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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대법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주채무가 감면된 경우, 신용보증기금이 연대보증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감면된 채무에 상응하는 범위로 한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연대보증인에 대한 회생절차가 먼저 개시된 뒤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주채무가 감면된 경우에도 동일하다고 보았다. 원심은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후 피고가 대표자인 중소기업의 주채무가 감면되었더라도 원고 신용보증기금은 감면된 연대보증채권액을 기준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2022다289990 선고 2023.04.13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6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2다289990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3.04.13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중소기업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주채무가 감면된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면되는지 여부
  • 신용보증기금이 연대보증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범위
  • 연대보증인 회생절차 개시 후 중소기업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주채무가 감면된 경우에도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이 적용되는지 여부
  •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과 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1항, 제2항의 적용 관계
  •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에 대한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의 예외 인정 범위

판례 포인트

  •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은 중소기업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되면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된다는 예외규정이다.
  • 신용보증기금은 연대보증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연대보증채권 전액이 아니라 감면된 주채무에 상응하는 범위에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연대보증인 회생절차 개시가 중소기업 회생계획인가결정보다 앞선 경우에도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이 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1항, 제2항보다 우선 적용된다.
  • 회생절차의 선후나 진행경과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의 권리행사 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다.
  • 이 판결은 중소기업의 실효성 있는 회생과 연대보증한 대표자 등의 재기를 도모하려는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의 입법 취지를 강조하였다.
  • 대법원은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26135 판결의 입법 취지 설명을 참조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중소기업 회생계획으로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주채무가 감면되면 연대보증채무도 줄어드나요?

A 대법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주채무가 감면되면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에 따라 연대보증채무도 같은 비율로 감면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신용보증기금이 연대보증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도 감면된 채무에 상응하는 범위로 한정됩니다.

Q 연대보증인의 회생절차가 먼저 개시된 뒤 주채무가 감면되어도 신용보증기금의 권리는 제한되나요?

A 대법원은 연대보증인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중소기업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주채무가 감면된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신용보증기금은 감면된 주채무에 상응하는 채권액 범위에서만 연대보증인 회생절차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Q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은 채무자회생법 제126조보다 우선 적용되나요?

A 대법원은 이 사안에서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이 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1항, 제2항보다 우선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26조는 채권자 보호를 위한 규정이지만,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의 입법 취지와 내용상 연대보증채무 감면 효과를 반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신용보증기금 연대보증채무 감면 제도의 입법 취지는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중소기업 회생계획으로 기업 채무가 조정되더라도 이를 연대보증한 경영자에게 효과가 미치지 않으면 경영자 개인의 재기가 어렵고 기업의 실효성 있는 회생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이 신설되었고, 이 입법 취지는 연대보증인 회생절차에서 권리 범위를 정할 때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Q 신용보증기금이 연대보증인 회생절차에서 회생개시 당시 채권 전액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연대보증인 회생절차 개시 후 주채무가 감면되었는데도 신용보증기금이 개시 당시 채권 전액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면, 채권 범위가 회생절차의 선후나 진행경과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연대보증인이 주채무 감면 효과가 발생할 때까지 자신의 회생절차 신청을 미룰 가능성이 커져 회생절차의 효율적 진행과 중소기업 및 대표자의 재기라는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법원 2022다289990 판결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원심이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을 채무자회생법 제126조의 예외규정으로 보고, 감면된 연대보증채권액을 기준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 데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89990 판결]

【판시사항】

중소기업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주채무가 감면된 경우, 신용보증기금이 연대보증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감면된 채무에 상응하는 범위) 및 이는 연대보증인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중소기업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주채무가 감면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중소기업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주채무가 감면되면,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에 따라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면되므로, 신용보증기금이 연대보증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역시 감면된 채무에 상응하는 범위에 한정된다. 이는 연대보증인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중소기업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주채무가 감면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회생계획이 인가되어 회생기업의 채무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회생기업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영자에게 채무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에 따라, 경영자 개인은 여전히 재기하기 어렵고 경영자가 기업의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경우가 많은 중소기업의 현실에 비추어 결과적으로 기업의 실효성 있는 회생도 어려워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이 신설되었다. 이러한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의 입법 취지는 신용보증기금이 연대보증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를 결정하는 데에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②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은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에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된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연대보증인으로 하여금 감면된 비율의 범위에서만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도록 정하였으므로, 신용보증기금은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감면된 연대보증채무에 상응하는 범위에 한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③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26조 제1항, 제2항은 회생절차에서 채권자로 하여금 확실히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그러나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의 입법 취지·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중소기업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주채무가 감면된 경우에도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이 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1항, 제2항보다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신용보증기금은 이 경우에도 연대보증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감면된 주채무에 상응하는 채권액에 한정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④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에 따른 주채무의 감면과 연대보증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의 선후는 중소기업 및 연대보증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신청의 시기, 회생절차의 진행경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 연대보증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후 주채무가 감면되더라도 신용보증기금이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연대보증채권 전액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면, 신용보증기금이 연대보증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의 범위가 회생절차의 선후 또는 진행경과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해 달라지는 것이 되어 부당할 뿐만 아니라 연대보증인은 중소기업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주채무의 감면이라는 법률효과가 발생할 때까지 자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미룰 가능성이 커진다. 이는 회생기업과 연대보증한 대표자 등에 대한 회생절차를 병행 처리하는 경우에 대표자 등의 부담을 경감하고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과 비교하여, 회생절차의 효율적 진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높아짐은 물론 회생기업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금 자신에 대한 회생절차 진행을 보류한 탓에 신용보증기금을 비롯한 채권자들의 채권추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게 하고, 결과적으로는 재정적 어려움에 빠진 중소기업의 실효성 있는 회생과 함께 대표자 등의 재기를 도모하는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의 입법 취지에도 어긋나게 된다.

【참조조문】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6조 제1항, 제2항, 제250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26135 판결(공2020상, 977)


【전문】

【원고, 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에스 담당변호사 정우근)

【피고, 피상고인】

회생채무자 ○○○의 법률상관리인 ○○○의 소송수계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감명 담당변호사 김승선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10. 19. 선고 2022나20219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이 연대보증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 
가.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50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신용보증기금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하여, 회생계획은 보증인 등에 대한 권리범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규정한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에 대한 예외를 정하였다.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1항, 제2항에 따르면, 여럿이 각각 전부 이행을 해야 하는 의무를 지는 경우 그 전원 또는 일부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다른 전부의무자의 변제 등으로 채권자의 채권 일부가 소멸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을 회생절차에서 채권자의 채권액에 반영하지 않는다.
 
나.  중소기업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주채무가 감면되면,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에 따라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면되므로, 신용보증기금이 연대보증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역시 감면된 채무에 상응하는 범위에 한정된다. 이는 연대보증인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중소기업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주채무가 감면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회생계획이 인가되어 회생기업의 채무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회생기업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영자에게 채무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에 따라, 경영자 개인은 여전히 재기하기 어렵고 경영자가 기업의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경우가 많은 중소기업의 현실에 비추어 결과적으로 기업의 실효성 있는 회생도 어려워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이 신설되었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26135 판결 참조). 이러한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의 입법 취지는 신용보증기금이 연대보증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를 결정하는 데에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은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에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된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연대보증인으로 하여금 감면된 비율의 범위에서만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도록 정하였으므로, 신용보증기금은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감면된 연대보증채무에 상응하는 범위에 한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3) 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1항, 제2항은 회생절차에서 채권자로 하여금 확실히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그러나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의 입법 취지·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중소기업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주채무가 감면된 경우에도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이 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1항, 제2항보다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신용보증기금은 이 경우에도 연대보증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감면된 주채무에 상응하는 채권액에 한정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4)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에 따른 주채무의 감면과 연대보증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의 선후는 중소기업 및 연대보증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신청의 시기, 회생절차의 진행경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 연대보증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후 주채무가 감면되더라도 신용보증기금이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연대보증채권 전액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면, 신용보증기금이 연대보증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의 범위가 회생절차의 선후 또는 진행경과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해 달라지는 것이 되어 부당할 뿐만 아니라 연대보증인은 중소기업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주채무의 감면이라는 법률효과가 발생할 때까지 자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미룰 가능성이 커진다. 이는 회생기업과 연대보증한 대표자 등에 대한 회생절차를 병행 처리하는 경우에 대표자 등의 부담을 경감하고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과 비교하여, 회생절차의 효율적 진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높아짐은 물론 회생기업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금 자신에 대한 회생절차 진행을 보류한 탓에 신용보증기금을 비롯한 채권자들의 채권추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게 하고, 결과적으로는 재정적 어려움에 빠진 중소기업의 실효성 있는 회생과 함께 대표자 등의 재기를 도모하는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의 입법 취지에도 어긋나게 된다.
 
2.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은 채무자회생법 제126조의 예외규정으로서 연대보증인인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피고가 대표자인 중소기업에 대한 주채무가 감면되었더라도 원고는 감면된 연대보증채권액을 기준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 채무자회생법 제126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관련 법령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6조 제1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6조 제2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26135 판결 서울고법 2022. 10. 19. 선고 2022나20219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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