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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 피고가 명의수탁자인 체납자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 명의를 이전받을 당시 사해행위가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심리불속행) 피고가 명의수탁자인 체납자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 명의를 이전받을 당시 사해행위가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

이 사건은 대한민국이 원고로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사건에 관한 대법원 상고심 판결이다. 원심은 피고가 명의수탁자인 체납자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의 명의를 이전받을 당시, 그 이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펴본 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에 따라 원심의 판단은 유지되었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대법원-2026-다-200601 2026.05.1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3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6-다-200601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6.05.14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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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피고가 명의수탁자인 체납자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 명의를 이전받을 당시 사해행위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원심 판단에 대한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원심은 피고의 악의를 인정하지 않고, 분양권 명의 이전 당시 사해행위라는 점을 피고가 알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 대법원은 본안 법리 판단을 새로 설시하지 않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 이 판결은 상고심에서 상고이유가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자주 묻는 질문

Q 명의수탁자인 체납자로부터 분양권 명의를 이전받은 사람이 사해행위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되나요?

A 이 사건에서는 원심이 피고가 명의수탁자인 체납자로부터 분양권 명의를 이전받을 당시, 그것이 사해행위가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해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다만 이런 판단은 당시 인식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대법원 2026다200601 사건에서 대한민국의 상고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A 대법원은 2026년 5월 14일 사건번호 2026다200601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원고인 대한민국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Q 대법원 2026다200601 사건의 핵심 판단 내용은 무엇인가요?

A 판결 요지에 따르면 핵심은 피고가 명의수탁자인 체납자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 명의를 이전받을 당시, 그 이전이 사해행위가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기록과 원심 판결, 상고이유를 살핀 뒤 상고이유가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공개된 본문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제한적으로 드러납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심리불속행) 피고가 명의수탁자인 체납자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 명의를 이전받을 당시 사해행위가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 국패
  • 대법원-2026-다-200601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5.19.
  • 생산일자 : 2026.05.14.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신분증의 제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 요지) 피고가 명의수탁자인 체납자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 명의를 이전받을 당시 사해행위가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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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6다200601 사해행위취소

원고,상고인

대한민국

피고,피상고인

A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5. 5. 27. 선고 2024가단108697 판결

제2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5. 12. 18. 선고 2025나302691 판결

판 결 선 고

2026. 5. 14.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 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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