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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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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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체납자가 피고에게 현금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거나 이유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 배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 없으면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
- 본문상 이 사건의 핵심 판단은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현금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 상고가 기각되어 원심판결의 결론이 유지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체납자가 피고에게 현금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대법원 2024다263862 사건에서는 체납자가 피고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인 대한민국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피고의 상고는 기각되었고,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대법원 2024다263862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2024년 10월 8일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2024다263862 사건에서 상고비용은 누가 부담했나요?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면서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AAA가 상고인이었고, 상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결과입니다.
판결 내용
- 기타
- 대법원-2024-다-263862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12.29.
- 생산일자 : 2024.10.08.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체납자가 피고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붙임 판결 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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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다263862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AAA
원 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24. 7. 4. 선고 2023나1035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