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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건물등철거[집합건물과 일반건물이 1필의 대지에 공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이 일반건물 소유자들을 상대로 일반건물철거 및 대지 인도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건물등철거[집합건물과 일반건물이 1필의 대지에 공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이 일반건물 소유자들을 상대로 일반건물철거 및 대지 인도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은 1필의 대지 위에 집합건물과 일반건물이 공존하고,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에게는 집합건물법상 대지사용권이, 일반건물 소유자에게는 민법상 공유지분이 있는 경우 양자 사이의 대지 이용관계에는 공유물에 관한 민법의 일반 법리가 적용된다고 보았다. 원고들은 집합건물인 5동 및 8동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로서 피고들이 소유한 일반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를 구했으나, 이 사건 각 건물은 1984년 7월경 적법하게 신축되었고 피고들이 토지 공유지분과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법원은 원심이 집합건물법 적용을 전제로 민법 제265조에 근거한 청구를 배척한 이유에는 잘못이 있으나, 적법하게 건축된 건물의 철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인 대지의 변경에 해당하고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데 피고들의 동의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2024다202317 선고 2024.10.31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4다202317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4.10.3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1필의 대지 위에 집합건물과 일반건물이 공존하는 경우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와 일반건물 소유자 사이의 대지 이용관계에 적용될 법리
  • 집합건물법상 대지사용권이 구분소유 성립을 전제로 하는지 여부
  • 집합건물 대지에 구분소유자 외 다른 공유자가 있는 경우 민법상 공유물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
  • 대지 공유자 중 일부가 적법하게 건축된 건물을 소유하는 경우 그 건물 철거가 공유물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유물의 변경에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 원고들이 과반수 지분권자라는 사정만으로 민법 제265조에 따라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집합건물법상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로서 구분소유의 성립을 전제로 한다.
  • 집합건물 대지에 구분소유자 외의 다른 공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집합건물법만으로 대지 이용관계를 규율할 수 없고 공유물에 관한 민법 일반 법리가 적용된다.
  •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이 대지사용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일반건물 소유자가 민법상 공유지분을 가진 경우 그 일반건물 철거 청구는 공유물 변경 법리에 따라 판단된다.
  • 공유물의 변경은 공유물의 물리적 변화와 공유자들의 이용관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행위로서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 대지 공유자 중 일부가 대지에 적법하게 건축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건물을 철거하게 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인 대지의 변경에 해당한다.
  • 원심이 집합건물법 적용을 전제로 판단한 이유에는 법리오해가 있었지만,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아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집합건물 구분소유자가 같은 대지 위 일반건물 소유자에게 건물 철거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와 일반건물 소유자가 같은 대지를 함께 이용하는 경우, 그 관계에는 공유물에 관한 민법의 일반 법리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일반건물이 적법하게 신축되었고 피고들이 대지 공유지분과 건물 소유권을 취득했으므로, 그 건물을 철거하게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인 대지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유물 변경에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데, 피고들의 동의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어 철거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한 필지 대지에 집합건물과 일반건물이 함께 있으면 대지 이용관계에는 어떤 법리가 적용되나요?

A 대법원은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에게 집합건물법상 대지사용권이 있고 일반건물 소유자에게 민법상 공유지분이 있는 경우, 양측 사이의 대지 이용관계에는 공유물에 관한 민법의 일반 법리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집합건물법상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의 성립을 전제로 하지만, 대지에 구분소유자 외의 다른 공유자가 있으면 그 공유자와의 관계까지 집합건물법만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고 본 것입니다.

Q 적법하게 지어진 공유대지 위 건물을 철거하는 것은 공유물의 변경인가요?

A 대법원은 대지 공유자 중 일부가 적법하게 건축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건물을 철거하게 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인 대지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공유물의 변경은 단순한 관리행위와 달리 민법 제264조에 따라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반수 지분만으로는 이러한 철거를 당연히 결정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Q 공유물의 변경과 관리행위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A 대법원은 공유물의 변경을 단순한 이용행위나 개량행위를 넘어 공유물에 사실상의 물리적 변화를 가해 공유자들의 이용관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변경 여부는 외관이나 용도의 본질적 변화, 사용·수익 방법에 대한 영향, 비용 규모, 비용 분담의 적정성, 목적의 정당성, 소수 지분권자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공유물 관리는 지분 과반수로 결정할 수 있지만, 공유물 변경은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Q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상고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원심이 대지 이용관계에 집합건물법이 적용된다고 본 부분에는 법리 오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일반건물은 1984년 7월경 적법하게 신축되었고, 피고들이 대지 공유지분과 건물 소유권을 취득했으므로 이를 철거하게 하는 것은 공유물인 대지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들의 동의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건물등철거[집합건물과 일반건물이 1필의 대지에 공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이 일반건물 소유자들을 상대로 일반건물철거 및 대지 인도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다202317 판결]

【판시사항】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분리처분이 금지되는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의 성립을 전제로 하는지 여부(적극) / 집합건물의 대지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외의 다른 공유자가 있는 경우, 공유물에 관한 민법의 일반 법리에 따라 대지를 사용·수익·관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1필의 대지 위에 집합건물과 일반건물이 공존하고 있고,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에게는 집합건물법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지사용권이 있는 반면 일반건물 소유자들에게는 대지에 대한 민법상 공유지분이 있는 경우,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과 일반건물 소유자들 사이의 대지 이용관계에 적용되는 법리(=공유물에 관한 민법의 일반 법리)
[2] 공유물의 ‘변경’의 의미와 요건 / 어떤 행위가 공유물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대지 공유자 중 일부가 대지에 적법하게 건축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 건물을 철거하게 하는 행위가 공유물인 대지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분리처분이 금지되는 대지사용권이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로서, 구분소유의 성립을 전제로 한다. 1동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당초 건물을 분양받을 당시 대지 공유지분 비율대로 그 건물 대지를 공유함으로써 집합건물법상 대지사용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별도 규약이 존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들이 그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공유지분 비율과 상관없이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이 있다. 그러나 그 대지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외의 다른 공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공유물에 관한 민법의 일반 법리에 따라 대지를 사용·수익·관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1필의 대지 위에 집합건물과 일반건물이 공존하고 있고,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에게는 집합건물법상 대지사용권이 있는 반면 일반건물 소유자들에게는 대지에 대한 민법상 공유지분이 있는 경우,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과 일반건물 소유자들 사이의 대지 이용관계에는 공유물에 관한 민법의 일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2] 공유물의 변경은 공유물을 그 자체의 경제적 용도에 따라 활용하는 이용행위나 공유물의 사용가치 내지 교환가치를 증대시키는 개량행위를 넘어서 공유물에 사실상의 물리적 변화를 가하여 공유자들의 공유물 이용관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말한다. 공유물의 변경은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는 공유물의 관리(민법 제265조 본문)와 달리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할 수 있다(민법 제264조).
어떤 행위가 공유물의 변경에 해당하는지는 그 행위가 공유물의 외관이나 용도에 본질적이거나 현저한 변화를 가져오는지, 공유물에 대한 사용·수익 방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행위로 발생하는 비용이 얼마나 큰지, 공유자 전원이 그 비용을 분담하는 것이 적정한지, 그 행위의 목적이 정당한지, 그 행위로 영향을 받게 되는 소수 지분권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유자 전원의 의사 일치가 요구되는 정도로 중대한 행위인가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대지 공유자 중 일부가 대지에 적법하게 건축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 건물을 철거하게 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인 대지의 변경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제20조, 민법 제263조, 제264조, 제265조
[2] 민법 제264조, 제26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219419, 219426 판결(공2018하, 1442)


【전문】

【원고, 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김재영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종)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11. 30. 선고 2023나203334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이 소유하는 가동 및 나동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철거하고 이 사건 각 건물이 위치하는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인도받는 것은 집합건물 대지의 관리를 변경하는 행위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관리단집회의 결의 등을 거쳐 관리단이 직접 또는 타인에게 위임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의 과반수 지분권자라 하더라도 민법 제265조를 근거로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건물 철거 및 이 사건 각 토지의 인도를 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집합건물법 제20조에 따라 분리처분이 금지되는 대지사용권이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로서, 구분소유의 성립을 전제로 한다. 1동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당초 건물을 분양받을 당시 대지 공유지분 비율대로 그 건물 대지를 공유함으로써 집합건물법상 대지사용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별도 규약이 존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들이 그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공유지분 비율과 상관없이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이 있다. 그러나 그 대지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외의 다른 공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공유물에 관한 민법의 일반 법리에 따라 대지를 사용·수익·관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219419, 219426 판결 참조). 따라서 1필의 대지 위에 집합건물과 일반건물이 공존하고 있고,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에게는 집합건물법상 대지사용권이 있는 반면 일반건물 소유자들에게는 대지에 대한 민법상 공유지분이 있는 경우,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과 일반건물 소유자들 사이의 대지 이용관계에는 공유물에 관한 민법의 일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나.  공유물의 변경은 공유물을 그 자체의 경제적 용도에 따라 활용하는 이용행위나 공유물의 사용가치 내지 교환가치를 증대시키는 개량행위를 넘어서 공유물에 사실상의 물리적 변화를 가하여 공유자들의 공유물 이용관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말한다. 공유물의 변경은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는 공유물의 관리(민법 제265조 본문)와 달리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할 수 있다(민법 제264조).
어떤 행위가 공유물의 변경에 해당하는지는 그 행위가 공유물의 외관이나 용도에 본질적이거나 현저한 변화를 가져오는지, 공유물에 대한 사용·수익 방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행위로 발생하는 비용이 얼마나 큰지, 공유자 전원이 그 비용을 분담하는 것이 적정한지, 그 행위의 목적이 정당한지, 그 행위로 영향을 받게 되는 소수 지분권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유자 전원의 의사 일치가 요구되는 정도로 중대한 행위인가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대지 공유자 중 일부가 대지에 적법하게 건축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 건물을 철거하게 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인 대지의 변경에 해당한다.
 
다.  원고들은 집합건물인 5동 및 8동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로서 그 대지인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대지지분을 집합건물법상 대지사용권으로 가지고 있고, 피고들은 일반건물인 이 사건 각 건물의 공유자로서 그 대지인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민법상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경우 원고들과 피고들이 공유하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용·수익·관리를 둘러싼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대지 이용관계에는 공유물에 관한 민법의 일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집합건물법상 대지사용권자인 원고들과 민법상 공유자인 피고들 사이의 대지 이용관계에 집합건물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관한 민법 제265조에 근거한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의 판단은 이 점에서 잘못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건물은 소외 회사가 1984. 7.경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적법하게 신축하였고, 피고들이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지분과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상,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 공유자들의 일부인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철거하게 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인 대지의 변경에 해당한다. 이러한 공유물의 변경은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할 수 있는데 원고들이 피고들의 동의를 얻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건물의 철거가 공유물인 대지의 변경이 아닌 관리행위에 불과하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이와 같이 원심의 이유 설시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집합건물법 제19조, 제16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으나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결론은 정당하므로, 그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원고 명단: 생략

대법관 김상환(재판장) 오경미 권영준(주심) 박영재

관련 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민법 제263조 민법 제264조 민법 제265조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219419, 219426 판결 서울고법 2023. 11. 30. 선고 2023나20333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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