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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예금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예금

대법원은 교회인 원고가 하나은행을 상대로 예금 반환을 구한 사건에서, 원고 대표자 지정 및 소 제기 결의의 유효성을 인정한 원심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만기가 정해진 예금계약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기 도래만으로 금융기관이 곧바로 예금 반환 지체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임치인의 적법한 지급 청구에도 불구하고 반환을 지체한 때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만기일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 책임을 인정하였으나, 대법원은 원고의 2020. 4. 24. 지급 청구나 소장부본 송달에 의한 지급 청구가 적법한 대표자에 의한 것인지 등을 심리했어야 한다고 보아 지연손해금 산정 관련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2023다218353 선고 2023.06.29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5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3다218353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3.06.29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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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은 교회 총회 결의가 교인 전원 참석 및 동의로 유효하게 볼 수 있는지
  •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담임목사의 총회 및 결의 참여가 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 원고 대표자로 지정된 소외 1에게 예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 예금계약의 법적 성질이 금전의 소비임치 계약인지
  • 만기 있는 예금계약에서 만기 도래만으로 금융기관의 예금 반환 지체책임이 발생하는지
  • 예금 반환채무의 지체책임 발생 시점이 임치인의 적법한 지급 청구 후 반환 지체 시점인지
  • 만기 후 원고의 지급 청구 전까지 만기 전 약정이율이 적용되는지

판례 포인트

  • 예금계약은 금융기관을 수치인으로 하는 금전의 소비임치 계약이고, 소비대차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되지만 실제 계약 내용은 약관에 따라 정해진다.
  • 만기 있는 예금이라도 임치인이 미리 만기 후 수령방법을 지정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만기 도래만으로 금융기관의 지체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 금융기관의 예금 반환 지체책임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임치인의 적법한 지급 청구에도 불구하고 반환을 지체한 경우에 인정된다.
  • 적법한 지급 청구에는 필요서류 구비 및 금융기관의 본인확인 등에 관한 협조가 포함될 수 있다.
  • 지연손해금 산정에서는 단순히 예금 만기일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지급 청구의 적법성, 청구 주체의 대표권, 반환 지체 시점을 심리해야 한다.
  • 교회 총회 결의와 관련하여 원심이 인정한 교인 전원 참석 및 찬성, 정관상 의결정족수 충족, 성년후견 관련 사정만으로 의사능력 부정을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은 유지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만기 있는 예금은 만기 다음 날부터 은행이 지연손해금을 부담하나요?

A 대법원은 만기가 정해진 예금이라도 만기 도래만으로 금융기관이 곧바로 예금 반환 지연에 따른 지체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권한이 있는 예금주가 적법하게 지급 청구를 했는데도 은행이 반환을 지체한 때부터 지체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Q 예금계약은 법적으로 어떤 성질의 계약인가요?

A 대법원은 예금계약을 은행 등 금융기관을 수치인으로 하는 금전의 소비임치 계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융기관은 예금된 금전을 보관하면서 그 기간 중 소비할 수 있고, 예금주의 청구에 따라 같은 종류와 같은 금액의 금전을 반환하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소비대차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되지만, 실제 계약 내용은 주로 약관에 따라 정해진다고 보았습니다.

Q 예금 반환채무의 지체책임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이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금 반환채무는 예금주의 적법한 지급 청구가 있어야 이행할 수 있는 채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권한이 있는 예금주가 필요한 절차를 갖추어 지급을 청구했는데도 금융기관이 반환을 지체한 때부터 지체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산점은 지급 청구가 적법했는지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교회 교인 전원이 참석한 총회 결의는 소집절차에 문제가 있어도 유효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심은 소집권자가 적법한 절차로 총회를 소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교인 전원이 참석해 회의를 하고 안건을 결의했으므로 총회 개최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는 이 사건의 교인 전원 참석과 결의 경위 등을 전제로 한 판단입니다.

Q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사람이 총회 결의에 참여하면 결의가 무효가 되나요?

A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등의 진단과 성년후견 개시 심판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총회 개최 및 안건에 동의할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또한 해당 표결을 제외하더라도 결의 정족수를 충족한다면 그 하자가 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의사능력 여부는 구체적인 상태와 결의에 미친 영향에 따라 판단됩니다.

Q 대법원 2023다218353 예금 사건에서 원심판결은 왜 파기환송되었나요?

A 원심은 예금 만기일 다음 날부터 은행이 연 6%의 지체책임을 진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만기 도래만으로 곧바로 지체책임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예금주의 적법한 지급 청구에도 은행이 반환을 지체한 때부터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연손해금 산정과 관련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Q 예금주가 지급 청구를 할 때 필요한 절차가 지체책임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A 대법원은 이 사건 예금 반환채무가 원고의 적법한 지급 청구, 즉 필요서류 구비와 은행의 본인확인 등에 관한 협조가 있어야 이행할 수 있는 채무라고 보았습니다. 원고와 은행 사이에는 영업점 등에서 필요서류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본인확인을 거쳐 예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지급 청구가 적법했는지 여부는 지체책임의 발생 시점을 정하는 데 중요합니다.

판결 내용

예금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18353 판결]

【판시사항】

예금계약의 법적 성질(=금전의 소비임치 계약) / 예금계약의 만기가 도래한 사정만으로 금융기관이 예금 반환 지연으로 인한 지체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지체책임의 발생 시기(=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치인의 적법한 지급 청구에도 불구하고 수치인이 예금 반환을 지체한 때)

【판결요지】

예금계약은 은행 등 법률이 정하는 금융기관을 수치인으로 하는 금전의 소비임치 계약으로서 수치인은 임치물인 금전 등을 보관하고 그 기간 중 이를 소비할 수 있고 임치인의 청구에 따라 동종 동액의 금전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소비대차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준용되나 사실상 그 계약의 내용은 약관에 따라 정해진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만기가 정해진 예금계약에 따른 금융기관의 예금 반환채무는 만기가 도래하더라도 임치인이 미리 만기 후 예금 수령방법을 지정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치인의 적법한 지급 청구가 있어야 비로소 이행할 수 있으므로, 예금계약의 만기가 도래한 것만으로 금융기관인 수치인이 임치인에 대하여 예금 반환 지연으로 인한 지체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고,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임치인의 지급 청구에도 불구하고 수치인이 예금 반환을 지체한 경우에 지체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387조, 제70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5다카880 판결(공1986, 315)


【전문】

【원고, 피상고인】

○○○○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임수식 외 1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문일봉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1. 20. 선고 2022나202883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지연손해금 산정에 관련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2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인 이 사건 총회 및 결의를 통해 원고의 대표자로 지정된 소외 1이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배척하였다.
(1) 소집권자인 당회장(담임목사) 소외 2 등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총회를 소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원고의 교인 전원이 참석한 후 회의를 거쳐 안건을 결의하였으므로 교인 전원이 총회 개최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어 그에 따른 의사결정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 총회에서 2019. 3. 10. 자 정관에 정해진 의결정족수인 출석 교인 2/3 이상에 해당하는 교인 전원의 찬성으로 소외 1을 원고의 대표자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예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로 하는 결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소외 1은 원고를 대표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적법한 대표권이 있다.
(3) 소외 2가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등의 진단을 받고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총회의 개최 및 안건에 동의할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소외 2가 참여한 이 사건 결의는 유효하다(나아가 소외 2의 표결을 제외하고도 이 사건 결의가 성립함에 필요한 정족수를 충족한 이상 그 하자가 이 사건 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무효로 볼 것은 아니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교인에 대한 주주전원출석총회 법리의 적용 여부와 요건, 사단법인 총회 하자 및 그 치유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의사능력 유무의 판단 기준 또는 성년후견에 있어서의 의사능력 판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제3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예금계약은 은행 등 법률이 정하는 금융기관을 수치인으로 하는 금전의 소비임치 계약으로서 수치인은 임치물인 금전 등을 보관하고 그 기간 중 이를 소비할 수 있고 임치인의 청구에 따라 동종 동액의 금전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소비대차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준용되나 사실상 그 계약의 내용은 약관에 따라 정해진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5. 12. 24. 선고 85다카880 판결 참조).
또한 만기가 정해진 예금계약에 따른 금융기관의 예금 반환채무는 그 만기가 도래하더라도 임치인이 미리 만기 후 예금 수령방법을 지정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치인의 적법한 지급 청구가 있어야 비로소 이행할 수 있으므로, 예금계약의 만기가 도래한 것만으로 금융기관인 수치인이 임치인에 대하여 예금 반환 지연으로 인한 지체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고,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임치인의 지급 청구에도 불구하고 수치인이 예금 반환을 지체한 경우에 그 지체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원심은 이 사건 예금 반환채무가 추심채무이므로 원고의 적법한 청구가 있기 전에는 피고가 지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예금의 반환채무를 추심채무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위 주장을 배척하면서, 만기일시지급식인 이 사건 예금의 이행기는 만기일인 2017. 4. 26.이고, 피고는 민법 제38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그 확정 기한의 다음 날부터 상법에 정해진 연 6%의 비율에 따른 지체책임을 진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치인인 피고의 이 사건 예금 반환채무는 임치인인 원고의 적법한 지급 청구(필요서류 구비 및 피고의 본인확인 등에 관한 협조 포함)가 있어야 비로소 이행할 수 있는 채무에 해당한다.
(2) 또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적어도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의 영업점 등에서 필요서류에 기한 예금 반환청구를 하는 경우에 본인확인 등을 거쳐 예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이 있다고 볼 수도 있다.
(3) 따라서 이 사건 예금에 만기가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원심판단과 같이 피고가 그 확정 기한 다음 날부터 곧바로 지체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가 원고의 적법한 지급 청구에도 불구하고 예금 반환을 지체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부터의 지체책임만 인정될 뿐이다.
(4)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2020. 4. 24. 지급 청구나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에 의한 지급 청구 등이 원고의 정당한 대표자에 의한 것으로 적법한 것인지 여부 등을 밝혀 그다음 날부터의 지체책임 발생 여부를 심리·판단하였어야 한다. 또한 원심은 이 사건 예금의 만기 후에도 원고의 지급 청구 전까지 만기 전 약정이율이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를 심리·판단하였어야 한다.
 
라.  결국 원심판결에는 지연손해금 산정과 관련하여 예금 반환채무의 지급 시기 및 지체책임 발생 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지연손해금 산정에 관련된 피고 패소 부분(원금 인정금액 제외)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

관련 법령

민법 제387조 민법 제702조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5다카880 판결 서울고법 2023. 1. 20. 선고 2022나2028834 판결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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