리가 적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취지인바, 이는 결국 앞서 본 법리와 다른 전제하에 원심판결의 당부를 다투는 것이어서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