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피고가 명의수탁자인 체납자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 명의를 이전받을 당시 사해행위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원심 판단에 대한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원심은 피고의 악의를 인정하지 않고, 분양권 명의 이전 당시 사해행위라는 점을 피고가 알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 대법원은 본안 법리 판단을 새로 설시하지 않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 이 판결은 상고심에서 상고이유가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자주 묻는 질문
명의수탁자인 체납자로부터 분양권 명의를 이전받은 사람이 사해행위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되나요?
이 사건에서는 원심이 피고가 명의수탁자인 체납자로부터 분양권 명의를 이전받을 당시, 그것이 사해행위가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해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다만 이런 판단은 당시 인식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6다200601 사건에서 대한민국의 상고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대법원은 2026년 5월 14일 사건번호 2026다200601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원고인 대한민국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대법원 2026다200601 사건의 핵심 판단 내용은 무엇인가요?
판결 요지에 따르면 핵심은 피고가 명의수탁자인 체납자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 명의를 이전받을 당시, 그 이전이 사해행위가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기록과 원심 판결, 상고이유를 살핀 뒤 상고이유가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공개된 본문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제한적으로 드러납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대법원-2026-다-200601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5.19.
- 생산일자 : 2026.05.14.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심 요지) 피고가 명의수탁자인 체납자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 명의를 이전받을 당시 사해행위가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사 건 |
2026다200601 사해행위취소 |
|
원고,상고인 |
대한민국 |
|
피고,피상고인 |
A |
|
제1심 판 결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5. 5. 27. 선고 2024가단108697 판결 |
|
제2심 판 결 |
대구지방법원 2025. 12. 18. 선고 2025나302691 판결 |
|
판 결 선 고 |
2026. 5. 14.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 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